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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이 정직 징계를 받으면,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데, 전역이 임박했던 임 전 총장의 경우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VIP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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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정직 징계를 받으면,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데, 전역이 임박했던 임 전 총장의 경우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VIP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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