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상법개정안 발의...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민주, 3차 상법개정안 발의...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2025.11.25.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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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어제(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해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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