[똑똑한경제생활]양도 소득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 따로내면 유리

[똑똑한경제생활]양도 소득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 따로내면 유리

2016.08.04. 오후 5: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매주 목요일, 똑똑한 경제생활을 하면 경제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무, 회계에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주 똑똑한 경제생활의 기사를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데요. 클릭 건수 보다는 많은 반응들이 왔는데요. 정육점 식장이 부가가치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은 몰랐다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고깃값에 부가가치세가 없기에 더 싸게 할인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휴가철을 맞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요. 오늘도 역시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올라온 질문부터 드릴게요. 아파트 한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채를 가진 분이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용어도 생소합니다.

◆ 손정환> 먼저 부담부증여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증여받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도 동시에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 김우성> 주는 사람이 다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 손정환> 받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 김우성> 채무 인수한 것을 왜 양도로 봐야 할까요?

◆ 손정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증여하고 2억 원을 받는다면 세무서에서는 2억 원은 유상양도고, 3억 원은 무상양도 즉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증여 시에 내가 또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그 2억 원의 대가를 받아서 채무를 갚는 것이나, 아예 처음부터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니 내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니 채무 인수액만큼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김우성>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여에서의 세금 보다 절감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 손정환>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가 직계존비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직계존비속 간,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 재산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즉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다만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제가 들어도 겪지 않은 사례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두 채 이상 보유한 분들이 자녀에게 넘길 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안 본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배경이 있습니까?

◆ 손정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자이죠. 민법으로 사전 증여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 대상자인데요. 상속 대상자 간 거래는 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모양을 갖춰 놓고 채무를 공제받은 후 실제로는 증여 받는 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갚아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주는 사람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면이 있군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증여 받는 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손정환>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되는데, 사례를 들어 보면 담보 대출이 있는 부동산 증여 시에 담보 대출을 증여 받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는 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빚도 같이 떠안으면.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손정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세율이 다르고, 가장 큰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고, 만약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다면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여름에 무더위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경우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이런 전기세 폭탄이 나오는 이유는 전기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이거든요.

◇ 김우성> 누진제도고 사실 세금이 아니라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해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손정환> 특히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모두 누진세로 적용이 되는데요. 전기세 폭탄이라는 것은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를 두세 배 사용하면 전기세가 두세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서너 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증여세도 이와 동일한 겁니다.

◇ 김우성> 기준이 몇 배 올라가는 거지, 실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그것의 곱하기 얼마를 더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증여할 때 증여받는 자가 해당 재산 가액만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는 부담한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부담하고, 양도소득과 증여세 부담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놓고 사실 어렵습니다. 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손정환>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양도 소득세는 증여자가,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각각 따로 나눠 세금을 내게 돼서 누진세율 적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지난번 오피스텔 사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부담부증여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소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환> 당연히 요건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이야기 시작할 때, 아파트 두 채인데 한 채는 자식에게 넘기려고 하니, 옆에 있는 분이 부담부증여로 하라고, 그러면 세금 더 도움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 손정환>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도차액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절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손해이거나 절세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더욱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수 관계인 간 거래거든요. 특수 관계인 간 세법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외부인이나 책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 김우성> 전문가와 상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무서운 징벌적 세금을 낼 수 있기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특수 관계인, 주로 제일 와 닿는 것은 가족인데요. 이 거래는 세법이 엄격히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히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례인가요?

◆ 손정환> 맞습니다. 증여받은 후에 곧바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간혹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부담부증여를 세금 줄일 수 있는 신기루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 채무 인정 여부를 떠나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고 불리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양도나 증여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찾아 검토하시면 절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생활 속에서 제도를 잘 활용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고민한다고 한다면 상속, 증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악용한다고 한다면 가혹하게 징벌적으로 세금의 쓴 맛을 보실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때도 논란이 된 구글세, 이 용어가 등장했어요. 전 세계적인 커다란 인터넷 정보 기업이기에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법인세와 같이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에게는 별도의 세금 항목을 만든다, 구글세라고 한다면 구글 같은 회사가 있기에 법인세를 새롭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손정환> 구글세는 글로벌 기업이 기존 국제 조세 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세금 제도나 국제적 정보 공유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나 지사,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세율이 낮은 국가의 이익을 많이 내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의 이익을 적게 내면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에 실제로 이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에 전 세계적 공조를 통해 줄이려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세금에 관련해서 속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GDP 계산을 할 때도 속지주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돈을 벌고 버뮤다에 있는 회사로 이익을 전가할 수 있나요?

◆ 손정환>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세금만을 위해 생산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이전하다 보면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 김우성> 공장을 옮기는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니까요.

◆ 손정환> 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출장 비용이 더 늘어나니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같은 기업은 대부분 수익이 제조 활동이 전혀 없고 특허권 사용료나 정보 이용료 등으로 발생해서 정보 이용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거나 낮은 세금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굴뚝이 없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왜 구글세라고 부를까요?

◆ 손정환>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구글의 앱을 사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구글이 서버를 아일랜드 등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일랜드는 구글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국가일 것입니다.

◇ 김우성> 결국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나쁘게 말하면 세금 세탁, 세금을 내지 않는 건데요. 이런 구글세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세금 세탁, 세금 회피를 못 하게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에는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만 내고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은 세율의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손정환> 생산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사용료나 컨설팅 비용 등으로 생산 시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제 제조기업의 이익 보다는 이런 특허권 사용료 등의 이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익의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 등은 지주 회사, 중간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 회사라고 해서 지분 구조가 복잡합니다. 지주 회사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중간 지주 회사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하고, 대부분의 작은 거래나 배당은 지주회사가 아니라 중간 지주회사가 수령한 후에 다른 자회사에 투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상적인 부분까지는 구글세의 범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전혀 안 내거나 아주 낮게 낼 극단적인 경우에만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불리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은 곳에는 불리해서 자회사에게 특허권 사용료나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런 식은 소득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런 것이 불법은 아닙니까?

◆ 손정환> 서비스의 대가를 많이 받는 것도 탈세거나 불법이지만,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보면, 외국 기업이 해외 본사에서 로열티나 컨설팅 비용으로 대가를 많이 지급하는 것을 과거에는 많이 문제 삼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대로 왜 해외 자회사에게 특허권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는 이에 대한 로열티 사용료나 컨설팅 비용을 안 받나, 이렇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자기네들끼리 그냥 비용 안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거는 건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 오늘은 어려운 얘기로 흘러갔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위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