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쇼닥터' 출연 프로그램 심의 착수

방심위, '쇼닥터' 출연 프로그램 심의 착수

2015.01.10.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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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쇼닥터' 출연 프로그램의 방송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심위는 의사인 A씨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탈모 치료법을 안내하는 등 일부 종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접수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조만간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민원 내용을 보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가 방송 내용에 단순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내려지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의사협회는 오락프로그램이나 홈쇼핑 등에 나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의사를 '쇼닥터'로 부르고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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