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되나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되나

2025.11.16.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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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여야가 오늘도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건태 /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 :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반면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기획은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각 지방검찰청의 장들인데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강등 조치로 보이는데요.

[조현삼]
해당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직급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한다는 것은 보직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보직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자에 대해서 징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검사장 직급에 있던 한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된 일명 보직변경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서도 그때도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강등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아닌가, 무리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지금 강등, 물론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강등보다도 더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18명의 지검장, 8명의 지청장을 포함해서 강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죄목이 뭐죠? 바로 공동명의로 검찰 게시망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단인데요. 때로는 그 이프로스검찰의 게시망 활성화를 위해서 검찰들이 또 독려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핵심 간부라고 하는 26명의 지검장 또는 지청장을 항명했다고 해서 강등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명, 이게 가당키가 한 얘기입니까? 항명의 명자는 명령입니다.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항자는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법무부 장관, 차관, 또 노만석 대행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 없었다, 지시는 없었다. 단지는 의견 제시를 처음에는 한 번 했다고 했다가 또 두 번, 세 번까지 들었죠. 의견 제시를 한 것뿐이라고 명령과 지시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상태에서 항명죄를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딩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아차 할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참 명은 없었다고 했는데 항명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스텝이 꼬인 건데요. 왜 하필 이때 강등을 들고 나오느냐.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직함도 이제 공소청, 수사청에서 아마 수사관이라는 칭호로 불릴 건데요. 내년 9월까지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표를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있는 그들만의 개혁, 이것을 내년 9월까지 초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검찰, 특히 친윤이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검사들을 한꺼번에 솎아내겠다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속뜻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 지검장, 지청장들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당은 애초에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해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조현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거기 안에 각종 증거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조작했냐. 보통 법정에 녹음파일을 제출도 하지만 녹취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녹음파일을 재생하기 힘들 경우에는 녹취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녹취록을 수정했냐면 재창이 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재창이라는 형 단어를 정 실장님이라고 녹취록 문서에는 기재했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조착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모두 법정에서 그렇지 않다, 정 실장이 아니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된 녹취록이 제출되었다. 뿐만 아닙니다. 위례 신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녹음파일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녹취록에는 윗선 지시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조작이죠. 윗선의 지시라는 것을 왜 조작했겠습니까? 윗선,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임의로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조작 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단순히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형사처벌 반드시 따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영학 녹취록은 상당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검찰은 생각했는데 그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옮길 때 그것을 지금 민주당 표현으로는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조작이었는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정영학 녹취록, 그러니까 정영학, 김만배, 남욱 이런 분들이 한창 수사와 조사를 받을 때 시점이 바로 2021년 9월,10월 이때 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한창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요. 때죠. 2021년 9월이면 문재인 정권일까요, 윤석열 정권일까요.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정영학 녹취록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그때가 바로 2021년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중도 우파 쪽에서 이것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또 검찰 쪽에서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낙연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겨루었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이른바 이재명 쪽에서는 이낙연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시점과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조작되어 있다. 그러면 물론 수사검사가 1차, 2차, 3차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1차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면 친윤 검사고, 반문 검사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조작이 됐다, 이게 검사 한두 명이 수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그것도 단계별로 얘기를 했는데 애초부터 조작이된 수사다, 바로 그것은 공소 취소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아예 공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니 공소를 취소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당연합니다. 여기에 얽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정쟁이라고 합니까? 의혹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글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지난 탄핵 바로 직전에 광화문 일대에 천막을 그렇게 수도 없이 치고 대국민 호소를 했던 그런 장면 아마 지금 민주당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쟁과 의혹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삼]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문제는 대장동 사건 일당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 수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국민의힘과 따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야 모두, 국민 모두 공히 분노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떠한 검사,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지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검사라도 증거를 조작해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관계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옹호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이야기한 정영학 녹취록 증거 조작, 검찰 입장이 나왔나요, 혹시?

[조현삼]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힌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앵커]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현삼]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당시 정진상 실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하고 그것을 의도하는 그런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윗선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윗선 지시로 조작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동원]
짧게만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몇몇 민간업자와 유동규만 가담이 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중단이 돼 있죠. 바로 배임죄 조금 이따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들 배임죄 또 특경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재판 중이라도, 지금 재임 중이라도 재판이 속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뜻대로 현직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퇴임한 후에 재판을 재개하면 이 배임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왜 연결이 안 됩니까? 촘촘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이들,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죄, 특경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당연히 갈리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조작 증거라면서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오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진척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까지 소급적용 가능성을 이야기해서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일단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때늦은 감이 있죠. 사실 처음에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파면할 수 없도록 그러한 법안을 제정하기는 했었는데 그동안 검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검찰은 별건수사, 강압수사, 조작 기소 같은 사례들이 속출했죠. 정치검사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검사들에게 공무원과 다른 특례, 특혜, 특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 검사를 제외하고는 다 파면할 수 있습니다. 파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부정행위가 심각한 경우에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파면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검사든 누구든 어떠한 공무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불복 철자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단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만 특별하게 대우한다, 그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 관련한 징계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부분도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급적용도 지금 말씀하셨나요?

[조현삼]
일단 기본적을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단행위가 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요. 검사장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검사장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검사장을 포함한 다수의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죠. 일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김동원]
우리가 어떤 사안이라든가 어떤 분의 발언을 분석할 때는 TPO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른바 T, 시간 또 P, 장소에 따라서 그게 합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O, 상황의 논리가 맞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시간, 지금 왜 이렇게 집단 항명죄로 굴레를 씌우고 그다음에 검사 징계,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들이 잘못한 거, 이건 탄핵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상의 징계를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사와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예외일 수만은 없죠. 유독 공무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파면하는 것을 아주 매우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반 공무원처럼 적용해야 합니다마는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가서는 글쎄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허술한 논리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참에 검찰을, 어차피 검찰청이 내년 9월부터는 사라지지만 바로 지금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개혁이 완수가 되려면 검찰들이 본인들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한다. 즉 순치된 검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검찰, 말 잘 듣는 사람들은 3000만 원 포상을 준다는 걸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정말 완전히 이재명표 개혁에 제일 앞장서는 순치된 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앵커]
검사 파면 법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조현삼]
대장동 항소 포기와는 사실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항소 포기 자체는 검사 내부의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뒤늦게 별건수사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추징금을 과다하게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해서 요청했지만 그 부분 1심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항소심에서조차 이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 포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단지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추징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다음에 이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에는 이것이 사실상 7000억 원을 모두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항소 포기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이번에는 국정조사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검사징계법 개정 추진에 이어서 여당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 카드도 만직작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 여야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협의가 앞으로도 잘될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게 지금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사위 우리 국감에서도 봤지만 법사위가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인 속내를 아예 드러내놓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 위원들도 지금 모든 것이 법사위의 통과가, 민주당 안이 통과가 될 정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국민의힘은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여야 동수의 특위 위원으로 해야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검사징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상 초유의 법안을 만드는 데 바로 이렇게 여야 균형된 시각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힘의 균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다음 주에는 바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단 한 가지라도 여야의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의 폭주기관차처럼 본인들의 생각,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 법조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내의 상황이 비정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지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조작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를 한 그 배경, 압력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더 훨씬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좁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야 간 협의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 민주당 주도, 범여당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위중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더 이상 검찰에 없다고 하더라도 중수청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경찰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수사 단계에서 각종 증거가 조작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바로 국민들의 인권유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의 또 다른 논란인데 대장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해놨던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이들의 재산을 묶어둘 근거가 없어진 셈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범죄 이익의 환수가 어려워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소 포기로 우리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 재벌급 수준의 돈을 저수지에 놨든 본인들이 따로 놔뒀든 이것을 환수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바로 항소포기라는 기상천외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번 대장동 2라운드를 제가 짤막하게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패범죄입니다, 성격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부패범죄입니다. 두 번째 부패범죄로 인해서 7800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이것도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것이죠. 세 번째,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결국 이 돈이 민간업자에게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이 3개가 결국은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구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6112억을 김만배에게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어떨까요? 범죄수익이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428억만 추징을 하겠다고 1심 판결입니다. 남욱 1000억, 바로 이 1000억을 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정영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600억입니다. 이미 검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2070억이라는 것을 추징보전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항소 포기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희대의 결정으로 이것을 그대로 이들 주머니에 다시 돌려주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죠. 이제 정영학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김만배도 아마 나설 겁니다. 내 돈 한 푼도 국가에 못 줘라고 하는 그것이 불특정다수, 작게는 대장동 주민이고요. 나머지는 국고 환수 여부니까 불특정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김동원 대변인께서 배경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추징을 할 것을 대비해서 묶어놓은 돈이죠. 한 2000억 이상 그렇게 보전 추징을 했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한테는 1000억이 넘는 돈을 추징해달라고 이렇게 검찰은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그걸 풀어달라.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추징 보전 금액이 해제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현삼]
그전에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7800억이라는 돈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소요지 내용입니다. 검사는 7800억이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와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한 검찰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1심에서 원래 추징보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금이 0원이 나왔고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추징금 보전해제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요청할 수 있고 아마 법원이 그 부분도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인데 법원이 이것을 인용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이 설령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형량을 설령 줄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추징금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법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징금이 0원이 나왔다고 해서 추징보전을 해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에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전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 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예정을 한 상태에서 사전처분,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해제가 되지 않고 남욱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안 한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는 만약에 안 주면 이거 소송 걸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개편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됩니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자 꾸준히 제기돼 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

[앵커]
여야가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걸 똑같은 걸 두고 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 이상의 미필적고의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지금 하고 많은 시간 놔두고 배임죄를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의 딱 저 대변인 얘기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여러 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CEO,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묻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게 부동산범죄 집단의 대장동 게이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TPO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이것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그리고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소, 소송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없던 일로 해라는 게 바로 아주 쉽게 면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 여기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제1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지금 필요하니까 이걸 폐지하겠구나. 이름만 살짝 바꿔서 대체입법이라니요. 배임죄 폐지가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면소로 가기 위한 아주 직행열차를 타는 그런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폐지가 아니라 개편인데 이게 대체입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조현삼]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연내 폐지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통해서 대체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체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었다는 그런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1차, 2차 상법 개정안 내지 않았겠습니까? 경영 투명성을 위해서 제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입법을 통과시켰죠. 이제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이런 배임죄를 정리하는 것이 폐지라는 단어를 쓰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대체입법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배임죄에 대한 대체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일종의 당근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기존의 배임죄는 없어지는 것은 맞죠.

[조현삼]
그렇죠.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는 것이고요. 형법상 배임죄가 페지되다 보면 형법과 연동되어 있는 각종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법령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법령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볼 텐데 한미 관세 그리고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됐죠. 그 후속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죠.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재계 총수들 7명의 대표 총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제는 다음 역할은 정치권이죠.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논란인 것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냐 이 부분인데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각각? 대변인님.

[김동원]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200억 불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줘야 합니다. 200억 불이면 우리돈으로 대략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30조 원,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국채발행을 해야 할 가능성이 99%인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외환시장, 우리 환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의 인상뿐인가요? 물가상승은 또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가상승,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경제 침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국가 부채는 증가하죠. 짧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의 대상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헌법 60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당연히 받는 과정을 거쳐서 조목조목 이번 한미 협상에 대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최소한도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가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 오히려 더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국민 부담이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고. 민주당은요?

[조현삼]
연간 200불이라는 투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최대치입니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나와 있죠. 한미 양국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200억 불 이하, 그리고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약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조약이 아니에요. 팩트시트고요. 그다음에 MOU일 뿐입니다. 어떠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문서, 조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준 절차 거칠 수 있습니다. 비준 절차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지금 다수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준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팩트시트와 MOU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그런 다른 대체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팩트시트와 MOU에 대한 내용을 여야 모두 공유하고 그 부분을 서로 인지하고 특별법 통과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 비준을 놓고도 이번 한 주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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