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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신속성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결과가 더 중요
- 내란 재판부 설치법, 12.3 한정 '특별법' 아닌 상시 '일반법'으로 전환 추진
- 수정안서 외부 추천 빠지면 조희대 영향력 커질 것... 법 실효성 의문
- 일반법에 사면 제한 넣으면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 논쟁 커질 수 있어
- 2차 종합 특검보다 국수본·공수처 '합동수사단' 구성이 더 신속할 수도
- 내란 특검 수사 미진 이유는 파견 검사들의 '친정 수사 방임' 때문
- 통일교 의혹 특검은 당장 불필요... 국수본이 충분히 과감하게 수사 중
- 경찰의 특검 압수수색은 '자료 이첩' 근거 없어 진행하는 적법한 수사 협조 절차
- 쿠팡 등 글로벌 기업 이중적 태도에 분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동의
- 이익만 얻고 책임 안 지는 외국계 기업에 세금·책임 묻는 국제 공조 나설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어제 의총도 열렸고요. 민주당이 각종 위헌 논란에 휘말렸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도 마련했고요.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죠?
◇ 김용민 : 당론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요. 나오고 난 뒤에 당론화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판사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용민 : 네, 저희가 위헌 소지라고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지적을 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헌 시비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법사위원들도 다 상당히 오랫동안 법률을 다뤘던 법조인들 출신이 만들어서 위헌 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윤석열이 위헌 시비 걸면 재판 정지되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거 자체는 있죠. 그거는 수정하는 안도 똑같이 그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 김용민 : 항소심부터 재판부를 구성한다는데, 항소심에서도 윤석열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재판이 정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위헌 시비 가능성은 처음부터 이 법의 태생적 한계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을 왜 하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결과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치 중에서 신속한 재판이 조금 제한이 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실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추진됐고 법사위에서까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는 법인지에 대한 것들이 많은 국민들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께서는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 상태이긴 하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일단 그럼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처음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보면, 판사 추천을 법무부 장관,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관 대표회의 이렇게 세 곳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한 거였잖아요?
◇ 김용민 : 예, 맞습니다.
◆ 김영수 :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당에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의 추천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판사회의에서 3명이 추천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6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하겠다고 의총에서는 설명을 했었죠.
◆ 김영수 : 그랬군요. 그런데 이 법관 대표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보 성향 법관들이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법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많은 실망하신 국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오히려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이 법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하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외부 추천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관들도 다 외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외부 추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관들이 다 위헌 대법관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관 추천에 대해서는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영수 : 그러면 최종 수정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민 : 글쎄요. 당이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본회의에 처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안과 수정안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예.
◇ 김용민 : 특히 저희는 특별법이었는데, 당은 ‘일반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법사위는 통과시켰고, 당에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내란·외환 사건은 다 이 일반법으로 하겠다’는 일반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 김영수 : 그렇죠.
◇ 김용민 : 그러면 저희가 법사위에서 처리했던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수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보니까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 문구가 있었는데 문구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법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고, 재판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판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어 이러다가 내란 재판 자체가 다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과 분노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그 목표의 적합하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법사위 여당 간사시고 하니까 최근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의견이신 거예요?
◇ 김용민 : 일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긴 있죠.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도부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마 수정안을 만들고 수정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앞서 말씀하신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취지는 공정한 재판이다, 그리고 재판 지연 가능성은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진보 시민단체라든지 법조계에서는 ‘만약에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의 신속성을 잠깐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정성과 정의로운 판결을 더 중요한 목표로 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에서 만든 수정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여전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만약 일반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내란·외환사범에 대한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 연장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내란 영장전담 판사 포함되는 것이라든지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김용민 : 일단 내란 영장전담 판사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면 제한하는 것을 넣어놨는데, 이 두 가지는 빠지고 대신에 그것을 일반법으로 가자는 게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일반법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은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일반법인 사면법에 집어넣는 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헌법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넣어 뒀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인 사면법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란과 외환에 대한 모든 사면은 제한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가게 되면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적으로, 또 굉장히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논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12.3 비상계엄에 한정한 특별법에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집어넣었고, 이 법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나중에 동의를 하시면 공포를 하시겠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공포하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과 국회에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법으로 가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 김영수 : 일단 일반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고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거고요?
◇ 김용민 : 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법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현재는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 다시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법 관련해서는 일각의 법조계에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 늦어질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꽃놀이패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를 했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송 방지법 관련해서요. 이 법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용민 : 그 법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신속성을 요할 때는 그래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현재도 법에 있어요. 그런데 내란·외환이라는 건 중대 범죄이고, 헌법 84조에서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중대 범죄인 내란·외환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하나 더 두는 그런 법 개정입니다. 다만 중국 결정인 판결 선고는 할 수 없게 그건 동일하게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재판 지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법사위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 지도부 혹은 원내대표단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영수 : 예, 오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채해병 내란 특검은 종료가 됐고,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 기한이 만료가 곧 될 텐데. 2차 종합 특검 말고 국수본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 김용민 : 제가 말씀드린 건 국수본에 수사를 하거나 또는 국수본이나 공수처에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어떤 취지냐면요,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를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에 대한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관여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관여 같은 것들이 수사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특검에서 왜 수사가 잘 안 됐을까를 먼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잘 안 된 이유는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임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자기의 파견된 친정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원까지도 또 못 나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특검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냥 국수본과 혹은 공수처와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더 신속하게 검사들의 관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만들면서 특검의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검사 파견, 검사의 방임 행위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리고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통일교 의혹도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 안에 통일교 의혹도 함께 포함을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용민 :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저도 만약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현재까지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부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특검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가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외관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수사 결과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수본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진짜 민주당 봐주려고 해서 압수수색 당하는 걸까?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특검에서 관련된 증거를 경찰한테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적법하게 이 증거들을 취합을 해야 나중에 증거 능력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슨 잘못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끼리도 아마 압수수색 서로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특검법상 다른 특검에다가 자료를 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특검이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경찰에서 하니까, 특검이 그럼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 김용민 : 맞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적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특검이 임의로 주면 ‘그거 자체가 불법 증거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받아가는 거죠.
◆ 김영수 :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특검이 한차례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다 경찰에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 김용민 : 네, 특검법에 이첩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은 이첩 근거 조항이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인적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쿠팡 청문회 보셨습니까? 쿠팡 청문회 임원진의 답변이 정말 국민들을 많이 화나게 하고 있거든요. 영업 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단 소송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국내에서 영업해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이니 책임은 다 지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이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도 같은 맥락에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로 비용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 세금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공감대가 있어서 책임을 물리고 세금도 올바로 물리는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도 저희는 같이 할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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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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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신속성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결과가 더 중요
- 내란 재판부 설치법, 12.3 한정 '특별법' 아닌 상시 '일반법'으로 전환 추진
- 수정안서 외부 추천 빠지면 조희대 영향력 커질 것... 법 실효성 의문
- 일반법에 사면 제한 넣으면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 논쟁 커질 수 있어
- 2차 종합 특검보다 국수본·공수처 '합동수사단' 구성이 더 신속할 수도
- 내란 특검 수사 미진 이유는 파견 검사들의 '친정 수사 방임' 때문
- 통일교 의혹 특검은 당장 불필요... 국수본이 충분히 과감하게 수사 중
- 경찰의 특검 압수수색은 '자료 이첩' 근거 없어 진행하는 적법한 수사 협조 절차
- 쿠팡 등 글로벌 기업 이중적 태도에 분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동의
- 이익만 얻고 책임 안 지는 외국계 기업에 세금·책임 묻는 국제 공조 나설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어제 의총도 열렸고요. 민주당이 각종 위헌 논란에 휘말렸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도 마련했고요.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죠?
◇ 김용민 : 당론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요. 나오고 난 뒤에 당론화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판사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용민 : 네, 저희가 위헌 소지라고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지적을 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헌 시비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법사위원들도 다 상당히 오랫동안 법률을 다뤘던 법조인들 출신이 만들어서 위헌 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윤석열이 위헌 시비 걸면 재판 정지되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거 자체는 있죠. 그거는 수정하는 안도 똑같이 그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 김용민 : 항소심부터 재판부를 구성한다는데, 항소심에서도 윤석열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재판이 정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위헌 시비 가능성은 처음부터 이 법의 태생적 한계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을 왜 하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결과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치 중에서 신속한 재판이 조금 제한이 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실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추진됐고 법사위에서까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는 법인지에 대한 것들이 많은 국민들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께서는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 상태이긴 하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일단 그럼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처음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보면, 판사 추천을 법무부 장관,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관 대표회의 이렇게 세 곳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한 거였잖아요?
◇ 김용민 : 예, 맞습니다.
◆ 김영수 :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당에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의 추천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판사회의에서 3명이 추천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6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하겠다고 의총에서는 설명을 했었죠.
◆ 김영수 : 그랬군요. 그런데 이 법관 대표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보 성향 법관들이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법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많은 실망하신 국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오히려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이 법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하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외부 추천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관들도 다 외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외부 추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관들이 다 위헌 대법관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관 추천에 대해서는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영수 : 그러면 최종 수정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민 : 글쎄요. 당이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본회의에 처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안과 수정안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예.
◇ 김용민 : 특히 저희는 특별법이었는데, 당은 ‘일반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법사위는 통과시켰고, 당에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내란·외환 사건은 다 이 일반법으로 하겠다’는 일반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 김영수 : 그렇죠.
◇ 김용민 : 그러면 저희가 법사위에서 처리했던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수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보니까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 문구가 있었는데 문구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법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고, 재판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판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어 이러다가 내란 재판 자체가 다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과 분노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그 목표의 적합하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법사위 여당 간사시고 하니까 최근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의견이신 거예요?
◇ 김용민 : 일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긴 있죠.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도부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마 수정안을 만들고 수정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앞서 말씀하신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취지는 공정한 재판이다, 그리고 재판 지연 가능성은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진보 시민단체라든지 법조계에서는 ‘만약에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의 신속성을 잠깐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정성과 정의로운 판결을 더 중요한 목표로 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에서 만든 수정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여전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만약 일반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내란·외환사범에 대한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 연장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내란 영장전담 판사 포함되는 것이라든지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김용민 : 일단 내란 영장전담 판사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면 제한하는 것을 넣어놨는데, 이 두 가지는 빠지고 대신에 그것을 일반법으로 가자는 게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일반법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은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일반법인 사면법에 집어넣는 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헌법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넣어 뒀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인 사면법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란과 외환에 대한 모든 사면은 제한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가게 되면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적으로, 또 굉장히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논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12.3 비상계엄에 한정한 특별법에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집어넣었고, 이 법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나중에 동의를 하시면 공포를 하시겠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공포하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과 국회에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법으로 가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 김영수 : 일단 일반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고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거고요?
◇ 김용민 : 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법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현재는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 다시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법 관련해서는 일각의 법조계에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 늦어질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꽃놀이패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를 했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송 방지법 관련해서요. 이 법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용민 : 그 법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신속성을 요할 때는 그래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현재도 법에 있어요. 그런데 내란·외환이라는 건 중대 범죄이고, 헌법 84조에서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중대 범죄인 내란·외환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하나 더 두는 그런 법 개정입니다. 다만 중국 결정인 판결 선고는 할 수 없게 그건 동일하게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재판 지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법사위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 지도부 혹은 원내대표단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영수 : 예, 오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채해병 내란 특검은 종료가 됐고,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 기한이 만료가 곧 될 텐데. 2차 종합 특검 말고 국수본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 김용민 : 제가 말씀드린 건 국수본에 수사를 하거나 또는 국수본이나 공수처에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어떤 취지냐면요,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를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에 대한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관여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관여 같은 것들이 수사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특검에서 왜 수사가 잘 안 됐을까를 먼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잘 안 된 이유는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임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자기의 파견된 친정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원까지도 또 못 나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특검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냥 국수본과 혹은 공수처와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더 신속하게 검사들의 관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만들면서 특검의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검사 파견, 검사의 방임 행위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리고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통일교 의혹도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 안에 통일교 의혹도 함께 포함을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용민 :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저도 만약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현재까지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부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특검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가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외관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수사 결과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수본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진짜 민주당 봐주려고 해서 압수수색 당하는 걸까?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특검에서 관련된 증거를 경찰한테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적법하게 이 증거들을 취합을 해야 나중에 증거 능력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슨 잘못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끼리도 아마 압수수색 서로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특검법상 다른 특검에다가 자료를 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특검이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경찰에서 하니까, 특검이 그럼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 김용민 : 맞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적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특검이 임의로 주면 ‘그거 자체가 불법 증거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받아가는 거죠.
◆ 김영수 :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특검이 한차례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다 경찰에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 김용민 : 네, 특검법에 이첩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은 이첩 근거 조항이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인적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쿠팡 청문회 보셨습니까? 쿠팡 청문회 임원진의 답변이 정말 국민들을 많이 화나게 하고 있거든요. 영업 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단 소송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국내에서 영업해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이니 책임은 다 지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이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도 같은 맥락에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로 비용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 세금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공감대가 있어서 책임을 물리고 세금도 올바로 물리는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도 저희는 같이 할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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