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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사건, 정치적 목적 아래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 기소
- 1차 사건서 작성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 2차 사건에 재활용
- 판결문에도 증거 대게 배제됐다는 지적 있어..檢 반성해야 할 부분 명시
- '추징금 환수' 충분히 가능, 민사 소송 통해 이익환수 진행 중
- 주요 피고인이 檢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 고백..항소 맞지 않아
- 수사 과정 중 이례적 상황 규명 위해 국조-특검 절차 검토해야
- 국민의힘, 윗선 개입 의혹 제기하려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 대야
- 서울시장, 충분히 민주당 탈환 가능..오세훈 시민-주거 문제 성과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부 <이슈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를 놓고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 일문일답에서 신중히 판단하라 정도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는데, 이 신중히 검토하라 판단하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 그리고 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명확히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관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장관 발언 가운데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 그동안 검찰이 했나 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거든요.
◇ 박주민 :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어제 판결문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제가 황당했었는데, 보면 1차 사건하고 2차 사건이 있다는 건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2차 사건 수사팀을 대규모로 꾸리면서 2차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사건하고 2차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요. 검사 작성에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완화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네.
◇ 박주민 : 그러니까 2차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1차 사건 때 작성됐었던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가지고, 2차 사건 때 계속 증거로 제출하는 행태가 벌어지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도대체 하면서 증거 배제 결정을 뭉텅이로 해요. 사실은 사실관계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담겨 있는데,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대대적으로 거의 새롭게 공소 제기하는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이 2차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쓰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굉장히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거기서 만들어진 증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했다가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이런 증거들은 쓸 수 없다고 무더기로 배제되는 그런 결정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아울러 방금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남욱이라든지 주요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내하면서도 본인이 위증을 했었다. 허위 진술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는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 검찰이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쿠데타적 항명이다 정치 검찰 저항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박주민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요. 1심 판결문에도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수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내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1심 판결문 제가 보니까요. 일단 결론은 대장동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업자들이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 중형을 선고한다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이번 항소 포기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느냐예요. 이 대장동 피고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이 범죄 수익금을 어떻게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추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고요.
◆ 김영수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이 사건은 배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죠. 피해자가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영수 : 성남시가 되는 거죠?
◇ 박주민 :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례에 비춰 봤을 때는 추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판결문에 보면 뇌물같이 피해자가 없는 부분, 손해액 환수라든지 범죄 이익 환수가 어려운 부분, 피해자에 의해서 환수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민사 소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성남시 그리고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익 환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뭡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공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평론가,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관련해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벌써 했더라고요.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이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 박주민 : 현재 이 항소 1심에서도 손해액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항소는 항소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 가능성이라는 거는 대법원의 어떤 확립된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을 항소 사유로 집어넣어도 인정 가능성이 낮겠죠. 그리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든지 또는 법리가 있는데, 만약에 1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 제기하면 이거는 확립된 판례에 반하는 1심 판결을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보면 손해액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심하게 1심 법정에서 다퉈졌었고, 그 결과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의해서 손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과법이 아니라 일반 배임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규명이 돼서 입증이 되면 또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소송에서 공사가 입증을 하면 또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안 다뤄진다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다 없어졌다, 불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죠. 민사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 형사로도 안 될 경우에 민사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입장이더라고요. 형사 소송에서 확정을 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 박주민 : 형사의 경우나 민사의 경우는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또 형사의 입증 정도와 민사의 입증 정도는 다릅니다.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다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
◆ 김영수 :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어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휘일 수도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려면 그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는 아니었고요. 어제 노만석 검찰 대행도 검찰총장 대행도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판결문에 의해서도 이 사건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증거 자체도 법리에 안 맞게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고 제출된 것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도 그런 부분을 고려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욱이라든지 피고인이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내하고 본인이 기존에 했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검찰 수뇌부에서는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진행됐던 수사였다는 점, 무리하게 진행됐었다는 점, 최근에 주요 피고인 진술을 바꾸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왜 평가하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히려 본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검사가 작성해서 냈던 피신조서 등 증거가 뭉터기로 증거 배제 결정이 됐던 법원에서 배척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 김영수 : 어제 정성호 장관 일문일답 때 들어보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형량도 충분히 선고받았다면서 항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량도 충분히 선고 받았고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세요?
◇ 박주민 : 일단은 항소할 때 형량 관련된 기준이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건 아마 진행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피고인 중에 2명의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중하게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이 2분의 1보다 훨씬 더 중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항소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해액 확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손해액이 확정이 안 됐고, 검찰들도 기소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피해액과 나중에 얘기하는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날 정도로 검찰 자신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 자체가 어떻게 이런 증거를 만들어서 낼 수 있냐. 법의 취지를 우회하고 억지로 사건을 일궈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판단이 담길 정도로 증거 배제 결정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면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적용의 오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기에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피고인이 계속 내가 검찰에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항소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평검사들이나 검사장들 보니까 어제 항소 포기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이 사건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시되고 진행됐었던 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검사들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 김영수 : 그럼요.
◇ 박주민 :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1차 팀이 있고, 2차 팀이 있고, 수사팀을 두 번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1차 사건 때 피신조서를 법 개정 후에 2차 사건 때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김영수 :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 적극 추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판결문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도대체 왜 가능했는지,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남욱이라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한 협박을 받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은 돼야 되겠죠. 그런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은 어떤 것이 됐든지 고려하고 검토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라든지 정영학, 남욱, 유동규, 정민용 씨 모두 일단은 1심에서 선고 받은 것 이상으로는 더 중한 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 박주민 :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구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받은 건 아니죠.
◆ 김영수 : 검찰 보니까 김만배는 징역 12년 구형했는데,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징역 10년, 징역 7년이었는데, 징역 5년,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박주민 : 구형에 따른 법정형 선고의 기준에 봤을 때는 가볍게 받은 건 아니죠.
◆ 김영수 : 그런데 이 3인 수익이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추징하려고 했던 금액이 6천억 원 천억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추징금 선고는 428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 박주민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리에 따른 겁니다.
◆ 김영수 : 추가로 더 이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 박주민 :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소송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윗선 개입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윗선 개입이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정황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대장동 1심 재판 보면 업무상 배임 인정됐고, 특가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이 된 거죠?
◇ 박주민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어요. 손해 액수에 따라서 두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50억 원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행위 시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을 만약에 못한다면 특경법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특경법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다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확립된 법리가 있는 거죠.
◆ 김영수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 공식 선언하셨잖아요.
◇ 박주민 :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식 출마 선언은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박주민 의원님 어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겨냥하는 TF 출범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오세훈 시장은 제가 쭉 1년 동안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쭉 살펴봤을 때, 시민이라든지 서울의 발전 이런 것에 중점을 둔 시정을 해 오지 않았고, 본인이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주로 거기에 매몰된 시정을 펼쳐왔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저는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잘 정리해서 또 적재적소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어 4선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4선 시장 중에 도대체 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주거 공급의 경우에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임 시장의 재임 시절에 비교하면 1년에 1만 5천호에서 2만 호 정도 적게 공급한 거고, 특히 내년인 26년도에는 공급 절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공급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 게 없고,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그동안 오히려 서울은 수축되고 고령화될 뿐이었죠. 서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시켜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최근에 종묘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서울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산조차도 어떻게 보면 훼손시킬 수도 있는 고려 깊지 않은 행정들, 소통하지 않는 행정들을 벌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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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사건, 정치적 목적 아래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 기소
- 1차 사건서 작성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 2차 사건에 재활용
- 판결문에도 증거 대게 배제됐다는 지적 있어..檢 반성해야 할 부분 명시
- '추징금 환수' 충분히 가능, 민사 소송 통해 이익환수 진행 중
- 주요 피고인이 檢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 고백..항소 맞지 않아
- 수사 과정 중 이례적 상황 규명 위해 국조-특검 절차 검토해야
- 국민의힘, 윗선 개입 의혹 제기하려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 대야
- 서울시장, 충분히 민주당 탈환 가능..오세훈 시민-주거 문제 성과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부 <이슈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를 놓고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 일문일답에서 신중히 판단하라 정도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는데, 이 신중히 검토하라 판단하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 그리고 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명확히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관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장관 발언 가운데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 그동안 검찰이 했나 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거든요.
◇ 박주민 :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어제 판결문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제가 황당했었는데, 보면 1차 사건하고 2차 사건이 있다는 건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2차 사건 수사팀을 대규모로 꾸리면서 2차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사건하고 2차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요. 검사 작성에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완화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네.
◇ 박주민 : 그러니까 2차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1차 사건 때 작성됐었던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가지고, 2차 사건 때 계속 증거로 제출하는 행태가 벌어지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도대체 하면서 증거 배제 결정을 뭉텅이로 해요. 사실은 사실관계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담겨 있는데,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대대적으로 거의 새롭게 공소 제기하는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이 2차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쓰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굉장히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거기서 만들어진 증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했다가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이런 증거들은 쓸 수 없다고 무더기로 배제되는 그런 결정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아울러 방금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남욱이라든지 주요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내하면서도 본인이 위증을 했었다. 허위 진술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는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 검찰이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쿠데타적 항명이다 정치 검찰 저항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박주민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요. 1심 판결문에도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수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내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1심 판결문 제가 보니까요. 일단 결론은 대장동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업자들이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 중형을 선고한다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이번 항소 포기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느냐예요. 이 대장동 피고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이 범죄 수익금을 어떻게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추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고요.
◆ 김영수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이 사건은 배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죠. 피해자가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영수 : 성남시가 되는 거죠?
◇ 박주민 :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례에 비춰 봤을 때는 추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판결문에 보면 뇌물같이 피해자가 없는 부분, 손해액 환수라든지 범죄 이익 환수가 어려운 부분, 피해자에 의해서 환수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민사 소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성남시 그리고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익 환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뭡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공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평론가,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관련해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벌써 했더라고요.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이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 박주민 : 현재 이 항소 1심에서도 손해액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항소는 항소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 가능성이라는 거는 대법원의 어떤 확립된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을 항소 사유로 집어넣어도 인정 가능성이 낮겠죠. 그리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든지 또는 법리가 있는데, 만약에 1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 제기하면 이거는 확립된 판례에 반하는 1심 판결을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보면 손해액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심하게 1심 법정에서 다퉈졌었고, 그 결과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의해서 손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과법이 아니라 일반 배임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규명이 돼서 입증이 되면 또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소송에서 공사가 입증을 하면 또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안 다뤄진다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다 없어졌다, 불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죠. 민사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 형사로도 안 될 경우에 민사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입장이더라고요. 형사 소송에서 확정을 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 박주민 : 형사의 경우나 민사의 경우는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또 형사의 입증 정도와 민사의 입증 정도는 다릅니다.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다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
◆ 김영수 :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어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휘일 수도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려면 그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는 아니었고요. 어제 노만석 검찰 대행도 검찰총장 대행도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판결문에 의해서도 이 사건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증거 자체도 법리에 안 맞게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고 제출된 것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도 그런 부분을 고려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욱이라든지 피고인이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내하고 본인이 기존에 했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검찰 수뇌부에서는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진행됐던 수사였다는 점, 무리하게 진행됐었다는 점, 최근에 주요 피고인 진술을 바꾸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왜 평가하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히려 본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검사가 작성해서 냈던 피신조서 등 증거가 뭉터기로 증거 배제 결정이 됐던 법원에서 배척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 김영수 : 어제 정성호 장관 일문일답 때 들어보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형량도 충분히 선고받았다면서 항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량도 충분히 선고 받았고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세요?
◇ 박주민 : 일단은 항소할 때 형량 관련된 기준이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건 아마 진행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피고인 중에 2명의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중하게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이 2분의 1보다 훨씬 더 중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항소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해액 확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손해액이 확정이 안 됐고, 검찰들도 기소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피해액과 나중에 얘기하는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날 정도로 검찰 자신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 자체가 어떻게 이런 증거를 만들어서 낼 수 있냐. 법의 취지를 우회하고 억지로 사건을 일궈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판단이 담길 정도로 증거 배제 결정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면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적용의 오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기에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피고인이 계속 내가 검찰에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항소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평검사들이나 검사장들 보니까 어제 항소 포기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이 사건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시되고 진행됐었던 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검사들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 김영수 : 그럼요.
◇ 박주민 :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1차 팀이 있고, 2차 팀이 있고, 수사팀을 두 번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1차 사건 때 피신조서를 법 개정 후에 2차 사건 때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김영수 :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 적극 추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판결문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도대체 왜 가능했는지,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남욱이라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한 협박을 받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은 돼야 되겠죠. 그런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은 어떤 것이 됐든지 고려하고 검토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라든지 정영학, 남욱, 유동규, 정민용 씨 모두 일단은 1심에서 선고 받은 것 이상으로는 더 중한 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 박주민 :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구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받은 건 아니죠.
◆ 김영수 : 검찰 보니까 김만배는 징역 12년 구형했는데,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징역 10년, 징역 7년이었는데, 징역 5년,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박주민 : 구형에 따른 법정형 선고의 기준에 봤을 때는 가볍게 받은 건 아니죠.
◆ 김영수 : 그런데 이 3인 수익이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추징하려고 했던 금액이 6천억 원 천억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추징금 선고는 428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 박주민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리에 따른 겁니다.
◆ 김영수 : 추가로 더 이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 박주민 :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소송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윗선 개입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윗선 개입이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정황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대장동 1심 재판 보면 업무상 배임 인정됐고, 특가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이 된 거죠?
◇ 박주민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어요. 손해 액수에 따라서 두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50억 원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행위 시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을 만약에 못한다면 특경법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특경법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다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확립된 법리가 있는 거죠.
◆ 김영수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 공식 선언하셨잖아요.
◇ 박주민 :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식 출마 선언은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박주민 의원님 어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겨냥하는 TF 출범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오세훈 시장은 제가 쭉 1년 동안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쭉 살펴봤을 때, 시민이라든지 서울의 발전 이런 것에 중점을 둔 시정을 해 오지 않았고, 본인이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주로 거기에 매몰된 시정을 펼쳐왔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저는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잘 정리해서 또 적재적소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어 4선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4선 시장 중에 도대체 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주거 공급의 경우에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임 시장의 재임 시절에 비교하면 1년에 1만 5천호에서 2만 호 정도 적게 공급한 거고, 특히 내년인 26년도에는 공급 절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공급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 게 없고,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그동안 오히려 서울은 수축되고 고령화될 뿐이었죠. 서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시켜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최근에 종묘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서울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산조차도 어떻게 보면 훼손시킬 수도 있는 고려 깊지 않은 행정들, 소통하지 않는 행정들을 벌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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