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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오늘(3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 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해왔다며 연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사법행정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비법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법안은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법관에 대한 정직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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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사법행정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비법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법안은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법관에 대한 정직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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