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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국으로부터의 입법 지연에 대한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7일) 공지를 통해 재경위는 정상적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 5개의 한미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11월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조건이었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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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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