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삼면 포위...한해 최소 3천억 원 피해

중국 어선 삼면 포위...한해 최소 3천억 원 피해

2014.12.09.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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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중 공동 관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삼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수는 파악조차 힘들고 불법 조업으로 이한 피해만 한해 최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북한은 입어료를 받고 동해 어장 일부를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이후, 중국 어선들은 서해와 남해뿐 아니라 동해에서도 마구잡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해, 동해안 어민들의 그물은 텅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삼면을 포위하다시피 하고 조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들의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성어기에는 중국 어선 2천 척이 한중 공동관리 구역인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양국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 올 수 있는 중국 어선도 천 6백 척이 됩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동해를 드나드는 어선과 단속선이 없는 틈을 타 몰래 조업하는 어선을 합치면 최소 4천 척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불법 어획량은 한해 최소 8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연간 피해액이 2천 9백억 원이지만, 중국 어선들이 허가 받은 양만 잡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속이 없다면 피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0%를 넘는 1조 3천 5백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양국간 공동 순시와 어업 협력은 중국 어선 불법 어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순시는 내년에는 2∼3 차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이 늘면서 불법 조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대책과 어민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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