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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직접분석해 보는 특급추적시간입니다. 오늘 추적대상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 이제 그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연말정산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직장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불만이 들끓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한국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그리고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를 볼까요? 13월의 세금폭탄. 아마 지금 이 얘기들 엄청하고 계실 겁니다. 납세자들이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납세자 연맹에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인터뷰] 저희들이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5500만원이하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분들이 상당 부분이 추가세금 부담이 있고요.
[앵커] 그래픽이 나왔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히 연봉이 2300만원에서 3800만원 미혼 직장인들은 보통 자녀 기본공제라든지 소득공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앵커] 근로소득공세가 없어진거죠? [인터뷰] 그리고 우리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다자녀 자녀 공제라든지 출산공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폐지가 되고 일부 세율만큼 세액공제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전체적으로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보니까 6세 이하자녀 2명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최고 36만 4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저출산 정책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뷰] 우선 세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보면 일부 소수에 국한된 자료를 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황 결과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당초 이 정부가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줄고 연봉이 5500~7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조금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세액공제를 너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어갈 때 제가 볼 때는 순서를 따져서 차근차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한꺼번에 의료비, 교육비, 또 보험료라든지 연금저축 같은 것을 한꺼번에 세액공제화하다보니까 연봉 5000만원 이하... 제가 볼 때는 한 4000이나 3500만원 이하인 분들도 세금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정부의 의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2013년도에 세법 개정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1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여당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예견됐던 일인데 세금폭탄이라는 너무 선정적인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직장인들이 갖고 있던 세액공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상품 같은 것들, 세금 감해 준다이런 거였는데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국민들과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리했더라면 지금 연말연초에 이런 세금폭탄 문제가지고 우리 국민들, 특히 직장인들 유리지갑 얘기도 안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용어 아는 분도 많으실 테지만 낯선 분도 많으실 텐데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면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은 총 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해 줍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세를 할 때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 소득공제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빼주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전부 생략을 하고 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뒤에 세금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세에서 보는게 굉장히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에서 빼는데 앞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꼭 세금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또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를 내는 게 늘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소득공제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세금추가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500만명 정도가 될거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일단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금액기준으로 한 8600억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1월 말 연말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근로자수를 한 1800만 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분의 1정도는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받는다하더라도 받는 금액도 줄어드니까요. 여러 가지 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지갑, 불만 속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앵커]
직장인들은 사실 탈세를 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까지 이렇게 환급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됐느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보니까 정말 걷기 힘든 데는 놔두고 직장인들만 이렇게 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작년에 대폭적인 세수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세무당국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에게 과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법인세 올리는 건 지금 경기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탈루되는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확보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조금 늘리고 또 세율을 늘리지는 않더라도 세금환급액을 제도적으로 늘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또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봉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저도 직장인입니다마는 불만이 많이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세수부족을 가장 빨리 메우는 방법으로는 예전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손을 댔습니다.
법인들도 손을 댔습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은 과세표준으로 볼 때 개인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세율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과세가 1억 5000만원이라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법인들은 R&D 투자라든가 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는 거죠. 법인도 부담되지 않고, 개인도 크게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앵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내수불황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들 지갑을 털어가 버리면 당장 다음 달에는 설도 있고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더어려워 지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올해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경제당국에서도, 정책당국에서도 올해 경제 운용의 목표는 내수활성화, 소비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의 월급쟁이들은 실제로 당연히 소비감소나 내수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전부지라든지 용산부지개발을 조속히 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큰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8600억원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사실 서민들한테 들어가면 바로 소비로이어지거든요.
내수활성화, 소비진작을 하려고 하는. 정말 마른수건도 짜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에 보면 크게 이반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앵커]
안 그래도 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 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세법개정안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안을 내고 여야가 승인을 하는 건데. 여야 다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 한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물론 후원을 한 결과지만 야당은 또 뭐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인한 결과인데 네 탓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뭐고, 앞으로 서민들, 특별히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거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연구해야 될 때지 지금 네 탓 공방을 해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세법개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끝인데. 이번에 야당에서도 크게 이슈화는 안 시켰어요.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확정을 시켰는데 민간에서 우리가 특히 납세자연맹 같은 민간에서도 많이 이슈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됐다, 저희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밀어부치기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올해 큰 선거가 있었으면 과연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직장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 많다보니까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이런 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보완이 앞서서 세정의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이 취지는 고소득자의 부담을늘려주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자,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500만원 그 이하 봉급생활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예상치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경환 부총리께서 분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사실상 저희가 냈던 것 중에서 내야 되는데 더 내는 폭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고소득층에 속해 있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분납을 한다는 것, 그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득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되겠군요?
[앵커]
임현수 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분납이라는 의미는 조삼모사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원천징수제도에 대해서 아시면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회사가 개인의 근로소득을 대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개인이 물론 부담을 하지만 회사가 우선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달 월급에서 차가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소득자가 세금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회사에 부탁해서 이거 3개월 분납해서 내 달라, 회사하고 근로자하고의 문제지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는 부분들은 회사에다가 그러면 분납을 해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부담은 개인이다.
이거는 거의 1회성에 그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지금 납세자들 입장에서 당장 급한 건 제도개선도 좋지만 일단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대한 환급액이, 돌려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덜 낼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실까요?
[인터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인별로 자기가 해당되는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죠. 월세라든지 안경구입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요.
자녀교육비라든지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한푼이라도 새는 게 없도록 하는 게 좋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납세자연맹도 그런 것을 올려놓으셨죠?
[인터뷰]
15일 간소화 소비가 오픈이 되는데 근로소득자들이 거기에 100%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수강료 지로납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차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면 부모님 공세가 가능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중에서 암이나 중풍 환자들도 장애인공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놓치기 쉬운 공제유형이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공제를 넣어야 유리한지를 우리가 납세점에서 제공하는 걸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고픈것은 참아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는 말이 있죠. 정밀한 시뮬레이션분석 없이 바뀐 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분노가 되기 전에 시급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 연맹의 임현수 사무처장 그리고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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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직접분석해 보는 특급추적시간입니다. 오늘 추적대상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 이제 그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연말정산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직장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불만이 들끓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한국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그리고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를 볼까요? 13월의 세금폭탄. 아마 지금 이 얘기들 엄청하고 계실 겁니다. 납세자들이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납세자 연맹에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인터뷰] 저희들이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5500만원이하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분들이 상당 부분이 추가세금 부담이 있고요.
[앵커] 그래픽이 나왔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히 연봉이 2300만원에서 3800만원 미혼 직장인들은 보통 자녀 기본공제라든지 소득공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앵커] 근로소득공세가 없어진거죠? [인터뷰] 그리고 우리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다자녀 자녀 공제라든지 출산공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폐지가 되고 일부 세율만큼 세액공제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전체적으로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보니까 6세 이하자녀 2명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최고 36만 4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저출산 정책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뷰] 우선 세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보면 일부 소수에 국한된 자료를 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황 결과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당초 이 정부가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줄고 연봉이 5500~7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조금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세액공제를 너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어갈 때 제가 볼 때는 순서를 따져서 차근차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한꺼번에 의료비, 교육비, 또 보험료라든지 연금저축 같은 것을 한꺼번에 세액공제화하다보니까 연봉 5000만원 이하... 제가 볼 때는 한 4000이나 3500만원 이하인 분들도 세금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정부의 의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2013년도에 세법 개정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1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여당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예견됐던 일인데 세금폭탄이라는 너무 선정적인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직장인들이 갖고 있던 세액공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상품 같은 것들, 세금 감해 준다이런 거였는데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국민들과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리했더라면 지금 연말연초에 이런 세금폭탄 문제가지고 우리 국민들, 특히 직장인들 유리지갑 얘기도 안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용어 아는 분도 많으실 테지만 낯선 분도 많으실 텐데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면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은 총 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해 줍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세를 할 때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 소득공제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빼주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전부 생략을 하고 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뒤에 세금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세에서 보는게 굉장히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에서 빼는데 앞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꼭 세금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또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를 내는 게 늘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소득공제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세금추가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500만명 정도가 될거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일단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금액기준으로 한 8600억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1월 말 연말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근로자수를 한 1800만 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분의 1정도는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받는다하더라도 받는 금액도 줄어드니까요. 여러 가지 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지갑, 불만 속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앵커]
직장인들은 사실 탈세를 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까지 이렇게 환급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됐느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보니까 정말 걷기 힘든 데는 놔두고 직장인들만 이렇게 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작년에 대폭적인 세수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세무당국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에게 과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법인세 올리는 건 지금 경기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탈루되는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확보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조금 늘리고 또 세율을 늘리지는 않더라도 세금환급액을 제도적으로 늘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또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봉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저도 직장인입니다마는 불만이 많이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세수부족을 가장 빨리 메우는 방법으로는 예전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손을 댔습니다.
법인들도 손을 댔습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은 과세표준으로 볼 때 개인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세율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과세가 1억 5000만원이라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법인들은 R&D 투자라든가 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는 거죠. 법인도 부담되지 않고, 개인도 크게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앵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내수불황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들 지갑을 털어가 버리면 당장 다음 달에는 설도 있고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더어려워 지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올해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경제당국에서도, 정책당국에서도 올해 경제 운용의 목표는 내수활성화, 소비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의 월급쟁이들은 실제로 당연히 소비감소나 내수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전부지라든지 용산부지개발을 조속히 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큰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8600억원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사실 서민들한테 들어가면 바로 소비로이어지거든요.
내수활성화, 소비진작을 하려고 하는. 정말 마른수건도 짜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에 보면 크게 이반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앵커]
안 그래도 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 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세법개정안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안을 내고 여야가 승인을 하는 건데. 여야 다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 한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물론 후원을 한 결과지만 야당은 또 뭐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인한 결과인데 네 탓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뭐고, 앞으로 서민들, 특별히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거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연구해야 될 때지 지금 네 탓 공방을 해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세법개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끝인데. 이번에 야당에서도 크게 이슈화는 안 시켰어요.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확정을 시켰는데 민간에서 우리가 특히 납세자연맹 같은 민간에서도 많이 이슈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됐다, 저희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밀어부치기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올해 큰 선거가 있었으면 과연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직장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 많다보니까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이런 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보완이 앞서서 세정의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이 취지는 고소득자의 부담을늘려주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자,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500만원 그 이하 봉급생활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예상치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경환 부총리께서 분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사실상 저희가 냈던 것 중에서 내야 되는데 더 내는 폭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고소득층에 속해 있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분납을 한다는 것, 그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득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되겠군요?
[앵커]
임현수 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분납이라는 의미는 조삼모사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원천징수제도에 대해서 아시면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회사가 개인의 근로소득을 대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개인이 물론 부담을 하지만 회사가 우선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달 월급에서 차가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소득자가 세금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회사에 부탁해서 이거 3개월 분납해서 내 달라, 회사하고 근로자하고의 문제지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는 부분들은 회사에다가 그러면 분납을 해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부담은 개인이다.
이거는 거의 1회성에 그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지금 납세자들 입장에서 당장 급한 건 제도개선도 좋지만 일단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대한 환급액이, 돌려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덜 낼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실까요?
[인터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인별로 자기가 해당되는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죠. 월세라든지 안경구입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요.
자녀교육비라든지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한푼이라도 새는 게 없도록 하는 게 좋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납세자연맹도 그런 것을 올려놓으셨죠?
[인터뷰]
15일 간소화 소비가 오픈이 되는데 근로소득자들이 거기에 100%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수강료 지로납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차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면 부모님 공세가 가능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중에서 암이나 중풍 환자들도 장애인공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놓치기 쉬운 공제유형이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공제를 넣어야 유리한지를 우리가 납세점에서 제공하는 걸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고픈것은 참아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는 말이 있죠. 정밀한 시뮬레이션분석 없이 바뀐 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분노가 되기 전에 시급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 연맹의 임현수 사무처장 그리고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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