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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서정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던데 핵심은 새 책이든 헌 책이든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이든 할인률을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보면 책 사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에 가면 15% 이상, 30%.
어떤 때는 반값 반짝 세일을 해서 책을 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서출판업자라든지 서점 같은 데서는 계속 적자에 허덕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15% 정도에서 더 할인을 할 수 없게끔하는 게 이 도서정가제의 취지인데요.
말 그대로 우려가 되는 것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해서 사실 단통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자나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제조사나 다 서로 원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강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 영세 서점이나 출판을 보호하는 것이 맞을까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책을 이제 앞으로 싸게 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 우려 플러스 만약에 15% 로 일관되게 공통되게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예외사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거죠.
즉 카드와 제휴가 돼 있으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더 싸게 해 주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세한 이런 서점에서는 예외의 폭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제2의 단통법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기자]
가격을 제한하더라도 서점들이 사실상 가격들을 할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운송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편의성을 더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자기유통망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정부정책이 가격에 문제다 해서 가격만 제한하면서 정책 효과가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요즘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통법도 그렇고 도서정가제도 그렇고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딱히 이익을 보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들도 없는 듯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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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던데 핵심은 새 책이든 헌 책이든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이든 할인률을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보면 책 사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에 가면 15% 이상, 30%.
어떤 때는 반값 반짝 세일을 해서 책을 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서출판업자라든지 서점 같은 데서는 계속 적자에 허덕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15% 정도에서 더 할인을 할 수 없게끔하는 게 이 도서정가제의 취지인데요.
말 그대로 우려가 되는 것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해서 사실 단통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자나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제조사나 다 서로 원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강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 영세 서점이나 출판을 보호하는 것이 맞을까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책을 이제 앞으로 싸게 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 우려 플러스 만약에 15% 로 일관되게 공통되게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예외사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거죠.
즉 카드와 제휴가 돼 있으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더 싸게 해 주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세한 이런 서점에서는 예외의 폭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제2의 단통법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기자]
가격을 제한하더라도 서점들이 사실상 가격들을 할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운송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편의성을 더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자기유통망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정부정책이 가격에 문제다 해서 가격만 제한하면서 정책 효과가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요즘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통법도 그렇고 도서정가제도 그렇고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딱히 이익을 보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들도 없는 듯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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