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업체 실태 점검...위법 적발 시 영업정지

안전진단 업체 실태 점검...위법 적발 시 영업정지

2015.04.3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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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720곳, 유지관리 업체 56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 점검으로 안전진단 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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