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근저당권 담보범위 확인해야"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권 담보범위 확인해야"

2014.07.30.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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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살 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일로 발생한 분쟁 건수는 지난해 23건, 올해들어 4월까지 6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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