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도 통과...특검 출범 초읽기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도 통과...특검 출범 초읽기

2026.01.20.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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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토록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단 의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단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까지 합하면 모두 17개 혐의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란 의미라, 야당에선 벌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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