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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디지털 증권,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 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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