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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걸 두고 오늘도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조상호 /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 건' 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거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전달한 것에 대해, 야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하고, 정 장관 측은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최창렬]
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면을 통하지 않았죠. 서면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지휘권 행사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정성호 장관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일단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법무부와 상의한 거죠. 상의를 했고 노만석 대행이 그 의견을 얘기했고 항소를 포기한 거죠.
[앵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로 했고 또 중앙지검장하고 협의를 했다.
[최창렬]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구두로 얘기했다는 건데 노만석 대행하고는 통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얘기한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쟁점은 우선 첫째는 일단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사실상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아까 조상호 보좌관 같은 경우에 대검과 검찰 사이에 당연히 의견 교환이 있는 거죠. 대검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노만석 대행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봐야 돼요. 물론 중앙지검장과도 논의, 상의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좀 의아한 건 왜 중앙지검장은 그 얘기를 듣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본인은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구도가 뭔가 의아하긴 해요.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까 조상호 보좌관 얘기처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것죠. 그런데 과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 경위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게 외압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봐야 하는 건데 노만석 대행은 그랬죠. 용산하고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외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뉘앙스를 풍겼고 그다음에 그 뉘앙스를 따라줬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그게 압박에 가까운 얘기이지 아무리 선의로 받아들여도 그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100% 당신들의 의사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듣겠습니까? 지휘권을 가진 사람인데? 차관은 큰일났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노만석 총장 얘기를 놓고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특히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걸 얘기하면 검찰이 1년 후에 없어지는 상황에서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받아주면 그나마 검찰이 형해화하거나 무력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덜 늦추거나 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사항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구두로 세 차례나 이렇게 신중하게 하라, 잘 생각해 봐라 등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총대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차관이 맨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놓고 종합해 보면 노만석 대행이 오늘 출근을 안 하고 사실상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찰의 약한고리를 이용한 법무부의 사실상 압력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사실 대검이 이제까지 항소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형 권력형 비리범죄에 대해서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필요요인들이 결국 거악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일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로써 7800억 원 회수하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국가의 기능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징금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노만석 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사면초가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도 지금 압력을 하고 있고요. 사퇴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사퇴할 것 같아요. 리더십이 거의 붕괴된 상황 아니에요, 저 정도면? 이번에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자기 거취를 고민하려고. 이 상황에서 휴가 낼 상황은 아닌 거죠. 이 상황에서 자신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지시가 됐건 상의가 됐건. 어쨌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도 고려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한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얘기를 한 거예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루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괴롭겠죠, 지금. 상황이 지금 복잡해졌으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휴가를 내는 게 과연 맞냐 생각이 들고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도 너무 힘들었다.
[앵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취재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해석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죠. 단정할 수는 없긴 합니다마는 노만석 대행의 얘기인즉슨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돼요, 제가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저렇게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고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이런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검찰총장 대행이면 대검 차장잖아요. 대검 차장이면 대검의 2인자예요. 2인자인데 중앙지검장도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하다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이 더 이상 뭘 바른다고 저렇게... 저 같으면 서명하고 항소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속된 말로 난리들을 칠 거라면. 그러면 조용히 있든가. 이제 와서 서명하고 항소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이 난리들을 치르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왜 다 지나간 얘기이고, 이 상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때 왜 조용히 있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도 왜 그때는 혐의가 없다고 그랬느냐.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이게 어차피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한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장이 전혀 달라요. 청문회,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겠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검찰이 과연... 자꾸 이러니까 일선 검사들, 지검장들이 검사장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검찰의 행동이 항상 이렇게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을 행동들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노만석 대행이 휴가를 길게 낸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연차를 낸 거란 말이에요. 내일 출근한단 말이죠.
[최수영]
내일 출근하겠고 저는 거취를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오늘 하는 걸 보면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검사 노만석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자기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이제 와서 저렇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퇴임한 다음에 변호사로 얘기하면 됩니다. 정말 그때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이른바 정말 적정한 양의 범죄에 대한 형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내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결국 관철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국가가 몰수추징을 함으로써 국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이런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표를 내든 뭐하든 거취를 국민에게 맡기든가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감한 얘기들을 저렇게 다 꺼내놓고 그다음에 본인은 하루 잠적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억측과 추론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방이 나오게 하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 저는 정말 이건 총장대행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내일이라도 저는 나와서 본인이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여기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대행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연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에서는 항소포기 관련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거 듣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정작 국회 역할이 필요할 때 직무유기한 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 :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포기하겠다고 말했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자 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7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징역 8년 선고했어요. 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의사진행발언만 오갔고요.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4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애초에 잘못된 기소'다,'항명 검사들 단호히 조치해야'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저 방향은 의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검사장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항소 안 할 수는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은 항소를 하죠. 대규모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형만 따질 때 이때만 항소 안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도 애매한 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2심에다 물어볼 사안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항소를 안 한 거예요, 포기가 됐던 자제가 됐건. 더불어민주당은 자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항명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일선 검사장들도 그렇고 일부 검사들이 볼 때 이건 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와 야가 어차피 여와 야의 주장은 다 아는 겁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의 얘기가 항소를 검찰구형보다 높게 나왔는데 양형을 낮게 낮추는 항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고인도 있었어요. 구형보다 높게 나온 피고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되는 게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라는 얘기를 해서@. 성공한수사 이야기하고 이건 배치되는 말이라.
[최창렬]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서 일부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항명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단어예요, 어차피. 여나 야나보니까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함부로 단정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일단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고,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쨌든 수사외압으로 느껴지든 말든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당신 수사외압을 느겼어요, 안 느꼈어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 안 했기 때문에 추징금 더 이상 높게 받을 수도 없어요, 2심에서. 2심은 어차피 열리기는 열려요.
[앵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야당에서는 오늘 정성호 장관 불러가지고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안 나왔고.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 예산안 때문에 법사위하고 예결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최수영]
나오죠. 그러니까 내일은 예산 관련한 거지만 예산 한다고 해서 다른 거 질의 못 하는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산보다도 내일 이 부분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든 법사위든 간에.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오늘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오늘은 선을 타거나 가르마를 타는 얘기가 아니라 논란을 부추길 만한 얘기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재판과 수사였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논란이 됐던 건 그거예요. 본인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면서 이거 민사에서 충분히 7000억 원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 사실을 오도하는 거예요.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한 게 지금 13개월째 되지도 않고 있지만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1000만 원 걸었어요. 5억 1000만 원 받아내겠다고 민사소송을 하는데 특히 민사소송은 어찌보면 사인 간에 말하자면 재산권 다툼에 가까운 게 민사이고 형사재판이야말로 이게 유무죄를 가리는데다가 국가가 부당한 수익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일종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호도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만석 총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안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정부 측 대리인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이 수사가 만약에 여기에서 2심에서 검찰은 빠지고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재판이 됐을 때 결국 이 재판이 끝났을 때 대통령의 최종 종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뇌부라고 한정짓던 1심 판결 선고문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은 진짜 정성호 장관의 입에 모든 초점이 모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한창인데 오늘 성남시가 항소를 포기한 검사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배임 피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인 거죠?
[최창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7815억 원을 이번에 구형을 했었요. 추징 구형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런데 추징금이 선고된 건 1심에서 정확하게 473억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좀 있는 게 7815억 원을 추징 구형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일단 7000억 원을 못 받게 생겼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7815억 원을 다 받아내려면 추징금이 되려면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게 많아요.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됐고 그리고 뇌물죄도 정민용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특가법상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가 나온 게 일부 있는 겁니다. 추징금도 473억이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7815억 원이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려면 말이죠. 2심에서 완전히 검찰이 기소한 부패범죄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확정돼야 돼요. 2심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그다음에 추징금액, 이게 7815억 원에 대한 추징을 했는데, 검찰이 1심에서. 2심에 가서 7815억 원이 다 받아들여져야 야당의 주장처럼 7000억 원 이상을 손해봤다, 항소를 안 함으로써.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과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이 2022년도 법원에서 인용된 추진보전이 있어요. 2000억밖에 추징보전이 안 돼 있어요. 2000억밖에 안 돼서 7800억원이 완전히 국고로 환수될 게 이번에 항소포기로 날아갔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앵커]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대장동 배임 피해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건 뭡니까?
[최수영]
대장동이 업무상 배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금액이라든가 죄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더 형량을 높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아지고 형량도 높아지고.
[앵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무죄가...
[최수영]
무죄가 된 건데. 당연히 2심에서 다퉈야죠. 3심까지 가야죠.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졌고 이제 검찰은 방어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재판의 주도는 피고인들이 합니다.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양형 때문에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더 무리했던 수사가였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라고 얘기했던 성남시 수뇌부의 연결고리는 거의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나거나 형이 감경되면 민사는 더더군다나 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대장동 배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관련된 사람들 전부 공수처에 고발한 거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불씨를 다시 공수처로 살린 건데 과연 공수처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제기할 수 있을까, 고발을 받아서. 그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민사를 해 봤자 13개월째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금액 자체가 5억 1000만 원밖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렇게 되면 2심에서 다 끝나버리면 1600억 가져가버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재판이야기가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에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5억 1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월이 지났는데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대장동 형사재판에서 배임 피해액이 확정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이 열려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결을 기다리는 바람에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최창렬]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이잖아요. 이건 사실 형사법상 추징금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절차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건데 일단 형법에서 형사사건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되고 그래야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전혀 별개의 트랙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또 하나 있고. 지금 이번에도 1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도개공이 피해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시를 했다고, 1심에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지금 민사소송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열리지 않고 있고. 사실상 국가가 뒤늦게나마 이제 피해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도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되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환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을 열릴지... 열리겠죠, 나중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나중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들이...
[앵커]
그래서 성남시가 소송한 거고요.
[최창렬]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워낙 추징금이 많았고 검찰이 추징금을 보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된 게 그대로 확정되면 보존된 2000억 중에서 피의자들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나중에 손해배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한 거잖아요. 성남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수영]
일단 가압류를 걸어놓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어쨌든 2심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방어만 해야 되고 공격은 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피의자들이 이겨버리면 1600억을 가져가니까 일단 그거 못 가져가게 가압류 걸어놓는 건데 이것 또한 사실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서 자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를 추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헌법 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으로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떄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라. 그러니까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그러니까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인데요. 특히 합참이라든가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 해서 12개 기관을 집중점검해서 그중에서도 비상계엄에 모의를 했다거나 실행하는 데 참여했다거나 정당화하거나 은폐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는데.
[최창렬]
내년 2월까지니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단기에 끝내야겠죠. 너무 오래할 건 아니에요, 특검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얘기도 군에서 말이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승진 명단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좀 됐어요. 그때 계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되고 파면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일반 군이라든지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은근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 그건 조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묻혀 가니까 이게 특검수사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감찰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게 내란종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되 밝힐 건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지울건 지우고 인사상 승진이나 이런 대상들은 뺄 필요가 있죠.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번 TF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어디에서 봤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문재인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시즌2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도 적절하지 않아요. 내란혐의로 수사나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라고 단언해버립니다, 규정을 해버렸어요. 대통령도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이라고 굳이 단정을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란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둠으로써 공직자들은 여기에 당연히 참여했고 가담했다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최고위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왜 저는 이것이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결국 이게 공무원 줄세우기로 가려는 연말이나 연초가 공무원들 인사시즌이거든요. 그러면 1급부터 차관까지 공직자들은 정무직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치지만 1급 이하 공직자들은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사평가라든가 고과라든가. 결국 이것이 새 정부의 철학에 걸맞은 내 사람들을 줄세우겠다는 의도를 이른바 이런 TF을 통해서 솎아내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계엄으로 인한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미 3대 특검이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 또 뭘 찾아내겠다는 겁니까? 전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민생이라든가 국가인정인데. 내란은 3대 특검에 맡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내란혐의는.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쿵하고 짝하듯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는 결국 공직사회를 빙하기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그 성과의 시기가 맞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건 약 2월 중순까지 진행하겠다. 이게 정부의 시간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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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걸 두고 오늘도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조상호 /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 건' 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거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전달한 것에 대해, 야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하고, 정 장관 측은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최창렬]
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면을 통하지 않았죠. 서면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지휘권 행사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정성호 장관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일단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법무부와 상의한 거죠. 상의를 했고 노만석 대행이 그 의견을 얘기했고 항소를 포기한 거죠.
[앵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로 했고 또 중앙지검장하고 협의를 했다.
[최창렬]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구두로 얘기했다는 건데 노만석 대행하고는 통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얘기한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쟁점은 우선 첫째는 일단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사실상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아까 조상호 보좌관 같은 경우에 대검과 검찰 사이에 당연히 의견 교환이 있는 거죠. 대검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노만석 대행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봐야 돼요. 물론 중앙지검장과도 논의, 상의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좀 의아한 건 왜 중앙지검장은 그 얘기를 듣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본인은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구도가 뭔가 의아하긴 해요.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까 조상호 보좌관 얘기처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것죠. 그런데 과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 경위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게 외압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봐야 하는 건데 노만석 대행은 그랬죠. 용산하고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외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뉘앙스를 풍겼고 그다음에 그 뉘앙스를 따라줬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그게 압박에 가까운 얘기이지 아무리 선의로 받아들여도 그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100% 당신들의 의사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듣겠습니까? 지휘권을 가진 사람인데? 차관은 큰일났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노만석 총장 얘기를 놓고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특히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걸 얘기하면 검찰이 1년 후에 없어지는 상황에서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받아주면 그나마 검찰이 형해화하거나 무력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덜 늦추거나 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사항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구두로 세 차례나 이렇게 신중하게 하라, 잘 생각해 봐라 등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총대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차관이 맨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놓고 종합해 보면 노만석 대행이 오늘 출근을 안 하고 사실상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찰의 약한고리를 이용한 법무부의 사실상 압력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사실 대검이 이제까지 항소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형 권력형 비리범죄에 대해서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필요요인들이 결국 거악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일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로써 7800억 원 회수하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국가의 기능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징금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노만석 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사면초가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도 지금 압력을 하고 있고요. 사퇴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사퇴할 것 같아요. 리더십이 거의 붕괴된 상황 아니에요, 저 정도면? 이번에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자기 거취를 고민하려고. 이 상황에서 휴가 낼 상황은 아닌 거죠. 이 상황에서 자신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지시가 됐건 상의가 됐건. 어쨌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도 고려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한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얘기를 한 거예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루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괴롭겠죠, 지금. 상황이 지금 복잡해졌으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휴가를 내는 게 과연 맞냐 생각이 들고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도 너무 힘들었다.
[앵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취재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해석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죠. 단정할 수는 없긴 합니다마는 노만석 대행의 얘기인즉슨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돼요, 제가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저렇게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고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이런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검찰총장 대행이면 대검 차장잖아요. 대검 차장이면 대검의 2인자예요. 2인자인데 중앙지검장도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하다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이 더 이상 뭘 바른다고 저렇게... 저 같으면 서명하고 항소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속된 말로 난리들을 칠 거라면. 그러면 조용히 있든가. 이제 와서 서명하고 항소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이 난리들을 치르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왜 다 지나간 얘기이고, 이 상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때 왜 조용히 있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도 왜 그때는 혐의가 없다고 그랬느냐.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이게 어차피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한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장이 전혀 달라요. 청문회,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겠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검찰이 과연... 자꾸 이러니까 일선 검사들, 지검장들이 검사장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검찰의 행동이 항상 이렇게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을 행동들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노만석 대행이 휴가를 길게 낸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연차를 낸 거란 말이에요. 내일 출근한단 말이죠.
[최수영]
내일 출근하겠고 저는 거취를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오늘 하는 걸 보면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검사 노만석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자기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이제 와서 저렇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퇴임한 다음에 변호사로 얘기하면 됩니다. 정말 그때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이른바 정말 적정한 양의 범죄에 대한 형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내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결국 관철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국가가 몰수추징을 함으로써 국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이런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표를 내든 뭐하든 거취를 국민에게 맡기든가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감한 얘기들을 저렇게 다 꺼내놓고 그다음에 본인은 하루 잠적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억측과 추론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방이 나오게 하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 저는 정말 이건 총장대행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내일이라도 저는 나와서 본인이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여기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대행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연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에서는 항소포기 관련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거 듣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정작 국회 역할이 필요할 때 직무유기한 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 :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포기하겠다고 말했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자 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7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징역 8년 선고했어요. 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의사진행발언만 오갔고요.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4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애초에 잘못된 기소'다,'항명 검사들 단호히 조치해야'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저 방향은 의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검사장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항소 안 할 수는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은 항소를 하죠. 대규모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형만 따질 때 이때만 항소 안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도 애매한 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2심에다 물어볼 사안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항소를 안 한 거예요, 포기가 됐던 자제가 됐건. 더불어민주당은 자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항명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일선 검사장들도 그렇고 일부 검사들이 볼 때 이건 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와 야가 어차피 여와 야의 주장은 다 아는 겁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의 얘기가 항소를 검찰구형보다 높게 나왔는데 양형을 낮게 낮추는 항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고인도 있었어요. 구형보다 높게 나온 피고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되는 게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라는 얘기를 해서@. 성공한수사 이야기하고 이건 배치되는 말이라.
[최창렬]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서 일부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항명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단어예요, 어차피. 여나 야나보니까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함부로 단정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일단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고,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쨌든 수사외압으로 느껴지든 말든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당신 수사외압을 느겼어요, 안 느꼈어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 안 했기 때문에 추징금 더 이상 높게 받을 수도 없어요, 2심에서. 2심은 어차피 열리기는 열려요.
[앵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야당에서는 오늘 정성호 장관 불러가지고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안 나왔고.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 예산안 때문에 법사위하고 예결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최수영]
나오죠. 그러니까 내일은 예산 관련한 거지만 예산 한다고 해서 다른 거 질의 못 하는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산보다도 내일 이 부분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든 법사위든 간에.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오늘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오늘은 선을 타거나 가르마를 타는 얘기가 아니라 논란을 부추길 만한 얘기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재판과 수사였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논란이 됐던 건 그거예요. 본인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면서 이거 민사에서 충분히 7000억 원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 사실을 오도하는 거예요.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한 게 지금 13개월째 되지도 않고 있지만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1000만 원 걸었어요. 5억 1000만 원 받아내겠다고 민사소송을 하는데 특히 민사소송은 어찌보면 사인 간에 말하자면 재산권 다툼에 가까운 게 민사이고 형사재판이야말로 이게 유무죄를 가리는데다가 국가가 부당한 수익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일종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호도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만석 총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안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정부 측 대리인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이 수사가 만약에 여기에서 2심에서 검찰은 빠지고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재판이 됐을 때 결국 이 재판이 끝났을 때 대통령의 최종 종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뇌부라고 한정짓던 1심 판결 선고문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은 진짜 정성호 장관의 입에 모든 초점이 모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한창인데 오늘 성남시가 항소를 포기한 검사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배임 피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인 거죠?
[최창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7815억 원을 이번에 구형을 했었요. 추징 구형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런데 추징금이 선고된 건 1심에서 정확하게 473억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좀 있는 게 7815억 원을 추징 구형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일단 7000억 원을 못 받게 생겼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7815억 원을 다 받아내려면 추징금이 되려면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게 많아요.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됐고 그리고 뇌물죄도 정민용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특가법상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가 나온 게 일부 있는 겁니다. 추징금도 473억이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7815억 원이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려면 말이죠. 2심에서 완전히 검찰이 기소한 부패범죄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확정돼야 돼요. 2심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그다음에 추징금액, 이게 7815억 원에 대한 추징을 했는데, 검찰이 1심에서. 2심에 가서 7815억 원이 다 받아들여져야 야당의 주장처럼 7000억 원 이상을 손해봤다, 항소를 안 함으로써.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과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이 2022년도 법원에서 인용된 추진보전이 있어요. 2000억밖에 추징보전이 안 돼 있어요. 2000억밖에 안 돼서 7800억원이 완전히 국고로 환수될 게 이번에 항소포기로 날아갔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앵커]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대장동 배임 피해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건 뭡니까?
[최수영]
대장동이 업무상 배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금액이라든가 죄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더 형량을 높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아지고 형량도 높아지고.
[앵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무죄가...
[최수영]
무죄가 된 건데. 당연히 2심에서 다퉈야죠. 3심까지 가야죠.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졌고 이제 검찰은 방어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재판의 주도는 피고인들이 합니다.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양형 때문에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더 무리했던 수사가였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라고 얘기했던 성남시 수뇌부의 연결고리는 거의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나거나 형이 감경되면 민사는 더더군다나 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대장동 배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관련된 사람들 전부 공수처에 고발한 거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불씨를 다시 공수처로 살린 건데 과연 공수처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제기할 수 있을까, 고발을 받아서. 그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민사를 해 봤자 13개월째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금액 자체가 5억 1000만 원밖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렇게 되면 2심에서 다 끝나버리면 1600억 가져가버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재판이야기가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에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5억 1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월이 지났는데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대장동 형사재판에서 배임 피해액이 확정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이 열려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결을 기다리는 바람에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최창렬]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이잖아요. 이건 사실 형사법상 추징금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절차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건데 일단 형법에서 형사사건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되고 그래야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전혀 별개의 트랙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또 하나 있고. 지금 이번에도 1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도개공이 피해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시를 했다고, 1심에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지금 민사소송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열리지 않고 있고. 사실상 국가가 뒤늦게나마 이제 피해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도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되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환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을 열릴지... 열리겠죠, 나중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나중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들이...
[앵커]
그래서 성남시가 소송한 거고요.
[최창렬]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워낙 추징금이 많았고 검찰이 추징금을 보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된 게 그대로 확정되면 보존된 2000억 중에서 피의자들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나중에 손해배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한 거잖아요. 성남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수영]
일단 가압류를 걸어놓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어쨌든 2심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방어만 해야 되고 공격은 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피의자들이 이겨버리면 1600억을 가져가니까 일단 그거 못 가져가게 가압류 걸어놓는 건데 이것 또한 사실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서 자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를 추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헌법 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으로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떄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라. 그러니까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그러니까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인데요. 특히 합참이라든가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 해서 12개 기관을 집중점검해서 그중에서도 비상계엄에 모의를 했다거나 실행하는 데 참여했다거나 정당화하거나 은폐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는데.
[최창렬]
내년 2월까지니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단기에 끝내야겠죠. 너무 오래할 건 아니에요, 특검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얘기도 군에서 말이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승진 명단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좀 됐어요. 그때 계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되고 파면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일반 군이라든지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은근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 그건 조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묻혀 가니까 이게 특검수사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감찰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게 내란종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되 밝힐 건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지울건 지우고 인사상 승진이나 이런 대상들은 뺄 필요가 있죠.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번 TF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어디에서 봤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문재인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시즌2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도 적절하지 않아요. 내란혐의로 수사나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라고 단언해버립니다, 규정을 해버렸어요. 대통령도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이라고 굳이 단정을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란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둠으로써 공직자들은 여기에 당연히 참여했고 가담했다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최고위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왜 저는 이것이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결국 이게 공무원 줄세우기로 가려는 연말이나 연초가 공무원들 인사시즌이거든요. 그러면 1급부터 차관까지 공직자들은 정무직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치지만 1급 이하 공직자들은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사평가라든가 고과라든가. 결국 이것이 새 정부의 철학에 걸맞은 내 사람들을 줄세우겠다는 의도를 이른바 이런 TF을 통해서 솎아내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계엄으로 인한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미 3대 특검이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 또 뭘 찾아내겠다는 겁니까? 전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민생이라든가 국가인정인데. 내란은 3대 특검에 맡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내란혐의는.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쿵하고 짝하듯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는 결국 공직사회를 빙하기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그 성과의 시기가 맞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건 약 2월 중순까지 진행하겠다. 이게 정부의 시간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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