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유해성 알고 판매"...4년 전, 정부도 알았다

"옥시, 유해성 알고 판매"...4년 전, 정부도 알았다

2016.05.16.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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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유해성 여부를 알고 팔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4년 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정부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는 중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옥시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가 유해물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작성한 의결서를 보면 옥시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공급자인 SK케미칼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옥시는 유해 성분을 물에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옥시가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무해하다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지만, 제품 판매는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판매 중단은 왜 안 했나?) 표시법 상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걸 넘어서 판매하지 말라는 조치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정위는 또 옥시에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4년이 지나서야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옥시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당시 의결서를 추가로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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