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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청와대가 사표처리 권한"
- 넥슨 비상장 주식 거래 이사회 승인 필요
- 진 검사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이후 넥슨 주식 취득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아야
- 진 검사장,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공여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가능성
- 사표 수리 되면 변호사 가능해. 막을 방법 없어
-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사표 내면 청와대가 결정해
- 내부자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어
- 사표 수리 되면 공직자윤리위 조사 응하지 않아도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6일 (수요일)
■ 대담 :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부당취득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친분이나 직위를 이용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하 이효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봤는데요. 2005년에 투자한 넥슨 주식이 당시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주식이었다고요?
◆ 이효은> 일반인이 구입하기 힘든 주식이라는 의미는 당시 넥슨이 비상장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넥슨은 비상장 상태의 장외 주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었고요.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요. 주식회사 넥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주식취득 과정에서의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최영일> 당시에 넥슨이 잘나가던 회사이기 때문에, ‘넥슨 주식을 사는 것은 로또 당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저도 그 시점을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비상장주식, 장외주식도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죠?
◆ 이효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상태의 장외주식도 거래는 가능하고요. 회사 내부의 절차와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승인을 거쳐서 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은 김경준 검사장이 취득했던 주식의 수가 8,000~8,500주 정도로 보도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 한 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네, 이처럼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넥슨 김정주 회장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이효은> 맞습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회장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는 대학 동기라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창업주와 대학 동기라는 점만으로는 그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더 문제는 진 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취득 이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인데요. 그런데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 이효은> 네, 맞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이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 검사장이 공무원 신분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면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인 주식 취득의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와의 친분관계만을 이용해서 주식취득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요. 이후에 굉장히 고가로 주식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 최영일> 네,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기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내부의 절차를 지켰는지, 비상장주식은 팔고 살 수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사라고 하면 불법상황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어떤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이효은> 회사 내부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에게 문제가 될 뿐이지, 진 검사장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진 검사장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형법상의 수뢰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수뢰를 하였다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공직자는 직무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했는지 여부하고, 뇌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이게 입증될 필요가 있겠군요?
◆ 이효은> 맞습니다. 직무 대가성 여부가 수뢰죄 해당 여부의 관건이 될 겁니다.
◇ 최영일>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부정보, 2005년 당시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으로 넥슨이 굉장히 잘나가던 회사였는데 그 이듬해부터 이것을 일본에 상장할지, 한국에 상장할지, 김정주 회장이 고민했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은 없나요?
◆ 이효은> 내부자 거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내서 조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결국 주식취득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이후 수사가 가능해지겠군요?
◆ 이효은> 네, 맞습니다.
◇ 최영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 징계나 수사가 없이 사표가 수리된다면 그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지나요?
◆ 이효은> 안타깝게도 현행 변호사법 상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추와 징계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한 퇴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사표가 수리된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퇴직의 입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막을 근거는 없지만, 만약에 진 검사장이 어떤 위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활동을 한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등록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뭔가 내키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의 표명한 상태에서 사표 수리 여부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 이효은> 맞습니다. 결국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불이익이 없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징계여부도 확실히 결정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지금 검사장 신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처가 법무부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진 검사장의 사표수리, 지금 어떻게 결정할 입장이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 이효은>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절차상으로 보면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검사장이 사표를 내게 되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장의 사표수리 여부는 청와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법무부가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수리를 보류하고, 검찰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청와대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영일> 검사장은 차관급이고, 최종적인 사표 수리 여부는 청와대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혹으로 벌어진 일은 결국 금융관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은 금융위 차원에서는 조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어떤 생각이세요?
◆ 이효은> 앞서 내부자 거래 정보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위에서 검토를 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변협에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관련 법령은 형법상의 수뢰죄와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의 검토보다는 검찰에서의 검토가 더 먼저가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수뢰죄의 명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융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금융위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법무부 입장에서 사표가 수리된다면 말이죠. 그래도 퇴직 공무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된다,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뭐나면, 퇴직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윤리위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할지 불응할지는 자발적인 판단이다, 그러면 결국 강제소환에 의한 조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이효은> 맞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설령 응한다고 답하더라도, 자료 요구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상에 말씀드렸던 직무관련성에 의한 부당이득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에서는 형법상의 처벌이 없고 과징금만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영일> 고위공직자가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 드리면, 대한변협은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시는 입장인 거죠?
◆ 이효은> 네, 맞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효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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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비상장 주식 거래 이사회 승인 필요
- 진 검사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이후 넥슨 주식 취득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아야
- 진 검사장,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공여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가능성
- 사표 수리 되면 변호사 가능해. 막을 방법 없어
-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사표 내면 청와대가 결정해
- 내부자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어
- 사표 수리 되면 공직자윤리위 조사 응하지 않아도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6일 (수요일)
■ 대담 :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부당취득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친분이나 직위를 이용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하 이효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봤는데요. 2005년에 투자한 넥슨 주식이 당시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주식이었다고요?
◆ 이효은> 일반인이 구입하기 힘든 주식이라는 의미는 당시 넥슨이 비상장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넥슨은 비상장 상태의 장외 주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었고요.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요. 주식회사 넥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주식취득 과정에서의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최영일> 당시에 넥슨이 잘나가던 회사이기 때문에, ‘넥슨 주식을 사는 것은 로또 당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저도 그 시점을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비상장주식, 장외주식도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죠?
◆ 이효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상태의 장외주식도 거래는 가능하고요. 회사 내부의 절차와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승인을 거쳐서 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은 김경준 검사장이 취득했던 주식의 수가 8,000~8,500주 정도로 보도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 한 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네, 이처럼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넥슨 김정주 회장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이효은> 맞습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회장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는 대학 동기라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창업주와 대학 동기라는 점만으로는 그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더 문제는 진 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취득 이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인데요. 그런데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 이효은> 네, 맞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이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 검사장이 공무원 신분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면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인 주식 취득의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와의 친분관계만을 이용해서 주식취득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요. 이후에 굉장히 고가로 주식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 최영일> 네,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기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내부의 절차를 지켰는지, 비상장주식은 팔고 살 수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사라고 하면 불법상황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어떤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이효은> 회사 내부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에게 문제가 될 뿐이지, 진 검사장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진 검사장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형법상의 수뢰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수뢰를 하였다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공직자는 직무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했는지 여부하고, 뇌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이게 입증될 필요가 있겠군요?
◆ 이효은> 맞습니다. 직무 대가성 여부가 수뢰죄 해당 여부의 관건이 될 겁니다.
◇ 최영일>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부정보, 2005년 당시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으로 넥슨이 굉장히 잘나가던 회사였는데 그 이듬해부터 이것을 일본에 상장할지, 한국에 상장할지, 김정주 회장이 고민했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은 없나요?
◆ 이효은> 내부자 거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내서 조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결국 주식취득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이후 수사가 가능해지겠군요?
◆ 이효은> 네, 맞습니다.
◇ 최영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 징계나 수사가 없이 사표가 수리된다면 그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지나요?
◆ 이효은> 안타깝게도 현행 변호사법 상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추와 징계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한 퇴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사표가 수리된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퇴직의 입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막을 근거는 없지만, 만약에 진 검사장이 어떤 위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활동을 한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등록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뭔가 내키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의 표명한 상태에서 사표 수리 여부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 이효은> 맞습니다. 결국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불이익이 없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징계여부도 확실히 결정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지금 검사장 신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처가 법무부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진 검사장의 사표수리, 지금 어떻게 결정할 입장이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 이효은>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절차상으로 보면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검사장이 사표를 내게 되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장의 사표수리 여부는 청와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법무부가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수리를 보류하고, 검찰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청와대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영일> 검사장은 차관급이고, 최종적인 사표 수리 여부는 청와대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혹으로 벌어진 일은 결국 금융관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은 금융위 차원에서는 조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어떤 생각이세요?
◆ 이효은> 앞서 내부자 거래 정보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위에서 검토를 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변협에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관련 법령은 형법상의 수뢰죄와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의 검토보다는 검찰에서의 검토가 더 먼저가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수뢰죄의 명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융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금융위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법무부 입장에서 사표가 수리된다면 말이죠. 그래도 퇴직 공무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된다,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뭐나면, 퇴직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윤리위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할지 불응할지는 자발적인 판단이다, 그러면 결국 강제소환에 의한 조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이효은> 맞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설령 응한다고 답하더라도, 자료 요구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상에 말씀드렸던 직무관련성에 의한 부당이득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에서는 형법상의 처벌이 없고 과징금만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영일> 고위공직자가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 드리면, 대한변협은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시는 입장인 거죠?
◆ 이효은> 네, 맞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효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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