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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21일) 당무위원회 부의 사항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심사 가산을 30%로 상한을 확대하고,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하는 등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가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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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심사 가산을 30%로 상한을 확대하고,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하는 등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가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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