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일부 철거 가능

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일부 철거 가능

2016.01.27.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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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한 벽인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수직으로 증축할 때 안전진단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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