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여야 '국정조사·특검' 요구...속내 제각각

[이슈플러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여야 '국정조사·특검' 요구...속내 제각각

2025.11.10.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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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시한이 7일 자정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밤 12시까지였고 그 이후에 주말 내내 관련 논란이 이어지다가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이 항소 포기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상부의 잘못된 지시가 있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판 관련성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항소 기준을 따져봤다고 할지라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항소를 할 만한 필요가 없었다고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과 재판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 또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서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장관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렇게 되물으면서 관련된 논리를 정리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달라 의견 전달했다는 것. 의견 전달이냐, 그게 지시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강전애]
그러게요. 지금 검찰 수사팀에서는 강백신 검사가 내놓은 의견서를 보면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 차관의 외압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법무부와의 교감,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서면으로 진행됐어야 되고 또 관련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도어스테핑에 이야기했었던 저 정도의 의견표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약간은 진실공방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조금 아까 노만석 대행이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용산과 법무부까지 아우르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단독 기사로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공방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예외적으로, 수사팀에서는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나왔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반면에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장현주]
아마 오늘은 약식 기자회견인었기 때문에 모든 쟁점이나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또 그럴 만한 자리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유죄로 판결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2명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외에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따져보더라도 이번 항소 포기가 기준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무죄가 된 측면들, 특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는데 이게 형법상 일반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배임액수를 1심에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재판부가 관련해서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범죄 행위, 그러니까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시점의 배임 수익액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에서 1심 판결에서 배임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 이 부분은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항소심에 가서 액수가 더 많이 특정되고 그래서 특경법상 배임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크게 근거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 사건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혐의를 여러 가지로 해서 기소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가 유죄가 나왔을 때 모든 범죄가 다 유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아마 법무부 장관이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지시는 없었고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 이걸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서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강전애]
그런데 이 사건은 기계적 항소와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이것만으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의 구형량의 반 정도 이렇게 형량이 선고됐다면 검찰에서 딱 떨어지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항소를 안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경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가법을 적용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추징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번에 1심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다 해서 한 480억 정도로 추징을 하게 됐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78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1심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것을 다시 한 번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소심에 가도 이게 사실심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나오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예외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어서 최대한 해봤자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형,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추징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수천억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한 4년에서 8년 정도를 살고 그 돈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도어스테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일당 입막음용으로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추징금을 못 받게 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곽규태 국민의힘 법률위 자문위원장은 판결문에서 언급됐듯이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현주]
사실 우리가 형사제도가 있고 민사 제도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범죄에 대해서 결국 피고인들을 구형하고 유죄라면 유죄에 맞게 형량을 선고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칙적인 형사절차인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 간에 또는 피해자 간에 범죄이익 환수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위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배임 액수가 만약에 확정이 되고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된 부정한 이익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환수해갈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7000억이 전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7000억 정도가 되는 액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전체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익금이 범죄 수익액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저는 좀 너무 논리비약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중에서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유착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 그 부당한 이익만큼을 결국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절차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장관이 잘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이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1년 넘게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열리고 있지 않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어쨌든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검찰조차도 그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원고가 변호인들과 함께 특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이 형사적으로 진행될 때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심이 1년 넘게 첫 번째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항소심에서까지 그러니까 사실심은 항소심까지니까요. 거기에서까지 검찰에서 제대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특별히 항소를 포기한 것인지. 관련 사건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중지가 돼 있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지가 된 것은 아닌지 수사팀의 의견을 도대체 어느 선에서까지 묵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속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고 법무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 그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의견이 좀 갈려요.

[장현주]
지금 이야기만 보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협의절차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노 대행의 얘기를 들으면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정진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었고 협의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협의가 결국에는 의견 일치까지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목소리들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선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가 되고 석방 결정이 됐을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할 수 있었던 일반항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다툴 여지가 없게 된 부분도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과연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의 반발이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비교해서 살펴보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전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건 선례가 없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과거에 보석이라든지 구속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을 때 이것이 어쨌든 인권에 침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 유사 예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사 예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도어스테핑에서 저런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납득을 하실 수가 없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지금 사의를 표명한 중앙지검장 모두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국정조사라든지 긴급현안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입장문에서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고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기자들에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그리고 검찰연구관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장현주]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관계를 고려했다, 현실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윗선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있었다라고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행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다 나서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관련돼서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기소되는 과정이라든지 특히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됐었는지까지도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 알아봐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앞서 얘기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의 경우에는 당시에도 아마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에서는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검찰 내부에서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반발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시 살펴보실 거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권한대행, 그만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지금 노 대행의 거취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쓰고 버리기 위해서 직무대행을 그 자리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사실상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용산과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압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라든지 혹은 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서면지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권남용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하는 형태로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검토를 꺼내 들었고요. 여당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꼬집고 국민의힘은 민간업자 입막음 비용이냐며 반발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네요.

[장현주]
정치공세는 할 수 있지만 선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라는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저는 도를 넘는 공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1심 판결, 그것도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판결과 직접적 관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판결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검찰 측의 항소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시장으로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거나 직접적으로 판결할 일도 아니었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1심 판결 그리고 항소 포기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프레임화해서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흔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 부분 진상을 조사해보자라는 정도의 공세에서 넘어서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부분들을 일단 전제하고 탄핵사유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도를 넘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인 데다가 이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판 중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야당대표로서 너무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강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실은 조용하거든요.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강전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련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판결문 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가 등장을 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것을 모두 관리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번 판결문에는 유동규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했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피고인들로부터 재선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았다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또 뇌물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배임 사건이고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리고 성남시장은 나중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대장동 사건을 모두 설계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더욱 입장발표를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입을 보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이냐.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장현주]
글쎄요, 이 부분도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1심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판결하지 않은 것이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결하지 않는 그런 재판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1심 판결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와의 유착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 방식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오히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설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한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음이 너무 자명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야당 측에서는 계속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시거나 공감하실 수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직접 관련도 없는 판결에 대해서 굳이 개입할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했습니다. 여당이 특정 지자체장을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것 이런 일이 있었는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저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고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돼야 되고 계속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혹은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한 번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의 동력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겨우 1년여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도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시청과 관사에도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에도 나오면서 명태균 씨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검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구나. 내년 지방선거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이길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랄 것이 별로 없거든요. APEC 나름대로 잘했다는 판단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팩트시트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코스피가 올라간 것 외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오늘 종묘를 찾아서 굉장히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공론의 장을 펼쳐보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 이건 정치적 프레임이다. 공개토론을 제안했어요.

[장현주]
그렇죠. 공개토론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서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주위를 개발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훼손하지 않고 개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년 또는 10~20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정말 훼손 없이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갖고 계신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가 제대로 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어린 목소리로 또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종묘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조례에 대해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조례의 문제니까 법률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든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천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이 대법원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최근에도 법제처장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묘 사건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이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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