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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만이 해당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정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정보통신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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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만이 해당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정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정보통신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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