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육군 법무실장 징계, 즉시 취소"...국방부 "징계위 다시 열 것"

김 총리 "육군 법무실장 징계, 즉시 취소"...국방부 "징계위 다시 열 것"

2025.11.27.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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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징계를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사안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중하고 신속하게 재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법무실장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 실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김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총리가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59조 7항을 보면 징계권자가 징계위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의 결과에 서명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시가 있기 전 징계권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근신 처분을 받아들였고, 김 실장은 현재 징계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총리의 지시 직후 국방부는 육군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방문 중인데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임샛별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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