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 지시..."엄정 재검토"

김 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 지시..."엄정 재검토"

2025.11.27.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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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열흘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즉각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은 군 내부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로서,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국방부에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육군본부 장교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상부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서울 국방부 청사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에게 근신 열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군 간부의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근신은 이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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