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법무부장관, 대장동 사건에 검찰총장 지휘 가능
- 정성호 '신중하라'? 범죄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조심스러운 표현
- 대장동 사건, 법무부 장관에 계속 보고해 왔을 것
- 대장동 항소 시 법무부-용산 관계 나빠져...범인 누군지 자백하는 것
-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그럼 노만석 단독범, 즉각 구속해야
-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부당 명령이자 불법 명령
- 노만석이 했다면? 서울지검장, 노만석 체포해 구속해야 끝나는 사건
- 민정수석실 당연히 알았을 것...대장동 사건 당사자는 李대통령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 받지 않으려는 욕구 강해...퇴임 하면 받아야
- 항소 막음으로써 김만배 등 중범죄자에게 재산적 이익 줘
- 김만배 등 5인, 李대통령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
- 조폭들 난동도 칼부림한 자들 뒤에서 지시하는 자들이 범인
- 지금 등장인물은 행동대장, 실질적 이익 얻는 사람은 李대통령
- 실질적 이익 얻는 사람은 李대통령, 직접 대답 해야
- 尹 구속취소 당시? 대부분 지극히 정상적 판단이었어
- 尹구속취소 꺼내는 건 민주당의 물타기...엉뚱한 것 끌어와
- 김기현 아내 명품백, 직권남용과는 무관, 대통령 당대표 선거에 개입 못해
- 김기현 '의례적 인사' 해명? 난 붕어빵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선물도 못해
- 당시 당대표 선거, 세몰이 있었던 것 틀림없어...대통령 뜻은 연결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대장동 항소 포기,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특별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법무부 장관은 그 일반적인 사건 지휘권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권 초니까 공직 기강을 확립해 달라 또는 부정부패 사범 단속해라 요즘 같으면.
☆김준우: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라?
◆김재원: 보이스피싱 문제, 특히 뭐 캄보디아 범죄 문제 이런 것을 즉각 해결해라 뭐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시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건이니까 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문서로 남겨야 돼요.
☆김준우: 그렇죠. 검찰청법상 그렇죠.
◆김재원: 그런데 그 문서로 남겼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저 상대방이 알아서 할 정도로 언질을 줬겠죠.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내놓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앞뒤 말이 뭘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는지 이거 항소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상대는 알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일선의 검사들 또는 수사 당사자인 그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까지도 전부 항소하겠다고 결재가 난 상태에서, 이것이 대검에 가서 계속 그 시간을 끌다가 이게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일이 만료되는 24시 직전 7분 전에 항소하지 마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항소를 못한 사안이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부당한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왜 했느냐가 결국 범죄를 구성하거든요. 그건 단순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뭐 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한마디 하면 곧 범죄를 자백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을 발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리고 관여된 자는 결국은 검찰총장. 즉 지금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두 다가 직권남용죄의 범죄자로 지금 확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준우: 근데 중앙지검장이 전결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김재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보고를 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보죠. 그런데 이거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이 한 말은 대검과 용산, 또 법무부와 용산.
☆김준우: 오만석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죠.
◆김재원: 그러니까 차장 검사조차도, 대검 차장검사도 그 용산과 무슨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 말은 자기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김준우: 네. 그건 없지만 해석상 갈리죠. 지금 보면.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누군지를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김준우: 근데 고려했다랑 협의했다가 좀 달라서.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사후 보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인지 아니면 뭐 사실 무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이 부분이 잘 곱씹어 보면 만약에 항소를 하면 법무부와 용산과는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자기가 항소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지금 범인이 누군지를 자백하고 있는 거죠.
☆김준우: 진실은 사실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은 크게 개입을 안 했는데, 장관은 두 번 정도 신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황에서 아 이게 그런 시그널이고,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니 용산의 뜻이겠구나 라고 알아서 혼자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김재원: 만약에 그렇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단독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는 즉각 구속돼야죠.
☆김준우: 기소를 근데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한 것 가지고 직권남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괜찮은데,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항소 여부도 마찬가지로 정의 수호자인 검사가 이것이 판결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인데. 그 사건을 보지 않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명령이자 불법 명령이죠. 그러면 그런 불법 명령을 먼저 좀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불지 않는데 풀이 알아서 누웠다면 자기가 뭔가 그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권력자의 눈 밖에 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여튼 개인적인 야심과 야욕에 의해서 항소 부하, 또는 검찰 내에 그 지휘선상에 있는 검사들에게 항소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의 주범이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범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처벌을 하면 사실 제가 저는 뭐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고 또 찌질하게 자백을 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즉각 서울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를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해버려야 결론이 나는 사건이라고.
☆김준우: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무수석을 하셔서 청와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으시고, 검찰에도 계셨었고.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 그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벌 가능성이나 문제를 떠나서 민정수석실과 의논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김재원: 민정수석실은 이런 걸 의논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김준우: 보고를 했을 것이다?
◆김재원: 그리고 대통령은 이 사건의 어쨌든 당사자예요. 대통령이 당사자인데 이 사건을 대통령 모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김준우: 그러면 보통 이것은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실무자 선에서, 예를 들면 뭐 검사장급 중에 한 명과, 민정비서관이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일상일까요?
◆김재원: 이게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 서류를 남기거나 보고서를 남기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감명하잖아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니까, 아마 또 주로 요즘 특검에서 수사할 때 보면 언제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되잖아요?
☆김준우: 그럴 수밖에 없죠.
◆김재원: 좀 지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비화폰을 누가 삭제를 했네, 마네. 그 녹취 기록이 있네, 없네. 하면서 온갖 게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도 비밀이 없다 라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을 묻고 갈 것 같은 참모들도 먼저 와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는 것이 이 권력자의 세계거든요. 이거 다 드러날 겁니다.
☆김준우: 그런데 제가 거듭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뭐 법리적인 이야기는 빼더라도 그 아까 앞에 앞서 나온 평론가님들도 이게 사실 이런 결정 자체가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무적으로 딱히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 오히려 약간 검찰에서 알아서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면 굉장한 오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김재원: 그 사람들은 뭐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 정권에 유리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국민들을 오도하는 평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뭐 지금 법원이 알아서 먼저 그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 퇴임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 중범죄자로 그 주범들이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번복해주고, 진술을 번복해 주거나 또는 유리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항소심 가거나 이럴 때. 그런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걸려 있고, 자신들이 지금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더 이상 중 법원에서 온갖 난장판을 벌려도 더 처벌받지 않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판사님한테 거의 쌍욕을 하더라도 더 이상 중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김준우: 그거는 별 건으로 기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그냥 감시나 할 수 있겠죠. 감치나 뭐 난동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진술을 멋대로 해도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리고 지금 그 법원의 판결 중에 상당 부분은 항소심 가면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부분을 무죄로 보고 배임죄로 처벌을 했는데..
☆김준우: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보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안 됐죠.
◆김재원: 그 이유가 그냥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배임죄는 구성 요건, 즉 범죄는 똑같은데 액수가 50억 원이 넘느냐 아니냐예요. 그 50억 원이 넘으면 크게 저 시쳇말로 크게 해 먹었기 때문에 양형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소시효도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거 산정하기가 어렵다, 액수 피해 액수 산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무죄로 하고 배임죄로 유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징 액수도 차이가 나고, 공소시효도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 재판에서는요. 이해관계자 갑과 을이 다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형사 사건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 피해를 입혔다면 그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으로 처벌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1600억일지 7200억일지 모르니, 1600억 정도로 정해서 처벌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항소심 가면, 나는 깨진다고 봐요.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항소 기각을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의 법정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대통령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만석 권한대행과 정성호 장관은 일단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아직까지는 그 두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옛날에 친구 같은 이 영화를 보면, 최근에도 부산에 또 그 영화에 등장한 21세기파와, 20세기파와, 칠성파 난동이 있던데, 그런 조폭들의 난동이 있을 때 정작 현장에서 칼부림하는 자들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범인이잖아요. 주범이잖아요. 지금 등장인물은 제가 보기에 그냥 범죄 집단 행동대장처럼 나선 사람들이고, 이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된다고 보죠.
☆김준우: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서 항고 안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명이 전혀 없다가 이번 건만 해서 선택적 항명을 좀 하지 않냐, 검사 집단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냐 라고 하는 비판도 하던데. 전직 검찰청 출신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그때 당시에 구속 과정에 엄청난 불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기소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저는 그 구속 기간 산정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즉시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법률가들이 많은 제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하다 라고 해서, 그 항소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항고 과정이 보석 취소. 그다음에 적부심에 대한 취소. 또 형 집행정지 취소. 3개 중에서 모두 다가 그 보석 취소의 경우..
☆김준우: 위헌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었죠.
◆김재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사들도 대부분 물론 생각이 좀 다른 검사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판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요. 정상적인 검사들은 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대장동 4인방.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권 침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나서지 않는 건데, 이것을 지금 여기 끌고 와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지 여당, 또는 법무부가 궁색하고, 자신들이 뭔가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엉뚱한 한 걸 끌고 온다고 보죠.
☆김준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 항소건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도,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판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간, 시간 문제는 조금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기간을 또 서류 접수 관련해서 시간 산입을 안 해서 비판이 좀 많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것도 비판하고, 둘 다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재원: 비판은 비판인데,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는데 왜 검사들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나서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완전히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더 나아가서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 다른 권력자의 불법을 지금 비호하는 것 아니냐.
☆김준우: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김재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검사들이 지금 뭐가 자신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도움이 됩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나서고 있잖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면, 오히려 신변에 이익이 올 것이 예상됐고. 이번에는 불이익이 올 것이 예상되는데도 검사들이 나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번 항소를 하지 않은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히려 알 수 있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배우자가 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한 100만 원 이상 상당의 백을 선물해 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측,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메모가 같이 발견되면서 이게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한테 갔는지가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도와줘서 고맙다 라는 취지의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어떤 대통령실에서 당 대표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 직권 남용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과 비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일단 직권남용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는데, 그 직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제3자.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김준우: 아 직관이 없어서 남용이 아니다?
◆김재원: 직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직권남용을 아무 데나 끌어넣을 수가 없는 것 같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순히 정말 의례적인 선물인지, 저는 의례적인 선물도 좀 대통령께 의례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김준우: 의례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김재원: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의례적인 선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지, 말씀하신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준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최하위 순위에 있다가 시쳇말로 끌어올려 준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어떤 일정한 영향력의 행사.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도 의원님 혹시 출마하시지 않았어요? 최고위원.
◆김재원: 제가 그때 1등 했죠.
☆김준우: 아 수석 최고위원 그때도 되셨죠? 그런데 그때 어떤 친윤 윤심이 작동한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 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세간의 다수설이긴 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에.
◆김재원: 하여튼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사실 조금 나경원 의원을 연판장을 돌려서 못 나오게 만들고,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고 하는 과정이 조금은..
☆김준우: 석연치 않았다?
◆김재원: 석연치 않은 것이 아니고, 조금은 세몰이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이 백 하나..
☆김준우: 백 하나는 그 대가로 하지는 않았다?
◆김재원: 연결이 되겠느냐. 저는 뭐 그거는 부끄럽게 보지 않습니다.
☆김준우: 다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렇게 뭐 그 과정이, 이른바 친문 세력의 세몰이가 대통령의 뜻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또 어쨌든 세몰이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김준우: 하지만 윤심 없이도 김재원 최고께서는 그때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셨다. 그렇게 역사를 정리하면 될까요?
◆김재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저는 하여튼 뭐 그 붕어빵도 하나 얻어먹지도 못했고, 선물도 못했죠.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법무부장관, 대장동 사건에 검찰총장 지휘 가능
- 정성호 '신중하라'? 범죄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조심스러운 표현
- 대장동 사건, 법무부 장관에 계속 보고해 왔을 것
- 대장동 항소 시 법무부-용산 관계 나빠져...범인 누군지 자백하는 것
-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그럼 노만석 단독범, 즉각 구속해야
-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부당 명령이자 불법 명령
- 노만석이 했다면? 서울지검장, 노만석 체포해 구속해야 끝나는 사건
- 민정수석실 당연히 알았을 것...대장동 사건 당사자는 李대통령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 받지 않으려는 욕구 강해...퇴임 하면 받아야
- 항소 막음으로써 김만배 등 중범죄자에게 재산적 이익 줘
- 김만배 등 5인, 李대통령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
- 조폭들 난동도 칼부림한 자들 뒤에서 지시하는 자들이 범인
- 지금 등장인물은 행동대장, 실질적 이익 얻는 사람은 李대통령
- 실질적 이익 얻는 사람은 李대통령, 직접 대답 해야
- 尹 구속취소 당시? 대부분 지극히 정상적 판단이었어
- 尹구속취소 꺼내는 건 민주당의 물타기...엉뚱한 것 끌어와
- 김기현 아내 명품백, 직권남용과는 무관, 대통령 당대표 선거에 개입 못해
- 김기현 '의례적 인사' 해명? 난 붕어빵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선물도 못해
- 당시 당대표 선거, 세몰이 있었던 것 틀림없어...대통령 뜻은 연결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대장동 항소 포기,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특별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법무부 장관은 그 일반적인 사건 지휘권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권 초니까 공직 기강을 확립해 달라 또는 부정부패 사범 단속해라 요즘 같으면.
☆김준우: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라?
◆김재원: 보이스피싱 문제, 특히 뭐 캄보디아 범죄 문제 이런 것을 즉각 해결해라 뭐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시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건이니까 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문서로 남겨야 돼요.
☆김준우: 그렇죠. 검찰청법상 그렇죠.
◆김재원: 그런데 그 문서로 남겼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저 상대방이 알아서 할 정도로 언질을 줬겠죠.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내놓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앞뒤 말이 뭘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는지 이거 항소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상대는 알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일선의 검사들 또는 수사 당사자인 그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까지도 전부 항소하겠다고 결재가 난 상태에서, 이것이 대검에 가서 계속 그 시간을 끌다가 이게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일이 만료되는 24시 직전 7분 전에 항소하지 마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항소를 못한 사안이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부당한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왜 했느냐가 결국 범죄를 구성하거든요. 그건 단순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뭐 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한마디 하면 곧 범죄를 자백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을 발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리고 관여된 자는 결국은 검찰총장. 즉 지금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두 다가 직권남용죄의 범죄자로 지금 확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준우: 근데 중앙지검장이 전결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김재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보고를 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보죠. 그런데 이거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이 한 말은 대검과 용산, 또 법무부와 용산.
☆김준우: 오만석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죠.
◆김재원: 그러니까 차장 검사조차도, 대검 차장검사도 그 용산과 무슨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 말은 자기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김준우: 네. 그건 없지만 해석상 갈리죠. 지금 보면.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누군지를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김준우: 근데 고려했다랑 협의했다가 좀 달라서.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사후 보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인지 아니면 뭐 사실 무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이 부분이 잘 곱씹어 보면 만약에 항소를 하면 법무부와 용산과는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자기가 항소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지금 범인이 누군지를 자백하고 있는 거죠.
☆김준우: 진실은 사실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은 크게 개입을 안 했는데, 장관은 두 번 정도 신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황에서 아 이게 그런 시그널이고,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니 용산의 뜻이겠구나 라고 알아서 혼자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김재원: 만약에 그렇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단독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는 즉각 구속돼야죠.
☆김준우: 기소를 근데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한 것 가지고 직권남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괜찮은데,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항소 여부도 마찬가지로 정의 수호자인 검사가 이것이 판결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인데. 그 사건을 보지 않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명령이자 불법 명령이죠. 그러면 그런 불법 명령을 먼저 좀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불지 않는데 풀이 알아서 누웠다면 자기가 뭔가 그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권력자의 눈 밖에 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여튼 개인적인 야심과 야욕에 의해서 항소 부하, 또는 검찰 내에 그 지휘선상에 있는 검사들에게 항소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의 주범이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범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처벌을 하면 사실 제가 저는 뭐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고 또 찌질하게 자백을 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즉각 서울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를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해버려야 결론이 나는 사건이라고.
☆김준우: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무수석을 하셔서 청와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으시고, 검찰에도 계셨었고.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 그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벌 가능성이나 문제를 떠나서 민정수석실과 의논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김재원: 민정수석실은 이런 걸 의논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김준우: 보고를 했을 것이다?
◆김재원: 그리고 대통령은 이 사건의 어쨌든 당사자예요. 대통령이 당사자인데 이 사건을 대통령 모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김준우: 그러면 보통 이것은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실무자 선에서, 예를 들면 뭐 검사장급 중에 한 명과, 민정비서관이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일상일까요?
◆김재원: 이게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 서류를 남기거나 보고서를 남기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감명하잖아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니까, 아마 또 주로 요즘 특검에서 수사할 때 보면 언제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되잖아요?
☆김준우: 그럴 수밖에 없죠.
◆김재원: 좀 지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비화폰을 누가 삭제를 했네, 마네. 그 녹취 기록이 있네, 없네. 하면서 온갖 게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도 비밀이 없다 라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을 묻고 갈 것 같은 참모들도 먼저 와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는 것이 이 권력자의 세계거든요. 이거 다 드러날 겁니다.
☆김준우: 그런데 제가 거듭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뭐 법리적인 이야기는 빼더라도 그 아까 앞에 앞서 나온 평론가님들도 이게 사실 이런 결정 자체가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무적으로 딱히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 오히려 약간 검찰에서 알아서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면 굉장한 오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김재원: 그 사람들은 뭐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 정권에 유리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국민들을 오도하는 평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뭐 지금 법원이 알아서 먼저 그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 퇴임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 중범죄자로 그 주범들이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번복해주고, 진술을 번복해 주거나 또는 유리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항소심 가거나 이럴 때. 그런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걸려 있고, 자신들이 지금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더 이상 중 법원에서 온갖 난장판을 벌려도 더 처벌받지 않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판사님한테 거의 쌍욕을 하더라도 더 이상 중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김준우: 그거는 별 건으로 기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그냥 감시나 할 수 있겠죠. 감치나 뭐 난동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진술을 멋대로 해도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리고 지금 그 법원의 판결 중에 상당 부분은 항소심 가면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부분을 무죄로 보고 배임죄로 처벌을 했는데..
☆김준우: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보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안 됐죠.
◆김재원: 그 이유가 그냥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배임죄는 구성 요건, 즉 범죄는 똑같은데 액수가 50억 원이 넘느냐 아니냐예요. 그 50억 원이 넘으면 크게 저 시쳇말로 크게 해 먹었기 때문에 양형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소시효도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거 산정하기가 어렵다, 액수 피해 액수 산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무죄로 하고 배임죄로 유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징 액수도 차이가 나고, 공소시효도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 재판에서는요. 이해관계자 갑과 을이 다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형사 사건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 피해를 입혔다면 그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으로 처벌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1600억일지 7200억일지 모르니, 1600억 정도로 정해서 처벌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항소심 가면, 나는 깨진다고 봐요.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항소 기각을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의 법정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대통령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만석 권한대행과 정성호 장관은 일단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아직까지는 그 두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옛날에 친구 같은 이 영화를 보면, 최근에도 부산에 또 그 영화에 등장한 21세기파와, 20세기파와, 칠성파 난동이 있던데, 그런 조폭들의 난동이 있을 때 정작 현장에서 칼부림하는 자들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범인이잖아요. 주범이잖아요. 지금 등장인물은 제가 보기에 그냥 범죄 집단 행동대장처럼 나선 사람들이고, 이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된다고 보죠.
☆김준우: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서 항고 안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명이 전혀 없다가 이번 건만 해서 선택적 항명을 좀 하지 않냐, 검사 집단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냐 라고 하는 비판도 하던데. 전직 검찰청 출신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그때 당시에 구속 과정에 엄청난 불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기소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저는 그 구속 기간 산정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즉시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법률가들이 많은 제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하다 라고 해서, 그 항소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항고 과정이 보석 취소. 그다음에 적부심에 대한 취소. 또 형 집행정지 취소. 3개 중에서 모두 다가 그 보석 취소의 경우..
☆김준우: 위헌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었죠.
◆김재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사들도 대부분 물론 생각이 좀 다른 검사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판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요. 정상적인 검사들은 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대장동 4인방.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권 침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나서지 않는 건데, 이것을 지금 여기 끌고 와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지 여당, 또는 법무부가 궁색하고, 자신들이 뭔가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엉뚱한 한 걸 끌고 온다고 보죠.
☆김준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 항소건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도,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판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간, 시간 문제는 조금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기간을 또 서류 접수 관련해서 시간 산입을 안 해서 비판이 좀 많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것도 비판하고, 둘 다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재원: 비판은 비판인데,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는데 왜 검사들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나서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완전히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더 나아가서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 다른 권력자의 불법을 지금 비호하는 것 아니냐.
☆김준우: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김재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검사들이 지금 뭐가 자신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도움이 됩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나서고 있잖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면, 오히려 신변에 이익이 올 것이 예상됐고. 이번에는 불이익이 올 것이 예상되는데도 검사들이 나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번 항소를 하지 않은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히려 알 수 있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배우자가 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한 100만 원 이상 상당의 백을 선물해 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측,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메모가 같이 발견되면서 이게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한테 갔는지가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도와줘서 고맙다 라는 취지의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어떤 대통령실에서 당 대표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 직권 남용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과 비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일단 직권남용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는데, 그 직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제3자.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김준우: 아 직관이 없어서 남용이 아니다?
◆김재원: 직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직권남용을 아무 데나 끌어넣을 수가 없는 것 같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순히 정말 의례적인 선물인지, 저는 의례적인 선물도 좀 대통령께 의례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김준우: 의례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김재원: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의례적인 선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지, 말씀하신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준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최하위 순위에 있다가 시쳇말로 끌어올려 준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어떤 일정한 영향력의 행사.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도 의원님 혹시 출마하시지 않았어요? 최고위원.
◆김재원: 제가 그때 1등 했죠.
☆김준우: 아 수석 최고위원 그때도 되셨죠? 그런데 그때 어떤 친윤 윤심이 작동한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 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세간의 다수설이긴 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에.
◆김재원: 하여튼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사실 조금 나경원 의원을 연판장을 돌려서 못 나오게 만들고,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고 하는 과정이 조금은..
☆김준우: 석연치 않았다?
◆김재원: 석연치 않은 것이 아니고, 조금은 세몰이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이 백 하나..
☆김준우: 백 하나는 그 대가로 하지는 않았다?
◆김재원: 연결이 되겠느냐. 저는 뭐 그거는 부끄럽게 보지 않습니다.
☆김준우: 다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렇게 뭐 그 과정이, 이른바 친문 세력의 세몰이가 대통령의 뜻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또 어쨌든 세몰이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김준우: 하지만 윤심 없이도 김재원 최고께서는 그때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셨다. 그렇게 역사를 정리하면 될까요?
◆김재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저는 하여튼 뭐 그 붕어빵도 하나 얻어먹지도 못했고, 선물도 못했죠.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