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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를 모집하는 학원이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수준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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