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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을 헌법개정이 아닌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투표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은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선, 우 의장이 내란재판부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심의권을 빼앗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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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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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을 헌법개정이 아닌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투표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은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선, 우 의장이 내란재판부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심의권을 빼앗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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