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특검의 구형, 사형? 무기징역?

윤석열 ’운명의 날’...특검의 구형, 사형? 무기징역?

2026.01.09.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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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공판 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은 종료됐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양지민]
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구형을 거쳐서 선고까지,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 것인가조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든지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명의 피고인이 함께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0시보다는 이른 시각인 9시 20분으로 조금 더 당겨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심공판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판단되고 그만큼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으로 최대한 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해 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건데 늑장 재판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 초에는 월에 3번 정도, 4번 정도 진행되다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주 3회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재판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속취소가 됐었다 보니까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1심에서 구속기간 만기가 도래해서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침대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재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걸 본인이 전담재판부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갔고 그래서 오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은 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표정으로 계속 재판에 응하다가 중간중간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서증조사 전에 특검과 변호인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양지민]
당시에 서증조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서증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드 카피 인쇄물이 필요한데 지금 인쇄를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검 측에서는 그럼 시간이 소요되니까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먼저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지귀연 재판장이 개입해서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반발해서 또 저희가 징징댄다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 부장판사가 지지 않고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논란이 됐던 인쇄물, 출력 중이었던 인쇄물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순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후 재판이 재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재판 초반에 있었던 신경전에 대한 얘기 앞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또 이번에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일주일 전에 재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병합하고 나서 이 결심공판 전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 특검 측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고 했을 때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식으로 직함 없이 피고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재판을 어쨌든 종결하는 마당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직,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직함은 제외하고 피고인 누구누구 이렇게 칭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도 똑같이 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뭔가 본인들이 재판에 있어서 태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30년 만입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구형 상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996년 8월 검찰은 12. 12 군사반란과 5. 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나란히 서서히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손을 맞잡은 채어긋난 브로맨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 형량은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이후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들썩였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구형한 데에법원은 17년을 선고했고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요청해 최종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 가운데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특별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례들을 쭉 봤는데 전두환 씨와 많이 닮은골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재판받았던 그곳이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서 어쨌든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때 다 이렇게 섰던 법정이고 그리고 이건 또 물리적인 요소도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법정 자체가 다른 일반 법정들의 경우에는 비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417호 대법정의 경우에는 취재진이라든지 방청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피고인이 8명이고 관련된 변호인만 하더라도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대법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짚어주신 것처럼 전두환 씨의 경우에 과거에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던 바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슷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두환 씨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도 죄명이 닮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과거의 전두환 씨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오늘 결심공판에서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이 부분하고, 아무래도 피고인이 8명이다 보니까 각자 최후변론이라든지 이런 걸 길게 했을 때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경민]
오늘 절차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장하게 되고요.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특검 측에서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기 전에 왜 이런 구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따로따로 의견을 밝히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구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구형이 끝나면 변호인 측에서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그때 58분 정도 소요됐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본류 재판이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고려했을 때는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40분 앞당겨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예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늘 끝내려고 하는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늘 종결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고기일만 지정하지 이것,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 시가고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집결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꽤 많은 인원들이 이곳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법원 종합청사 북문 차량과 보행로가 자정까지 폐쇄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법원청사 정문과 동문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차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시종일관 당당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셨습니다. 내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또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태도가 구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과거부터 쭉 지켜보면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 상황에도 그렇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일종의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혹시나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본인의 형량 선고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혹시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봤는데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했을 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만약에 변호인들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아니면 구형량도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고집하는 경우에는 이걸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오늘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내지는 정당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든지 내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면한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는 불리할지라도 더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의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뿐인데요. 무엇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일단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무기금고는 사실 노역 유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할 것 같고요. 사형하고 무기징역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사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지속된 게 단시간 지속됐고 그다음에 사상자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쌓아왔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었고 특히 비상계엄에 있어서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이 상징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고통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컸다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감형의 여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구형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사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요. 양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앞서 비교됐던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됐고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양지민]
저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하는 요소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우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 선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우리는 실리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나뉘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특검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선고가 사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도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그것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 그 아래 사람 이렇게 줄줄이 권력 관계 구도로 짜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물론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낮은 자에게는 굉장히 적은 형의 구형만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최고 책임자에게는 상징성 있게 가장 센 구형량을 구형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가담 정도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어제 모여서 긴 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각자 의견을 늘어놓고 그냥 해산하게 됩니까? 아니면 약간 표처럼 몇 명이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경민]
의견이 어느 정도 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수 의견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표결을 하는 절차는 전혀 거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시간 회의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구형을 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했던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꼬리 물다 보니까 6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키가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은석 특검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구형에 있어서는 결국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피고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고 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정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됐을 때 시간적으로 6시간 정도가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최고 형량이 구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검의 구형량을 예상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들으신 대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명단이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엉성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런 진술들이 구형에, 앞으로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양지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왜냐하면 실행 착수가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 중요한 진술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역시도 물론 본인이 그만큼 우리가 내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실행에 착수가 있었느냐. 실제 실행에 옮겨졌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두 진술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굉장히 엉성했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실행 착수에 들어간 군 입장에서도 명단조차 누군지도 잘 특정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추후에 양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반영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졌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에 따라서 명단이 허술했든 아니든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체포조 가동이라든지 선관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발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일단 우리가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 내부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진술로 읽히기는 하지만 실제 법의 구속 요건 판단에 있어서 항목들을 따져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는 진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녹취에서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잘못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가수 어떤 누군가로 이름을 잘못 들었다면 거기서 보통 되묻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술을?

[이경민]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받아 적었다는 것보다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아니면 뭔가 체포를 하달한 사람들이 명단을 불러줬다는 게 그게 조금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한다는 의미는 결국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나아가서 정말로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름을 잘못 말했을 때 그 부분을 되물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 지시가 내려왔던 부분들이 누구를 체포하라는 명단을 불러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건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그 주장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고성 계엄이다, 이거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경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모두 8명이 재판을 받고 있죠.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이 지금 법정에 함께 있는데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은 턱을 괴고 책상의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마스크를 낀 채 조지호 전 경찰은 양손을 깍지낀 채 이야기를 듣고 펜으로 무언가를 썼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온 뒤에 이어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앞선 사례에서 1996년 노태우 씨에 대한 구형도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량과 선고량을 비교해 보면 가담의 정도로 따졌을 때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구형량 내지는 선고량이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물론 중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17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면 무기징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량이 확정되면 그 선고량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이 있으면 주범의 형량이 결정되면 나머지 다른 가담 정도에 대해서 형량이 차등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든지 중요임무종사 아니면 우두머리, 이런 형량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찬가지로 작은 범죄나 아니면 법정형이 낮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양형의 요소가 최종적으로 반영되겠지만 구형량이나 선고량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에서 어느 정도의 구형량이 나올지 얘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에 몇 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어려운 질문인데 저녁까지 가고 밤 시간까지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도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 오늘 만약에 물리적으로 자정을 넘어갈 정도가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경민]
그런 경우는 본 적은 없긴 한데 아마 그렇게까지 재판부에서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 현장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은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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