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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돈으로 공공 의료를 강화하면 어떨까요?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잠잠하던 ’설탕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설탕세.
영국에선 도입 후 음료 업체들이 알아서 당 함량을 낮췄고, 아이들의 충치 입원율이 12%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든 대신, 과자 같은 고당분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과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도 쟁점인데요.
음료에 한정할지, 과자나 빵까지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게다가 식품업계의 반발도 골칫거리입니다.
식품업계는 원가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콜라 1리터 당 약 110원의 부담금을 붙이는 법안이 나왔었지만, 이런 반발에 밀려 폐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가뜩이나 팍팍한 장바구니 물가 속,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서민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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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social@ytn.co.kr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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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설탕세.
영국에선 도입 후 음료 업체들이 알아서 당 함량을 낮췄고, 아이들의 충치 입원율이 12%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든 대신, 과자 같은 고당분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과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도 쟁점인데요.
음료에 한정할지, 과자나 빵까지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게다가 식품업계의 반발도 골칫거리입니다.
식품업계는 원가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콜라 1리터 당 약 110원의 부담금을 붙이는 법안이 나왔었지만, 이런 반발에 밀려 폐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가뜩이나 팍팍한 장바구니 물가 속,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서민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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