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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일(4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자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 시간과 관련한 문제이니만큼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이나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보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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