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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란 전담 재판부, 명칭만 바꿨지 실체는 위헌... 헌법적 근거 없어
- 법왜곡죄 도입 시 누구나 판사 고발... 사법 체계 전체 혼란 빠질 것
- 위헌 소송 방지법? 민주당 스스로 위헌 정당 되겠다는 얘기
- 공수처 확대·법왜곡죄 패키지, 결국 법관 압박용으로 보여
- 여당의 입법 독주, 사법부 무력화해 사실상 독재하겠다는 것
- 친여 성향 민변조차 우려... 법조계 다수가 심각하게 보고 있어
-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민주당과 호흡 맞추는 중
- 본회의 통과 시 헌법 소송 불가피... 헌재가 위헌 받아들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제 신설. 관련해서 여당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총을 열었는데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음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도 위헌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왜곡제 등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장영수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강단에서 헌법을 가르치시는 학자신데 어제 국민의힘이 주최한 독재 합법 국민 고발회에 참석을 하셔서 직접 마이크를 잡으셨더라고요? 학자로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장영수 : 민주화 이후 거의 한 40년 동안 발전되어 왔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87년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삼권 분립도 필요 없고, 사법부 독립도 무시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만약에 여당의 의지대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 장영수 : 일단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명칭만 바꿨지 실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니 특별법원이니 하는 것은 1487년 헨리 7세에 의해서 설립됐던 성실청 때의 경험 이후로 전 세계 각국에서 위헌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고 당사자 입장에선 법 앞의 불평등이나 공정한 재판의 침해가 확실하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 3.15 부정 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이게 전부 다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거는 헌법적 근거도 없이 법률로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의 주요 내용 가운데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장관이 포함된 것을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서 위헌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 장영수 : 그거보다는 헌법이 사법 행정권까지 포함한 사법권 전체를 법원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재판부의 구성이나 배정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법원에 속하는 거고. 결국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이다. 이게 위헌성이 뚜렷한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참 경기 진행 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소급입법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위헌성이 강하다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라는 뜻은, 지금 내란 재판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 장영수 : 법왜곡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등장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법 왜곡으로 얘기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일부거든요. 이걸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체계상의 혼란입니다. 그렇다고 직권남용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왜곡죄 얘기가 나오는 순간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순간입니다. 처음 나온 게 예전에 사법 농단 의혹 어쩌고 해서 얘기할 때고 그다음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하면서 동시에 법관들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만약에 법왜곡제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신설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 장영수 :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든, 일반 재판부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했었을 때는 ‘어 당신은 이 판결이 이상하다. 법왜곡죄로 기소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판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제소권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라도 이 판사 문제 있다, 저 판사 문제 있다 혹은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한 게 문제다, 한 게 문제다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사법 체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 김영수 :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영수 : 그렇죠.
◆ 김영수 :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관련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은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있어요. 위헌 소송 방지법이요. 이것도 지금 추진하는 단계인데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아니고요.
◇ 장영수 :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내란 소송 방지법과 재판 중지 방지법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예.
◇ 장영수 : 소송 방지라고 하는 위헌 소송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위헌 소송을 하지 마라. 예컨대 내란 재판부법이나 이런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소송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헌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위헌인데 위헌 소송하지 마라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재판 중지 방지법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거죠?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위헌이라고 판사가 생각해서 위헌법률 심판제에 지정을 했는데 그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해서 재판해라. 이게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맞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위헌 소송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민주당이 스스로 위헌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 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편파 판결을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 장영수 :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을 얘기할 때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것은 각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이게 입법이지 않습니까? 입법에서는 그런 국민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서 민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행정은 수많은 국가 사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국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이 생명이거든요. 행정이나 사법에 있어서 민주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민주성만으로 국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 사법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 정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법원의 경우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다른 기관과는 달리 특별하게 강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의 경우처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 공정성은 어디로 가는데요.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없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데 선출된 권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책 편향성은 반드시 따라붙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이요, 검사 판사의 직무 관련 범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건데.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영수 : 일단 그동안의 공수처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한은 큰데 조직과 인력 이런 게 너무 작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안 해 놓고 권한만 더 확대하겠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판사와 검사 관련 범죄들을 직무 관련성을 떠나가지고 확대하느냐. 그것도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것과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로 결국 법관 압박용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법관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압박하고 공수처 시켜서 수사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니까 반대가 많아지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다면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영수 :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더 많고. 두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야당 국민의힘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다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악인데 현재 입법부와 정부, 행정부를 다 장악했는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아무 통제 없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이 된다. 이걸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독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 김영수 : 변협과 민변을 비롯한 법률단체들,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 전반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부 생각입니까? 대체적인 생각입니까?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 장영수 : 많죠. 많은데 전체 국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고. 법학 내지는 법조계에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 중에 민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까지도 우려를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이나 법 전공자들, 법조계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봐야죠.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위헌 법률 소지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장영수 :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게 위헌이 아니게 하겠다는 그것하고는 묘하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결국은 위헌적인 소지가 남아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위헌 소지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면 몰라도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야 간의 정치적 힘의 차이, 이 힘의 격차는 의석수에 나타나듯이 현저하게 차이가 크거든요. 국회 내에서 의결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여당을 저지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위헌법률 심판 등의 헌법 소송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이것만이 남아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이거를 만약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 장영수 :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성이 너무 뚜렷하고, 어제 있었던 법관 대표회의에조차도 문제 삼았고, 법조계 전반에 있어서도 심지어 민변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거 합헌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 김영수 :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이 있기는 한데, 이미 대통령 측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과정에 한해서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닐까요?
◇ 장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원치 않는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강행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법안 통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 장영수 :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컨대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하는 입장이 따를 텐데요. 그거보다는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고, 최소화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헌법학자로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왜곡제, 위헌 소송 방지법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하실 생각이에요?
◇ 장영수 :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 특별재판부 구성 들고 나왔다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초기에 특별재판부 얘기하다가 똑같이 위헌 논란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내용을 훨씬 더 강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킨 거고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위헌성을 몰라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니고 뭔가 강한 의지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금 더 완화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에 위헌성 시비가 가라앉으면 바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헌법 소송, 위헌 소원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영수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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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란 전담 재판부, 명칭만 바꿨지 실체는 위헌... 헌법적 근거 없어
- 법왜곡죄 도입 시 누구나 판사 고발... 사법 체계 전체 혼란 빠질 것
- 위헌 소송 방지법? 민주당 스스로 위헌 정당 되겠다는 얘기
- 공수처 확대·법왜곡죄 패키지, 결국 법관 압박용으로 보여
- 여당의 입법 독주, 사법부 무력화해 사실상 독재하겠다는 것
- 친여 성향 민변조차 우려... 법조계 다수가 심각하게 보고 있어
-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민주당과 호흡 맞추는 중
- 본회의 통과 시 헌법 소송 불가피... 헌재가 위헌 받아들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제 신설. 관련해서 여당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총을 열었는데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음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도 위헌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왜곡제 등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장영수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강단에서 헌법을 가르치시는 학자신데 어제 국민의힘이 주최한 독재 합법 국민 고발회에 참석을 하셔서 직접 마이크를 잡으셨더라고요? 학자로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장영수 : 민주화 이후 거의 한 40년 동안 발전되어 왔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87년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삼권 분립도 필요 없고, 사법부 독립도 무시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만약에 여당의 의지대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 장영수 : 일단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명칭만 바꿨지 실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니 특별법원이니 하는 것은 1487년 헨리 7세에 의해서 설립됐던 성실청 때의 경험 이후로 전 세계 각국에서 위헌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고 당사자 입장에선 법 앞의 불평등이나 공정한 재판의 침해가 확실하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 3.15 부정 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이게 전부 다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거는 헌법적 근거도 없이 법률로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의 주요 내용 가운데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장관이 포함된 것을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서 위헌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 장영수 : 그거보다는 헌법이 사법 행정권까지 포함한 사법권 전체를 법원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재판부의 구성이나 배정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법원에 속하는 거고. 결국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이다. 이게 위헌성이 뚜렷한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참 경기 진행 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소급입법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위헌성이 강하다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라는 뜻은, 지금 내란 재판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 장영수 : 법왜곡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등장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법 왜곡으로 얘기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일부거든요. 이걸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체계상의 혼란입니다. 그렇다고 직권남용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왜곡죄 얘기가 나오는 순간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순간입니다. 처음 나온 게 예전에 사법 농단 의혹 어쩌고 해서 얘기할 때고 그다음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하면서 동시에 법관들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만약에 법왜곡제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신설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 장영수 :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든, 일반 재판부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했었을 때는 ‘어 당신은 이 판결이 이상하다. 법왜곡죄로 기소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판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제소권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라도 이 판사 문제 있다, 저 판사 문제 있다 혹은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한 게 문제다, 한 게 문제다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사법 체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 김영수 :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영수 : 그렇죠.
◆ 김영수 :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관련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은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있어요. 위헌 소송 방지법이요. 이것도 지금 추진하는 단계인데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아니고요.
◇ 장영수 :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내란 소송 방지법과 재판 중지 방지법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예.
◇ 장영수 : 소송 방지라고 하는 위헌 소송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위헌 소송을 하지 마라. 예컨대 내란 재판부법이나 이런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소송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헌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위헌인데 위헌 소송하지 마라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재판 중지 방지법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거죠?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위헌이라고 판사가 생각해서 위헌법률 심판제에 지정을 했는데 그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해서 재판해라. 이게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맞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위헌 소송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민주당이 스스로 위헌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 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편파 판결을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 장영수 :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을 얘기할 때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것은 각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이게 입법이지 않습니까? 입법에서는 그런 국민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서 민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행정은 수많은 국가 사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국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이 생명이거든요. 행정이나 사법에 있어서 민주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민주성만으로 국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 사법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 정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법원의 경우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다른 기관과는 달리 특별하게 강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의 경우처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 공정성은 어디로 가는데요.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없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데 선출된 권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책 편향성은 반드시 따라붙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이요, 검사 판사의 직무 관련 범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건데.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영수 : 일단 그동안의 공수처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한은 큰데 조직과 인력 이런 게 너무 작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안 해 놓고 권한만 더 확대하겠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판사와 검사 관련 범죄들을 직무 관련성을 떠나가지고 확대하느냐. 그것도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것과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로 결국 법관 압박용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법관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압박하고 공수처 시켜서 수사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니까 반대가 많아지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다면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영수 :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더 많고. 두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야당 국민의힘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다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악인데 현재 입법부와 정부, 행정부를 다 장악했는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아무 통제 없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이 된다. 이걸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독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 김영수 : 변협과 민변을 비롯한 법률단체들,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 전반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부 생각입니까? 대체적인 생각입니까?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 장영수 : 많죠. 많은데 전체 국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고. 법학 내지는 법조계에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 중에 민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까지도 우려를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이나 법 전공자들, 법조계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봐야죠.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위헌 법률 소지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장영수 :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게 위헌이 아니게 하겠다는 그것하고는 묘하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결국은 위헌적인 소지가 남아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위헌 소지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면 몰라도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야 간의 정치적 힘의 차이, 이 힘의 격차는 의석수에 나타나듯이 현저하게 차이가 크거든요. 국회 내에서 의결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여당을 저지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위헌법률 심판 등의 헌법 소송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이것만이 남아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이거를 만약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 장영수 :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성이 너무 뚜렷하고, 어제 있었던 법관 대표회의에조차도 문제 삼았고, 법조계 전반에 있어서도 심지어 민변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거 합헌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 김영수 :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이 있기는 한데, 이미 대통령 측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과정에 한해서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닐까요?
◇ 장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원치 않는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강행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법안 통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 장영수 :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컨대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하는 입장이 따를 텐데요. 그거보다는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고, 최소화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헌법학자로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왜곡제, 위헌 소송 방지법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하실 생각이에요?
◇ 장영수 :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 특별재판부 구성 들고 나왔다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초기에 특별재판부 얘기하다가 똑같이 위헌 논란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내용을 훨씬 더 강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킨 거고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위헌성을 몰라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니고 뭔가 강한 의지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금 더 완화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에 위헌성 시비가 가라앉으면 바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헌법 소송, 위헌 소원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영수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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