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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기상특보 때 출항을 제한하는 기준만 정했을 뿐 전파 규정은 없어 담당 해양경찰서가 재량껏 알리거나 어선 스스로 특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또 출항 제한을 지키지 않은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부실해 최근 3년간 남해에서 의심된 위반 사례 3만 6천여 건 가운데 행정처분이 요청된 건 48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와 해경에 기상특보 시 어선 출항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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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항 제한을 지키지 않은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부실해 최근 3년간 남해에서 의심된 위반 사례 3만 6천여 건 가운데 행정처분이 요청된 건 48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와 해경에 기상특보 시 어선 출항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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