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도 보상 받는다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도 보상 받는다

2015.08.10.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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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 이용할 때, 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직접 확인하시나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주가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길이 열립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47만 명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효준,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보험에 가입된 기사분이라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원승만,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상문,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가입한 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썼던 것 같고, 따로 확인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는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정작 기사는 무보험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업체가 기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인데, 대리기사들이 소속 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 되거나, 업체가 운전자 일부만 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보험료는 빼돌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사고 책임은 전부 차주에게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한정 특약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대리운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할증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배상은 의무보험 한도인 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 속칭 '길빵'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이용자가 개인 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또 앞으로는 대리운전 기사 개인에게 보험 증권을 발급해 이용자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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