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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늘(4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 고발임이 명백한데도 제대로 된 법리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에게 범죄수사권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권 의원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에게 선물을 보낸 건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권 의원은 통상 명절이면 당원들에게 마음을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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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권 의원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에게 선물을 보낸 건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권 의원은 통상 명절이면 당원들에게 마음을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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