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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잠시 뒤 오전 10시, 지난 180일 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인데요,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정리해보죠.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지난 7월 2일 출범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수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16가지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가장 큰 성과를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가장 큰 성과라 한다면 전직 영부인을 공개 소환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속했다는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했던 날짜가 8월 6일이었는데요. 소환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바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했거든요. 그때부터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사 성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씨가 그동안 받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실은 검찰이 기존에 수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무혐의라는 결론밖에 내놓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기소에 대한 성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8월 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됐을 때 아주 화제가 됐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던데요.
[이고은]
당시 시점이라든가 특히나 출석 과정에 있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검토가 되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발언을 듣고 나서 이 부분까지도 과연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나온 발언일까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가는 정도가 향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예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았나. 불필요한 발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거리만 더 생길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을 변호사 입장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건들을 다른 성격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정치권력에 개입된 비리 내용들이고 권력이 결국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추후에 더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변호사랑 상의를 했다면 저라면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은 자제를 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조율된 발언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발언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최후진술에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본인이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억울한 점도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심 구형을 보면 구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써 15년을 구형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고가 나오면 특검이 항소를 하든 김건희 씨가 항소를 하든 양자 중 누군가를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구형량은 15년이지만 구형량에 상당한 선고가 나오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조차 집행유예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알선수재가 가장 큰 혐의로 꼽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2분의 1 정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항소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씨도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통일교 관련해서 수수한 것 중 샤넬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목걸이는 수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명태균 씨 의혹, 도이치모터스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김건희 씨도 항소를 하고 특검에서도 상당한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함께 쌍방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방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최후진술 때 보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방어에 나설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면서 법리적인 내용까지 곁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물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선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품들에 대해서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쪽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수사기관인 특검인데 특검에서 정황적인 상황만을 따지고 정치적인 목적하에 기소한 것이고 재판까지도 이어져 나갔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입증 책임을 지는 특검에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짚어보죠.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게 그 당시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빠르게 수사했죠. 그리고 세 가지 혐의를 기반으로 해서 혐의 소명을 넘어서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입증하는 데 성공했고 구속영장 발부라는 성과를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 이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팀의 2라운드 수사부터 조금은 미진한 점도 발견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을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지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기반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김건희 씨가 연관이 됐다는 점을 밝히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하면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혀냈다는 것도 한 가지의 수사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에 전격적으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재 기소한 상황인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다수의 금품을 받았다든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유명한 시계를 받았다든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결국 매관매직 의혹의 상당수를 밝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성과로 인해서 공여자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일괄 기소하면서 매관매직 의혹만큼은 상당 부분 규명을 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도 특검의 남은 과제로 꼽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혹은 2차 특검 새로 출범하게 되는 수사기관들이 이 부분을 넘겨받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완료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한 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수의 의혹들 중에서 밝혀내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한 하지만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관돼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한계점도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검이 최종 기간 동안 기존의 특검들과 비교했을 때 최다 인원이 동원된 그런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후에 경찰이든 혹은 2차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진행하든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민들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구성이라든지 어느 쪽에서 담당할지, 또 어느 정도 속도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된 다른 사건들보다도 부실수사 관련된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은 앞으로 특히나 더 난항이 예상되는 수사라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이게 비교적 수사가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도 불발되면서 난항을 보였단 말이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뇌물죄까지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김건희 씨가 그간 검찰수사를 받았던 수사가 부실수사로서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된 거죠. 상대적으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사 성과를 올렸던 반면에 혹시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V0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제수사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이번 달 초에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죠. 상당 부분 물증은 확보했는데 문제는 물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결국 변호인 등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요. 3회 이상 불출석을 해야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한 채로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조차도 수사를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의 절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채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수사의 퍼즐의 마지막은 결국 경찰이 규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일반인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의 공범관계가 필요한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형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입증하기에는 특검에서는 수사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공무원의 공범으로 구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 청탁의 대가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조사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공범으로 구성하고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뇌물죄로 포함되는 가액 자체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다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법정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의혹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뇌물죄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보기에 따라서 이번 특검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하고 추징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 법리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환수 방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인 간에 민사재판을 할 때 소송을 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까 봐 미리 가압류를 거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국가에서도 추징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추징액수만큼을 추징보전 명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지 앞으로 실질적인 추징 절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특검팀에서는 밝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뇌물 혐의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기관이라는 압박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규명하기가 아직 부족해서 뇌물죄까지는 못 갔다. 이 부분은 경찰청에 이첩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사 성과를 경찰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기소된 후에는 강제수사가 제한되고요. 이 말인즉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이러한 금품이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청탁이 실현된 부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서는 임명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기소된 범죄사실과 경찰에서 규명할 예정인 뇌물죄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를 불러서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가 위법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확대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리적으로 엄격히 보면 기소 후 강제수사라고 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경우에는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형사소송법에서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뚫고 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는 하겠지만 강제수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연관된 사실로 김건희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중요증거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과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송치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뇌물죄로 그러면 김건희 씨 죄명에 대해서 의율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중기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의 법적인 쟁점이 많이 남습니다. 가장 정답은 특검에서 뇌물죄를 규명해서 특검에서 기소를 했었던 것이 가장 정답인데, 이 정답을 채우지 못한 채로 공을 경찰로 넘김으로써 이 수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공모관계 규명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기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특검은 공소유지에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 다른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이고은]
기소 후에 강제수사로 얻어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 증거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경찰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증거인데, 지금 김건희 씨가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중요 증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송치하고 추가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미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 증거가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관련성은 조금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뇌물죄로의 기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강제수사로 취득했던 증거인가, 아니면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된 증거인가에 따라서 추가 증거로 제출됐을 때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부딪쳤었는데 강압수사 의혹도 있었고요. 편파수사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강압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양평과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공무원을 수사하던 중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됐었고요. 또 하나, 편파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 하거나 무마시키려, 혹은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그래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일단 특검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현재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경찰 등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편파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굴을 조서로 작성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첩했다고 하지만 결국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전 장관과 같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연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고 심지어 실제로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의도가 보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 본인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주식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1억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그때 당시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자체를 보류하고 연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측의 변호인이 예전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배석판사로서 변호인이 함께 근무한 연이 있었는데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검과 차담을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수사대상자의 변호인과 민중기 특검이 차담할 수 있느냐. 전관특혜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 해당 변호인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사라고 민중기 특검에서 밝히지 않았고 일상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은 있었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궁금한데. 일단 경찰이 곧바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기도 했었고요. 경찰은 권한의 문제였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정빈]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따졌을 때 공수처가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같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해당 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직무유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실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직무유기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 시점이라든가 혹은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묵살할 것이다, 혹은 고의적으로 지연하겠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수사의 재량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간이 이렇게 종료된 상황인데 특검에 그동안 파견됐던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는 건가요?
[이고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제외하고 돌아가고 일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원청으로 복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소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는데요. 기각된 인원들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심 재판 단계에서 혐의소명을 두고 피고인, 특검 측이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이뤄낼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기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26일에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알선수재 혐의, 공여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 사건도 민중기 특검이 냈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상당 부분 성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어디까지 이끌어낼지도 중요한 부분으로 공소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안, 이것도 수사 초기에는 상당히 부각됐던 사건인데 시간이 갈수록 뉴스에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던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1호 대상 수사라고 이야기했고 수사 초반에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에 대해서 무더기 기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였죠. 양평균의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생전에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취지의 메모까지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도 무리한 강압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던 것은 사실상 김건희 씨의 일가가 관여되어서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냐가 수사의 가장 출발점이었는데 지금 관련된 국토부 서기관 등 공무원만 결국 기소됐던 것이고 김건희 씨 일가의 연관성은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남은 수사들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일단 경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만약 2차 종합특검이 성사되면 2차 종합특검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대상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완료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2차 특검이 시작될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다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밖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혹은 직무유기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결국 특검이 2차로 출발할 경우에는 이 부분 모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1월 28일에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 날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의혹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의 결과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선고를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권성동 의원도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결론을 같은 날 선고를 잡았던 것이 재판부의 일정한 생각 하에 정해진 선고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날 과연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가 이어질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외 인물들의 재판 결과가 김건희 씨 관련된 다른 재판이라든지 혹은 기소된 이 사건의 2심 3심이라든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일련의 재판들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들 모두 다 김건희 씨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 혹은 이후에 이어질 2심, 3심까지 영향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이든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든 모두 다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1심에서의 판결 결과들은 향후 2심 재판에서 영향을 상당히 끼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통일교의 의혹들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결국 통일교가 당시 각종 정치권에 대해서 개입해 왔었고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 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대한 의혹을 조사를 했고요. 200명 이상의 매머드급의 특검팀이었지만 의혹 모두를 수사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 혹은 2차 특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이고은]
저는 가장 빠르게 규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씨가 왜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디올백 관련한 수사를 수개월간 받았는데 무혐의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검찰이 내놓았는가. 혹시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관련한 규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씨 관련한 통일교라든지 명태균 씨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규명하기를 국민들이 원했는데 두 번째 관련해서는 수사 성과를 올렸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몇 년 동안 받고 있었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보다 더 위인 V0로서의 검찰총장도 컨트롤했던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차 특검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규명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이창수 전 지검장이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든 혹시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의 혐의점이 있다면 그것이 재판대에 올라서 또 유무죄 여부를 명확하게 가르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성과와 한계 짚어봤는데요. 잠시 뒤 10시 민중기 특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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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잠시 뒤 오전 10시, 지난 180일 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인데요,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정리해보죠.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지난 7월 2일 출범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수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16가지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가장 큰 성과를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가장 큰 성과라 한다면 전직 영부인을 공개 소환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속했다는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했던 날짜가 8월 6일이었는데요. 소환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바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했거든요. 그때부터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사 성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씨가 그동안 받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실은 검찰이 기존에 수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무혐의라는 결론밖에 내놓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기소에 대한 성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8월 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됐을 때 아주 화제가 됐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던데요.
[이고은]
당시 시점이라든가 특히나 출석 과정에 있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검토가 되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발언을 듣고 나서 이 부분까지도 과연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나온 발언일까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가는 정도가 향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예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았나. 불필요한 발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거리만 더 생길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을 변호사 입장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건들을 다른 성격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정치권력에 개입된 비리 내용들이고 권력이 결국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추후에 더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변호사랑 상의를 했다면 저라면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은 자제를 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조율된 발언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발언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최후진술에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본인이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억울한 점도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심 구형을 보면 구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써 15년을 구형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고가 나오면 특검이 항소를 하든 김건희 씨가 항소를 하든 양자 중 누군가를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구형량은 15년이지만 구형량에 상당한 선고가 나오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조차 집행유예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알선수재가 가장 큰 혐의로 꼽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2분의 1 정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항소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씨도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통일교 관련해서 수수한 것 중 샤넬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목걸이는 수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명태균 씨 의혹, 도이치모터스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김건희 씨도 항소를 하고 특검에서도 상당한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함께 쌍방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방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최후진술 때 보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방어에 나설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면서 법리적인 내용까지 곁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물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선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품들에 대해서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쪽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수사기관인 특검인데 특검에서 정황적인 상황만을 따지고 정치적인 목적하에 기소한 것이고 재판까지도 이어져 나갔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입증 책임을 지는 특검에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짚어보죠.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게 그 당시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빠르게 수사했죠. 그리고 세 가지 혐의를 기반으로 해서 혐의 소명을 넘어서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입증하는 데 성공했고 구속영장 발부라는 성과를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 이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팀의 2라운드 수사부터 조금은 미진한 점도 발견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을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지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기반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김건희 씨가 연관이 됐다는 점을 밝히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하면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혀냈다는 것도 한 가지의 수사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에 전격적으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재 기소한 상황인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다수의 금품을 받았다든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유명한 시계를 받았다든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결국 매관매직 의혹의 상당수를 밝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성과로 인해서 공여자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일괄 기소하면서 매관매직 의혹만큼은 상당 부분 규명을 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도 특검의 남은 과제로 꼽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혹은 2차 특검 새로 출범하게 되는 수사기관들이 이 부분을 넘겨받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완료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한 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수의 의혹들 중에서 밝혀내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한 하지만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관돼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한계점도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검이 최종 기간 동안 기존의 특검들과 비교했을 때 최다 인원이 동원된 그런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후에 경찰이든 혹은 2차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진행하든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민들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구성이라든지 어느 쪽에서 담당할지, 또 어느 정도 속도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된 다른 사건들보다도 부실수사 관련된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은 앞으로 특히나 더 난항이 예상되는 수사라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이게 비교적 수사가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도 불발되면서 난항을 보였단 말이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뇌물죄까지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김건희 씨가 그간 검찰수사를 받았던 수사가 부실수사로서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된 거죠. 상대적으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사 성과를 올렸던 반면에 혹시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V0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제수사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이번 달 초에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죠. 상당 부분 물증은 확보했는데 문제는 물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결국 변호인 등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요. 3회 이상 불출석을 해야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한 채로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조차도 수사를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의 절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채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수사의 퍼즐의 마지막은 결국 경찰이 규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일반인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의 공범관계가 필요한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형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입증하기에는 특검에서는 수사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공무원의 공범으로 구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 청탁의 대가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조사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공범으로 구성하고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뇌물죄로 포함되는 가액 자체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다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법정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의혹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뇌물죄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보기에 따라서 이번 특검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하고 추징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 법리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환수 방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인 간에 민사재판을 할 때 소송을 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까 봐 미리 가압류를 거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국가에서도 추징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추징액수만큼을 추징보전 명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지 앞으로 실질적인 추징 절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특검팀에서는 밝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뇌물 혐의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기관이라는 압박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규명하기가 아직 부족해서 뇌물죄까지는 못 갔다. 이 부분은 경찰청에 이첩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사 성과를 경찰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기소된 후에는 강제수사가 제한되고요. 이 말인즉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이러한 금품이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청탁이 실현된 부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서는 임명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기소된 범죄사실과 경찰에서 규명할 예정인 뇌물죄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를 불러서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가 위법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확대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리적으로 엄격히 보면 기소 후 강제수사라고 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경우에는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형사소송법에서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뚫고 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는 하겠지만 강제수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연관된 사실로 김건희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중요증거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과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송치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뇌물죄로 그러면 김건희 씨 죄명에 대해서 의율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중기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의 법적인 쟁점이 많이 남습니다. 가장 정답은 특검에서 뇌물죄를 규명해서 특검에서 기소를 했었던 것이 가장 정답인데, 이 정답을 채우지 못한 채로 공을 경찰로 넘김으로써 이 수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공모관계 규명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기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특검은 공소유지에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 다른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이고은]
기소 후에 강제수사로 얻어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 증거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경찰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증거인데, 지금 김건희 씨가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중요 증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송치하고 추가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미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 증거가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관련성은 조금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뇌물죄로의 기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강제수사로 취득했던 증거인가, 아니면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된 증거인가에 따라서 추가 증거로 제출됐을 때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부딪쳤었는데 강압수사 의혹도 있었고요. 편파수사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강압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양평과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공무원을 수사하던 중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됐었고요. 또 하나, 편파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 하거나 무마시키려, 혹은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그래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일단 특검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현재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경찰 등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편파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굴을 조서로 작성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첩했다고 하지만 결국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전 장관과 같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연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고 심지어 실제로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의도가 보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 본인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주식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1억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그때 당시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자체를 보류하고 연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측의 변호인이 예전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배석판사로서 변호인이 함께 근무한 연이 있었는데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검과 차담을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수사대상자의 변호인과 민중기 특검이 차담할 수 있느냐. 전관특혜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 해당 변호인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사라고 민중기 특검에서 밝히지 않았고 일상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은 있었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궁금한데. 일단 경찰이 곧바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기도 했었고요. 경찰은 권한의 문제였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정빈]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따졌을 때 공수처가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같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해당 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직무유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실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직무유기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 시점이라든가 혹은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묵살할 것이다, 혹은 고의적으로 지연하겠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수사의 재량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간이 이렇게 종료된 상황인데 특검에 그동안 파견됐던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는 건가요?
[이고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제외하고 돌아가고 일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원청으로 복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소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는데요. 기각된 인원들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심 재판 단계에서 혐의소명을 두고 피고인, 특검 측이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이뤄낼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기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26일에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알선수재 혐의, 공여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 사건도 민중기 특검이 냈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상당 부분 성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어디까지 이끌어낼지도 중요한 부분으로 공소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안, 이것도 수사 초기에는 상당히 부각됐던 사건인데 시간이 갈수록 뉴스에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던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1호 대상 수사라고 이야기했고 수사 초반에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에 대해서 무더기 기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였죠. 양평균의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생전에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취지의 메모까지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도 무리한 강압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던 것은 사실상 김건희 씨의 일가가 관여되어서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냐가 수사의 가장 출발점이었는데 지금 관련된 국토부 서기관 등 공무원만 결국 기소됐던 것이고 김건희 씨 일가의 연관성은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남은 수사들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일단 경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만약 2차 종합특검이 성사되면 2차 종합특검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대상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완료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2차 특검이 시작될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다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밖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혹은 직무유기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결국 특검이 2차로 출발할 경우에는 이 부분 모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1월 28일에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 날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의혹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의 결과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선고를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권성동 의원도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결론을 같은 날 선고를 잡았던 것이 재판부의 일정한 생각 하에 정해진 선고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날 과연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가 이어질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외 인물들의 재판 결과가 김건희 씨 관련된 다른 재판이라든지 혹은 기소된 이 사건의 2심 3심이라든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일련의 재판들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들 모두 다 김건희 씨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 혹은 이후에 이어질 2심, 3심까지 영향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이든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든 모두 다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1심에서의 판결 결과들은 향후 2심 재판에서 영향을 상당히 끼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통일교의 의혹들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결국 통일교가 당시 각종 정치권에 대해서 개입해 왔었고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 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대한 의혹을 조사를 했고요. 200명 이상의 매머드급의 특검팀이었지만 의혹 모두를 수사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 혹은 2차 특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이고은]
저는 가장 빠르게 규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씨가 왜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디올백 관련한 수사를 수개월간 받았는데 무혐의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검찰이 내놓았는가. 혹시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관련한 규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씨 관련한 통일교라든지 명태균 씨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규명하기를 국민들이 원했는데 두 번째 관련해서는 수사 성과를 올렸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몇 년 동안 받고 있었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보다 더 위인 V0로서의 검찰총장도 컨트롤했던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차 특검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규명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이창수 전 지검장이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든 혹시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의 혐의점이 있다면 그것이 재판대에 올라서 또 유무죄 여부를 명확하게 가르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성과와 한계 짚어봤는데요. 잠시 뒤 10시 민중기 특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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