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도로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환풍구, 도로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

2014.11.0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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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환풍구 설치 안전기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기자!

판교 붕괴 사고 이후 제대로된 환풍구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이 화두가 됐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풍구 하중과 배치, 높이, 관리 등에 관한 환기구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 있는 도로와 공원, 광장 근처에는 가능한 한 환풍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지고 나무 등을 심어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높이도 2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높이가 2m 이하이고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으면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있는 환풍구는 미관상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풍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최소 300kg에서 500kg를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풍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걸림턱을 설치하고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환풍구 관리 의무가 건물주에 있다는 사실을 지도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습니다.

또 건축법 등의 유지 관리 대상에 환풍구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어서 실제 환풍구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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