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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말고 연금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데 자식연금이 지금 오늘의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연금, 자식연금 넘어가기 전에 알파고 한테 물어볼까요.
알파고, 자식연금이 뭔지 알아요?
[인터뷰]
자식연금은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국가가 따로 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앵커]
약간 외워서 대답한 티가 나는데, 자식연금 사실 저도 생뚱맞은 신조어 같아서 자식을 잘 키워서 나중에 노후에 자식덕 좀 보자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데요.
일단 변호사님께서 자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자식연금이 자식이 연금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고 있죠.
이것이 주택이 연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주택에서 연금을 받잖아요.
주택이 연금을 준다 해서 주택연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식 연금은 자식이 연금을 준다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줄 수가 있어요.
착한 자식이라면.
생활비를 주는 것이 한 10년, 20년 장기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나 고마우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그냥 주기만 하면 이 자식은 부모님께 용돈은 용돈대로 충실히 줬지만 또 부모집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당해 보이니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집을 사실상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집의 매매대금을 매월 분납해서 내듯이 부모님께 생활비로 준다, 이 개념으로 가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실상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식연금인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전제 조건이 자식이 착해야 되네요.
[인터뷰]
일단 자식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착한 것이 기본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씁쓸한 부자 관계 내지 부모, 자식간의 한 세태의 단면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만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착한 마음은 마음이니까 별도로 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아파트값, 부동산값과 거의 상응할 정도로 부모에게 계속 돈을 부양을 했느냐, 또 그것이 이를테면 매달 정확하게 갔느냐.
한꺼번에 가면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소위 말해서 마음이 착해서 증여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 매매에 준할 정도로 봐야 되는 것에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증여세를 면제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 착한 것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즉.
글쎄요, 반정서적으로.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식이 너무나 착한데요.
착하면 대가로도 집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의 있는 법 때문에 증여세 따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지금 저도 제 여동생들 매달매달 엄마, 아빠한테 돈을 꼼꼼히 보내주고 있는데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엄마, 아빠가 제 여동생한테 넘겨주면 제 여동생이 가면 또 증여세 내야 돼요?
아니죠.
이건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의 재산인데.
[인터뷰]
이번에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처음 인정한 게 두 가지 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는 말 그대로 착한 자식노릇을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착한자식을 가장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줬다고 해서 집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걸 잡아준 거죠.
[앵커]
그러면 자식 연금이라는 게 생소한 단어인데 어제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례를 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들께서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연금을 조금씩 받는 거고요.
자식연금은 자식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식이 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금융기관대신 자식이.
[앵커]
자식이 없으면 자식연금을 당연히 못 받겠죠.
그리고 그 자식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자기네 일정 소득 수준 차원에서 줘야 되고 아파트값과 비슷한 수준까지 줘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인데요.
일단 패널들의 찬반의견 묻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식연금 얼핏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이는데 과연 패널들은 찬반의견 어떻게 나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연금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박조은 기자는 반대.
알파고 기자 찬성이시고요.
반대, 반대.
강연재 변호사님 왜 반대를 하시나요?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재산 문제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소송까지 하고 내가 부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냐.
이런 상담까지 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앵커]
엄마가 변호사로서 법을 잘 알아서 변호사님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하여튼 그런 걸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바뀌어야된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기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자기 재산으로 노후를 보내시고 그리고 충분히 쓰시고 남는 것은 상속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자식연금으로 엮이게 되면 중간에 꼭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매달 생활비를 주도록 하는 걸 전제로 집을 줬는데 그것이 안 지켜질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또 부모 자식 간에 감정 상하고 나중에 부모가 이미 집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를 계속해야 되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직접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사실바람직한 공적 연금 제도는 어차피 아니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변호사님 예를 들면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아이는 꼬박꼬박 돈을 주고 막내하고 장남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족이 집을 중간아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남하고 막내는 야, 우리도 똑같은 형제 아니야.
우리한테 왜 안 줘, 난리치면 그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더욱 공평하고 더욱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 경우는 실제로도 지금 굳이 자식연금이라는 걸 도입하지 않더라도 생전에 부모에게 많은 걸 준 자식은 나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 부분이 면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상속만 받으면 아시다시피 상속세를 그대로 내야 되는 거고.
[앵커]
알파고 기자가 연일 날카로운 지적을 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연금이라는 자체가 모호하니까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부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자식연금으로 인정돼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집을 마치 자식이 산 것처럼, 산 것에 준해서 그 집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걸 자식이 부모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줬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모자식간이기는 하니까.
부모님이 언제언제쯤 증여를 하는데 단순증여가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총 몇 년 동안 매월 얼마씩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호간에 명확하게 해 놓은 걸계약서를 만들어놓으면 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변호사님 단답식으로 할게요.
일단 조건은 아파트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생활비를 꾸준히 드렸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인터뷰]
거기에 준하는 돈이 부모로 들어가야 되죠.
[앵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 용돈 조금씩 드리거나 병원비, 치료비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용돈내지는 병원치료비 급하실 때 주는 것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그
런데 만약에 집값에 상응하는 돈을 자식이 계속 부양비로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1억 6천정도 였는데 보통 서울의 집값이 5억 정도로 친다면 20년으로 나눈다고 해도 1년에 2500만 원을 들여야 하거든요.
10년이라면 1년에 5천만 원.
거의 직장인 연봉에 상응하는 돈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법적으로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어디에 불만이 있냐면 내 엄마, 아빠가 재산을 나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국가한테 증여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금 자식 입장에서 좀 그래요.
나의 엄마, 아빠의 재산인데 나는 왜 이거 물려받는다고 해서 국가에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많으냐, 증여세가.
이거 줄였으면 이런 방법들안 생겼을 텐데, 좀 금액이 크다보니까.
[인터뷰]
갑자기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부과하는 건 원칙이죠.
조세의 원칙상.
다만 이것이 나와 가장 의미있는 타자라고 하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그와 같은 순수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취지가 이것이 마치 매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 그당시에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었으면 사실명확했는데 지금 제안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이 침범 못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통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런 걸 수는 있어도 침실까지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 않느냐 이런 것에서 저는 이 법이 그야말로 우리 전통적인 효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기본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존경, 이것을 아예 상업화시키고 계약화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인간적이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에 신뢰라든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 거래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부모자식간이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하실 게 아니라 빌려 주는 게 아니라면 차용증도 반드시 쓰시고 쓰신다면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걸 꼭 쓰시고 판결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내냐, 안 내냐, 국가세를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기준이나 증빙이 필요했던거거든요.
자식 연금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고 싶으면 계약서도 쓰시고 그리고 돈이 오간 것이 반드시 통장 이체를 통해서 금융거래내역이 남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강연재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면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연로하셔가지고 변호사 아이들니까 법교육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서 같이 사시게 됐어요.
강연재 변호사한테 아드님이나 딸이 엄마, 계약서 써 지금 그래야 나중에 나 증여세 되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인터뷰]
저는 법률가이니까 당연히 쓰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되면 자식이 상당히 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자식한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인터뷰]
그런데 사실 내 자식이 열심히 번 돈으로 나에게 내가 준 집에 상응하는 돈까지 나한테 매달매달 꼬박 줬으면 그 자식이 다시 증여세 부담을 지지않게 하는 게...
[인터뷰]
저는 차가운 법의 많습니까?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닌가요.
모습으로 포장된 자식과의 관계보다는.
[앵커]
변호사님은 직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렸지만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
부모자식간에 계약서 이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 물려받을 테니까 유산이니까 미리 상속유서쓰라는 것과 똑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찾아봬서 드리는 게 아니고 계좌이체로.
[인터뷰]
집값으로 주는 걸로.
[인터뷰]
같은 맥락에서 부모에 대한 동양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대가성에 매몰되는...
[앵커]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걸 노리고 나쁜 마음 먹고 매달 꼬박꼬박 주는 자식도 몇십년씩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편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자식이 주려면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마치 자식이 나에게 부양비를 지불했다, 이런 허위의 증거를 마련해서 이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
[앵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아주 재테크에 밝으신 부모님이 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 현찰로 500을 줬다가 자식은 계좌로 400주고 이런 편법도 가능해요, 충분히.
[인터뷰]
마치 돈이 오간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이죠.
[앵커]
그래서 자식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호의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것 같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인터뷰]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그런데 자식을 믿지 말고 그냥 주택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녀 학교 가서 못 보겠지만 부모로서 참 무섭습니다.
알파고는 어때요?
외국에서 이런 상속문제가 예민한가요?
당연히 자식은 독립을 하면 부모에게 재산을 안 받는 것인가요?
[인터뷰]
터키에서는 웬만한 가족들이 자기의 자식한테 재산을 아무 부담없이 물려주죠.
그런 분쟁 거의 없어요.
가족하고 자식 간에는.
부모하고 자식간에는.
[앵커]
변호사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상속이라는 게 배우자 상속이라는 게 있고 자녀별로 나누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알파고 기자가 지적한 대로 특정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줘서 나는 저 자녀한테 이 아파트를 물려주겠다, 그러면 재산다툼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생전에 특별히 부모에게 기여한 자녀가 있으면 또 기여분이라고 해서 상속을 받을 때 특별히 그 부분을 인정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모를 직접부양했다든지 함께 살면서 계속 부모님을 부양한 자식이 있을 때는요.
[앵커]
자식연금, 계속 강조하지만 상당히 생소하지만 대법원 판례로 부모를 꾸준히 부모님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준 자녀라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부모님의 주택, 아파트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있는 판례였지만 패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이나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시고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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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말고 연금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데 자식연금이 지금 오늘의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연금, 자식연금 넘어가기 전에 알파고 한테 물어볼까요.
알파고, 자식연금이 뭔지 알아요?
[인터뷰]
자식연금은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국가가 따로 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앵커]
약간 외워서 대답한 티가 나는데, 자식연금 사실 저도 생뚱맞은 신조어 같아서 자식을 잘 키워서 나중에 노후에 자식덕 좀 보자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데요.
일단 변호사님께서 자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자식연금이 자식이 연금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고 있죠.
이것이 주택이 연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주택에서 연금을 받잖아요.
주택이 연금을 준다 해서 주택연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식 연금은 자식이 연금을 준다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줄 수가 있어요.
착한 자식이라면.
생활비를 주는 것이 한 10년, 20년 장기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나 고마우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그냥 주기만 하면 이 자식은 부모님께 용돈은 용돈대로 충실히 줬지만 또 부모집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당해 보이니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집을 사실상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집의 매매대금을 매월 분납해서 내듯이 부모님께 생활비로 준다, 이 개념으로 가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실상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식연금인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전제 조건이 자식이 착해야 되네요.
[인터뷰]
일단 자식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착한 것이 기본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씁쓸한 부자 관계 내지 부모, 자식간의 한 세태의 단면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만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착한 마음은 마음이니까 별도로 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아파트값, 부동산값과 거의 상응할 정도로 부모에게 계속 돈을 부양을 했느냐, 또 그것이 이를테면 매달 정확하게 갔느냐.
한꺼번에 가면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소위 말해서 마음이 착해서 증여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 매매에 준할 정도로 봐야 되는 것에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증여세를 면제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 착한 것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즉.
글쎄요, 반정서적으로.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식이 너무나 착한데요.
착하면 대가로도 집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의 있는 법 때문에 증여세 따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지금 저도 제 여동생들 매달매달 엄마, 아빠한테 돈을 꼼꼼히 보내주고 있는데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엄마, 아빠가 제 여동생한테 넘겨주면 제 여동생이 가면 또 증여세 내야 돼요?
아니죠.
이건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의 재산인데.
[인터뷰]
이번에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처음 인정한 게 두 가지 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는 말 그대로 착한 자식노릇을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착한자식을 가장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줬다고 해서 집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걸 잡아준 거죠.
[앵커]
그러면 자식 연금이라는 게 생소한 단어인데 어제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례를 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들께서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연금을 조금씩 받는 거고요.
자식연금은 자식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식이 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금융기관대신 자식이.
[앵커]
자식이 없으면 자식연금을 당연히 못 받겠죠.
그리고 그 자식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자기네 일정 소득 수준 차원에서 줘야 되고 아파트값과 비슷한 수준까지 줘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인데요.
일단 패널들의 찬반의견 묻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식연금 얼핏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이는데 과연 패널들은 찬반의견 어떻게 나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연금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박조은 기자는 반대.
알파고 기자 찬성이시고요.
반대, 반대.
강연재 변호사님 왜 반대를 하시나요?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재산 문제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소송까지 하고 내가 부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냐.
이런 상담까지 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앵커]
엄마가 변호사로서 법을 잘 알아서 변호사님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하여튼 그런 걸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바뀌어야된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기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자기 재산으로 노후를 보내시고 그리고 충분히 쓰시고 남는 것은 상속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자식연금으로 엮이게 되면 중간에 꼭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매달 생활비를 주도록 하는 걸 전제로 집을 줬는데 그것이 안 지켜질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또 부모 자식 간에 감정 상하고 나중에 부모가 이미 집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를 계속해야 되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직접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사실바람직한 공적 연금 제도는 어차피 아니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변호사님 예를 들면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아이는 꼬박꼬박 돈을 주고 막내하고 장남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족이 집을 중간아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남하고 막내는 야, 우리도 똑같은 형제 아니야.
우리한테 왜 안 줘, 난리치면 그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더욱 공평하고 더욱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 경우는 실제로도 지금 굳이 자식연금이라는 걸 도입하지 않더라도 생전에 부모에게 많은 걸 준 자식은 나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 부분이 면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상속만 받으면 아시다시피 상속세를 그대로 내야 되는 거고.
[앵커]
알파고 기자가 연일 날카로운 지적을 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연금이라는 자체가 모호하니까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부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자식연금으로 인정돼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집을 마치 자식이 산 것처럼, 산 것에 준해서 그 집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걸 자식이 부모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줬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모자식간이기는 하니까.
부모님이 언제언제쯤 증여를 하는데 단순증여가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총 몇 년 동안 매월 얼마씩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호간에 명확하게 해 놓은 걸계약서를 만들어놓으면 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변호사님 단답식으로 할게요.
일단 조건은 아파트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생활비를 꾸준히 드렸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인터뷰]
거기에 준하는 돈이 부모로 들어가야 되죠.
[앵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 용돈 조금씩 드리거나 병원비, 치료비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용돈내지는 병원치료비 급하실 때 주는 것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그
런데 만약에 집값에 상응하는 돈을 자식이 계속 부양비로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1억 6천정도 였는데 보통 서울의 집값이 5억 정도로 친다면 20년으로 나눈다고 해도 1년에 2500만 원을 들여야 하거든요.
10년이라면 1년에 5천만 원.
거의 직장인 연봉에 상응하는 돈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법적으로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어디에 불만이 있냐면 내 엄마, 아빠가 재산을 나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국가한테 증여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금 자식 입장에서 좀 그래요.
나의 엄마, 아빠의 재산인데 나는 왜 이거 물려받는다고 해서 국가에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많으냐, 증여세가.
이거 줄였으면 이런 방법들안 생겼을 텐데, 좀 금액이 크다보니까.
[인터뷰]
갑자기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부과하는 건 원칙이죠.
조세의 원칙상.
다만 이것이 나와 가장 의미있는 타자라고 하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그와 같은 순수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취지가 이것이 마치 매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 그당시에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었으면 사실명확했는데 지금 제안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이 침범 못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통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런 걸 수는 있어도 침실까지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 않느냐 이런 것에서 저는 이 법이 그야말로 우리 전통적인 효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기본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존경, 이것을 아예 상업화시키고 계약화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인간적이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에 신뢰라든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 거래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부모자식간이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하실 게 아니라 빌려 주는 게 아니라면 차용증도 반드시 쓰시고 쓰신다면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걸 꼭 쓰시고 판결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내냐, 안 내냐, 국가세를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기준이나 증빙이 필요했던거거든요.
자식 연금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고 싶으면 계약서도 쓰시고 그리고 돈이 오간 것이 반드시 통장 이체를 통해서 금융거래내역이 남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강연재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면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연로하셔가지고 변호사 아이들니까 법교육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서 같이 사시게 됐어요.
강연재 변호사한테 아드님이나 딸이 엄마, 계약서 써 지금 그래야 나중에 나 증여세 되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인터뷰]
저는 법률가이니까 당연히 쓰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되면 자식이 상당히 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자식한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인터뷰]
그런데 사실 내 자식이 열심히 번 돈으로 나에게 내가 준 집에 상응하는 돈까지 나한테 매달매달 꼬박 줬으면 그 자식이 다시 증여세 부담을 지지않게 하는 게...
[인터뷰]
저는 차가운 법의 많습니까?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닌가요.
모습으로 포장된 자식과의 관계보다는.
[앵커]
변호사님은 직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렸지만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
부모자식간에 계약서 이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 물려받을 테니까 유산이니까 미리 상속유서쓰라는 것과 똑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찾아봬서 드리는 게 아니고 계좌이체로.
[인터뷰]
집값으로 주는 걸로.
[인터뷰]
같은 맥락에서 부모에 대한 동양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대가성에 매몰되는...
[앵커]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걸 노리고 나쁜 마음 먹고 매달 꼬박꼬박 주는 자식도 몇십년씩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편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자식이 주려면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마치 자식이 나에게 부양비를 지불했다, 이런 허위의 증거를 마련해서 이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
[앵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아주 재테크에 밝으신 부모님이 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 현찰로 500을 줬다가 자식은 계좌로 400주고 이런 편법도 가능해요, 충분히.
[인터뷰]
마치 돈이 오간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이죠.
[앵커]
그래서 자식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호의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것 같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인터뷰]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그런데 자식을 믿지 말고 그냥 주택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녀 학교 가서 못 보겠지만 부모로서 참 무섭습니다.
알파고는 어때요?
외국에서 이런 상속문제가 예민한가요?
당연히 자식은 독립을 하면 부모에게 재산을 안 받는 것인가요?
[인터뷰]
터키에서는 웬만한 가족들이 자기의 자식한테 재산을 아무 부담없이 물려주죠.
그런 분쟁 거의 없어요.
가족하고 자식 간에는.
부모하고 자식간에는.
[앵커]
변호사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상속이라는 게 배우자 상속이라는 게 있고 자녀별로 나누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알파고 기자가 지적한 대로 특정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줘서 나는 저 자녀한테 이 아파트를 물려주겠다, 그러면 재산다툼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생전에 특별히 부모에게 기여한 자녀가 있으면 또 기여분이라고 해서 상속을 받을 때 특별히 그 부분을 인정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모를 직접부양했다든지 함께 살면서 계속 부모님을 부양한 자식이 있을 때는요.
[앵커]
자식연금, 계속 강조하지만 상당히 생소하지만 대법원 판례로 부모를 꾸준히 부모님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준 자녀라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부모님의 주택, 아파트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있는 판례였지만 패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이나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시고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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