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반격...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대장동 일당'의 반격...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2025.11.15.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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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지 그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재판부가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약 473억 원의 추징만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형사재판으로는 그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 등 일각에선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추징금 포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형량보다도 그래서 그 부당 이익금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지호]
결론적으로 보면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190여 차례 공판, 20만 장의 수사기록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이 수사의 몸통인 일정 부분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일당들 간의 유착관계는 밝혔고 오히려 검사들의 구형보다 유동규, 정민용은 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한 축인 금융기관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아시다시피 천하동인의 출자금이 수억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하나은행이라는 굴지의 금융기관이 수조억 원의 대출을 해 줘서 대장동 일당들과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은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으로 나눠서 오히려 이 사항과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언 조작하면서 엉뚱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가 부실하게 되면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사법부의 제재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은 검찰 잘못도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관련해서 더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고 또 항소에 필요한 엄청난 소송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1심에서 추징금 이것밖에 못 뺏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수사를 못했으면 2심에서 다시 다퉈봐야지 왜 다퉈볼 기회도 놓쳤느냐, 이 부분인 거고요.

[이준우]
그렇죠.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그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2심에 가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죠. 다시 한 번 따져서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7341억이 정말 정당하게 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걸 따져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하루하루 힘들게 삽니다. 최저시급이라든가 일당 이런 것에 비교하면 7341억을 5명이 가져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 대장동 일당이 더 윗선을 불지 않은, 대장동 사건의 진짜 대장이 누구인지, 그걸 불지 않은 대가로 입을 다문 대가로 이렇게 추징금을 7341억 원이나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명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찍어누르고 있죠. 지금 그 검사들,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너희들은 항명이라면서 낙인찍기를 해서 이 사람들 전부다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검사들 입틀막, 국민들 입틀막, 공무원들 입틀막, 이게 이뤄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이 다시 재배당되는데 재판부가 재배당됐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그 형사6부에 배당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단했던 재판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전에 대통령에게 무죄를 줬으면 이 사람들한테 유죄를 주면 내 스스로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재판부에 배당된 것도 이것도 문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항소 포기가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사건은 종결된 겁니다. 항소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소도 잘 됐고 재판도 잘됐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추징금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추징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논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아무래도 형사재판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할 수 있지만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이 5억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금 추징금이, 보전추징이 2000억 정도 돼 있는데 성남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만약에 본인들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에 대해서 빨리 가압류를 걸면 돼요.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정말 7200억의 손해가 봤다면 7200억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3000억대 손해배상청구를 아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금액이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죠. 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실제 손해를 봤다는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이것이 다 정치검찰들이 무리하게 이 사건을 띄우면서 제대로 된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정치권과 손잡아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려는 의도기 때문에 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이번 재판부에서요. 배임액을 산정해줬어요. 1120억이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7200억이라고 주장하고, 또 국민의힘은 무슨 근거인지.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산정한 배임액도 잘못된 겁니까? 이게 너무나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한 부당 이익금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간에 1000억이 넘고 수천억 원 단위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이 돈을 피고인들이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잠깐 검찰이 묶어놓는 것, 그걸 동결이라고 하는데.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부분 돌려달라, 지금 남욱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추징금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동결돼 있냐 하면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 두 분만 포함해도 8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동결되어 있는 게 1270억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성남도개공에서 가압류 청구하겠다는 금액이 이 규모와 비슷합니다. 한 2000억 원 정도를 가압류 청구를 해서 나중에 돌려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발빠르게 추징보전을 해제해서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써버리게 되면 성남도개공에서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조언을 받았겠죠. 이런 상황을 남욱 씨는 본인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동결된 것을 찾아서 써버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범죄 수익금을 저 일당이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그거하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징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하는 것은 범죄수익금을 가져간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남도개공이 얘기하는 금액은 공공개발 업자와 민간개발 업자가 서로 수익을 나눠갈 때 배분을 합니다. 그 적정한 배분선에서 원래 공공기관이 가져가야 될 금액이니까 그게 3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적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느냐.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도개공에 캡을 씌운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돼서 수익이 나더라도 성남도개공은 18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 전부 다 민간이 싹 다 가져가라고 결재한 당사자가 바로 성남시장인 거예요.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남도개공은 3000억을 달라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수익금이기 때문에 국고에 환수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난다고 설명드립니다.

[앵커]
부당이익금 계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관련한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13일) :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서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 경과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4일) : 배임죄 폐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면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그리고 검사 파면법은 이러한 과정에 반대하는 검사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장치입니다.]

[앵커]
대장동 5인방 혐의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업무상 배임 외에 다른 혐의들은 무죄가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의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볼 기회를 놓쳤느냐, 지금 이 부분도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려고 하면 그나마 업무상 배임죄 이 자체도 없어져서 그러면 대장동 일당들 면소받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지호]
이런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억지 정치공세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에서 먼저 제안이 나온 얘기고요. 국민의힘도 똑같이 재계에서 제안을 받았고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면 합당한 것이고 대통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하는 건 그것은 범죄입니까? 저는 이러한 본인들의 과거 행적이나 행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떴다방 식으로 공격아는 정치행세. 그래서 요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나는 황교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정치공세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배임죄 폐지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거죠?

[김지호]
아직까지 이것을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아니잖아요. 야당과도 논의를 하고. 야당에서 저렇게 펄쩍 뛰는데 저희가 야당이 반대하는데 많이 고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여야가 논의할 예정이라는 거죠?

[김지호]
그럼요. 지금 그냥 논의한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판결이 나니까 다 뒤집어씌워서 정치공세를 하니까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 대변인께서 배임죄 폐지, 여야가 잘 합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배임죄 폐지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까지 면소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준우]
배임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상 배임이 있고요. 형사상 배임이 있습니다. 경영상 배임은 뭐냐 하면 기업의 오너라든가 CEO가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그때 그 판단에 의해서 회사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배임을 걸어서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서 왜 자꾸 없애달라고 요구했냐 하면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혁신적인 투자라든가 혁신적인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가 손실이 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오케이, 이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형법상 배임은 전혀 다릅니다. 인허가권이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배임이 발생하면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같이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없애게 되면 대장동 일당이 사실상 사건 전체가 무죄가 돼버립니다. 형도 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800억이 넘는 저 거액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배임 혐의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 배임은 공공이익을 최소화하고 민간이익을 최대화시켰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명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이것도 성남도개공을 아예 배제시킵니다. 백현동 아파트는. 배제시키고 용적률을 상향시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배제시키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시키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가게 만들었다고 해서 백현동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형법상의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말한 배임죄 폐지는 경영상 배임죄 폐지라고 선을 그으셨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김지호]
지금 경영상 배임죄가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무죄 받은 게 그거예요. 형법상 배임죄는 유죄를 받았고. 그러면 도대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의 중심에 있던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어제 퇴임했습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저쪽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기 부대꼈다는 표현을 했는데 어제 퇴임사에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검찰 징계 움직임 막아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그렇다면 일련의 이 모든 움직임이 나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한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김지호]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요. 처음에 이 상황이 불거질 때 강백신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항소가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살펴보니까 정성호 장관은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해 보라.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강백신 검사는 그런 엉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런 정쟁을 만들었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명의 검사장, 기업으로 치면 임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 임원들이 단체로 저렇게 집단으로 회장 물러가라, 대표 물러가라, 집단행동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검사들이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검찰에서 봉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본인들이 사표 내고 떠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 결국 자기들 뜻대로 사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사퇴해야죠. 왜 검찰총장 대행만 사퇴시켰습니까? 본인들도 떠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세상에 없는 공무원들이 바로 검사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검사들의 항명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명령이 없었다면서 무슨 항명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냐,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검사들이 요구한 것은 해명입니다. 해명인 것을 항명이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진보 좌파 정권에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나치 정권에서 유태인 학살할 때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학살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 문제해결이라는 사업명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서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중립적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신중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항소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라. 항소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라니까. 항소할게요. 어허, 신중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항소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삼척동자 애들도 압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그걸 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법무부가 지역개발비리사건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장동 사건에만 법무부가 개입을 합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16명의 검사들, 고위급 검사들이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이 비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 있는 판사가 많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겁먹은 개라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6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겁먹은 개들 16명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분위기를 유하게 하기 위해서 성대모사까지 잠시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해임을 쉽게 하는, 쉽게 말해서 탄핵 절차 없이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추진 중인 거잖아요. 이 부분 짧게 설명 듣겠습니다.

[김지호]
70만 공직자 중에서 파면이 안 되는 공무원이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100만 원 넘는 접대를 받고도 파면되지 않고 여러 가지 특혜란 특혜, 요직이라는 요직, 그리고 검사직을 파한 후에도 변호사로 가서 로펌과 결탁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이 사법 카르텔을 만든 주체가 바로 검사 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엄한 규정이 적용돼야 되고,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 검사만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단행동 하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지호]
집단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이 로펌으로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10억, 20억, 몇십 억씩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카르텔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 시트를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익시트라고 칭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백지 시트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양쪽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말씀해 주시죠.

[이준우]
지금 검찰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검찰들 파면을 어렵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의 파면이 쉬우면 검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파면이 쉬우면 정권 눈치 봐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파면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푼다는 것은 줄 서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팩트시트 말씀을 드리면 팩트시트에서 확인된 것은 역시나 막대한 부담과 애매한 약속이 있었다, 그것이 확인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대미투자에 대한 시기라든가 또 투자 방법, 투자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자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개방을 완전히 하기로 된 거예요. 사실상 개방을 전제로 해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쌀과 소고기,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농민들 부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권이 처음에 개방을 안 하겠다고 한 부분, 쌀과 소고기 부분이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대만에 비해서 준해서 관세하겠다고 했는데 팩트시트에 보니까 대만 얘기는 쏙 빠졌어요. 다른 나라라고 해서 대만 이외의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핵추진잠수함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장소라든가 건조 시기라든가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야지 이게 한국의 역량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만 이익이고 우리는 손해만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팩트시트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손실을 크게 보는 그런 사안의 관세협상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해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지,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SNS에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짓겠다고 말한 다음에 오히려 어제 팩트시트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지호]
정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논의를 미국 측과 하면서 한 번도 미국에서 제조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말을 믿으셔야지 트럼프 말을 더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보수 정권에서 핵추진잠수함 추진했는데 민주 정권에서 핵추진잠수함 미국 승인을 받다 보니까 저는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비난을 하고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 다시 재집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이 이 팩트시트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시간을 끌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빨리 협상해라, 협상안을 가지고 와라. 그게 너무 힘들었다. 정말 초강대국인 미국과 협상할 때만이라도. 지금 저는 비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상할 때만이라도 정부를 지원하고 원팀으로 함께했으면 어땠겠나. 그랬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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