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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앞서 계엄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 권한을 분산하는 법령 개정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계엄법상 비상사태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 시 행정·사법 사무까지 관장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법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국회 보고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 거부권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문민통제와 장병 인권 보장이란 헌법 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군 사법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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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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