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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분과, 지도 없이 여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도를 가진 분들이 여행을 즐기시기에 훨씬 좋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똑똑하게 준비한 생활이 훨씬 즐겁고 유익합니다.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경사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요즘 해외로 많이 가시거든요.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 면세점 쇼핑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많이 하시고, 티켓이 있으시면 시내 면세점도 가시는데, 면세점 그냥 가서 물건이 더 싸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면세가 뭐지? 왜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어떤 의미입니까?
◆ 손정환> 세금을 면제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부가 가치세가 세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술을 사시면 주세가 면제되겠지만요.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붙어 있습니다.
◇ 김우성>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하고 물건을 사기에 싸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세금이 술의 경우에는 주세, 대부분의 공산품이나 물건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가 되는군요.
◆ 손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주세에다가 술은 부가세도 또 붙습니다. 대부분 제품에 부가세는 붙습니다.
◇ 김우성> 술은 소매점보다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 부가 가치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나 보죠?
◆ 손정환> 그렇죠. 지금 2015년은 소득세가 가장 커졌는데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2014년까지는 부가세가 쭉 일등이었습니다.
◇ 김우성> 부가 가치세가 뭔가요? VAT 이게 뭔가요?
◆ 손정환>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제품 가격의 10%를 더한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그럼 소위 말하는 판매하시는 분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 손정환>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금액, 전체 금액입니다.
◇ 김우성> 2014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세금은 부가가치세였고요. 면세점에 가셔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오늘 면세점에서 면세가 주세에 빠지고, 관세가 빠지고 엉뚱하게 생각했는데요.
◆ 손정환> 사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잘 알지만, 일반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간접세는 무엇인가요?
◆ 손정환>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간접세의 반대가 직접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간접세로 유명했던 것은 경유, 디젤 오염, 디젤차 오염 나왔을 때 유류세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것도 간접세인가요?
◆ 손정환> 네, 유류세가 간접세입니다. 처음에는 이전의 세목인 줄 알았는데,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석유류에 붙는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 가치세에 또 수입 부가금, 판매 부가금이라는 준조세가 붙더라고요. 얼마 전 유류세에 논란이 많아 찾아본 적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세금이 없으면, 요즘 휘발유 1,500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면세되면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1,000원 정도가 세금이 붙은 거죠.
◇ 김우성> 유류세 논란일 때, 주유소에서 이런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기름 값의 60%는 세금입니다.” 사실은 필요하고 세금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합리적인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에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다시 부가 가치세로 돌아가서,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설명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부가 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 손정환> 최종 소비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 김우성> 결국은 사는 사람.
◆ 손정환> 네, 맞습니다. 최종 소비자 외에 중간 생산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배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하고, 반대로 본인이 산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사업자에게 100원이 아니라 110원의 대금을 받고, 100원은 사업자가 가지지만 10%는 세무서에 납부하십니다. 반대로 물건을 산 사업자는 10원에 대해 세무서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시는 이유가, 이것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들어도 왜 못 돌려받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업자라고 하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인가요?
◆ 손정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입니다.
◇ 김우성> 앞서 개인 사업 등록, 법인 사업 등록,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커피숍이나 수입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나. 만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제가 부가 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손정환>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부가 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제가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탈세입니다.
◇ 김우성> 받으면 탈세다?
◆ 손정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시는 분만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부가설명해주세요.
◆ 손정환> 나는 계속적, 반복적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았는데, 나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빨리 세무서를 가시거나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 김우성> 그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 손정환> 네, 있고, 또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가봐야겠군요. 청취자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주셨어요.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가 올라 처분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양도 소득세로 면제받고 싶은데요. 이런 것 가능한가요?
◆ 손정환> 퇴직한 분들이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사셔서 여윳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고 텔이라는 것이 주택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세대당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고요. 둘째는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 당시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청 의견에서 상시 주거용이라는 의미는 내부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이고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셔야 합니다.
◇ 김우성> 주거 목적으로 사는 집일 경우, 또 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내부 구조는 사람 사는 스타일 마다 다르잖아요. 구분이 있나요?
◆ 손정환> 내부 구조 형태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오피스텔 안에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등 기본 주거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김우성> 제가 아는 분들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서 사무실로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 손정환> 그런 형식적 부분만 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보조적 판단이 많고요. 논란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용으로서 오피스로 쓴다는 판단하는 것이 크고요. 반대로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피스텔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 목적을 보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 김우성> 앞서 면세 얘기와 부가 가치세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오피스텔 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주거용인가 사업용인가, 논란이 분분한 데 다음에 또 짚어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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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분과, 지도 없이 여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도를 가진 분들이 여행을 즐기시기에 훨씬 좋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똑똑하게 준비한 생활이 훨씬 즐겁고 유익합니다.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경사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요즘 해외로 많이 가시거든요.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 면세점 쇼핑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많이 하시고, 티켓이 있으시면 시내 면세점도 가시는데, 면세점 그냥 가서 물건이 더 싸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면세가 뭐지? 왜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어떤 의미입니까?
◆ 손정환> 세금을 면제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부가 가치세가 세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술을 사시면 주세가 면제되겠지만요.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붙어 있습니다.
◇ 김우성>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하고 물건을 사기에 싸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세금이 술의 경우에는 주세, 대부분의 공산품이나 물건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가 되는군요.
◆ 손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주세에다가 술은 부가세도 또 붙습니다. 대부분 제품에 부가세는 붙습니다.
◇ 김우성> 술은 소매점보다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 부가 가치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나 보죠?
◆ 손정환> 그렇죠. 지금 2015년은 소득세가 가장 커졌는데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2014년까지는 부가세가 쭉 일등이었습니다.
◇ 김우성> 부가 가치세가 뭔가요? VAT 이게 뭔가요?
◆ 손정환>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제품 가격의 10%를 더한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그럼 소위 말하는 판매하시는 분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 손정환>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금액, 전체 금액입니다.
◇ 김우성> 2014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세금은 부가가치세였고요. 면세점에 가셔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오늘 면세점에서 면세가 주세에 빠지고, 관세가 빠지고 엉뚱하게 생각했는데요.
◆ 손정환> 사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잘 알지만, 일반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간접세는 무엇인가요?
◆ 손정환>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간접세의 반대가 직접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간접세로 유명했던 것은 경유, 디젤 오염, 디젤차 오염 나왔을 때 유류세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것도 간접세인가요?
◆ 손정환> 네, 유류세가 간접세입니다. 처음에는 이전의 세목인 줄 알았는데,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석유류에 붙는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 가치세에 또 수입 부가금, 판매 부가금이라는 준조세가 붙더라고요. 얼마 전 유류세에 논란이 많아 찾아본 적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세금이 없으면, 요즘 휘발유 1,500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면세되면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1,000원 정도가 세금이 붙은 거죠.
◇ 김우성> 유류세 논란일 때, 주유소에서 이런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기름 값의 60%는 세금입니다.” 사실은 필요하고 세금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합리적인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에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다시 부가 가치세로 돌아가서,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설명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부가 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 손정환> 최종 소비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 김우성> 결국은 사는 사람.
◆ 손정환> 네, 맞습니다. 최종 소비자 외에 중간 생산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배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하고, 반대로 본인이 산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사업자에게 100원이 아니라 110원의 대금을 받고, 100원은 사업자가 가지지만 10%는 세무서에 납부하십니다. 반대로 물건을 산 사업자는 10원에 대해 세무서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시는 이유가, 이것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들어도 왜 못 돌려받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업자라고 하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인가요?
◆ 손정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입니다.
◇ 김우성> 앞서 개인 사업 등록, 법인 사업 등록,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커피숍이나 수입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나. 만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제가 부가 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손정환>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부가 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제가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탈세입니다.
◇ 김우성> 받으면 탈세다?
◆ 손정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시는 분만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부가설명해주세요.
◆ 손정환> 나는 계속적, 반복적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았는데, 나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빨리 세무서를 가시거나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 김우성> 그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 손정환> 네, 있고, 또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가봐야겠군요. 청취자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주셨어요.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가 올라 처분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양도 소득세로 면제받고 싶은데요. 이런 것 가능한가요?
◆ 손정환> 퇴직한 분들이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사셔서 여윳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고 텔이라는 것이 주택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세대당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고요. 둘째는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 당시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청 의견에서 상시 주거용이라는 의미는 내부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이고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셔야 합니다.
◇ 김우성> 주거 목적으로 사는 집일 경우, 또 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내부 구조는 사람 사는 스타일 마다 다르잖아요. 구분이 있나요?
◆ 손정환> 내부 구조 형태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오피스텔 안에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등 기본 주거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김우성> 제가 아는 분들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서 사무실로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 손정환> 그런 형식적 부분만 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보조적 판단이 많고요. 논란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용으로서 오피스로 쓴다는 판단하는 것이 크고요. 반대로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피스텔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 목적을 보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 김우성> 앞서 면세 얘기와 부가 가치세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오피스텔 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주거용인가 사업용인가, 논란이 분분한 데 다음에 또 짚어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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