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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와 구조, 두께로 건축해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져야 합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와 구조, 두께로 건축해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져야 합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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