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T 추가 영업정지시기 결정 보류

LGU+·SKT 추가 영업정지시기 결정 보류

2014.05.29.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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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려졌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시장조사 등을 거쳐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모두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선 추가로 각각 14일과 7일간 영업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당시 이통3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도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한데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조만간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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