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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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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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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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