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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오늘 아침엔 정성호 장관이출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구형보다 양형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지휘는 하지 않았고 의견은 물어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대검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통상 대검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듯이 윗선에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건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에서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담백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의 압력 아니냐,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입장만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윤희석]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얘기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된다. 틀린 말이에요. 5명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5명 중에 2명만 징역이 1년 늘었어요. 나머지 김만배는 12년에서 8년으로 줄었고요. 남욱은 7년에서 4년으로 줄었고 정영학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있었던 추징금액수는 7800억이 넘어요. 지금 나온 건 473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7000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재판은 잘 된 것 같고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는 의견을 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항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말을 대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 부분은 명약관화하게 돼버렸다.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역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실상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사실 항소의 정결권은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그가 대검의 권한대행이 얘기하더라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종결해서 항소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든 아니면 어떤 압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옷을 벗어도 되는데 왜 항소권은 본인이 정결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뒤늦게 와서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조금은 사실관계가 검찰 내부에서는 확인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타고 올라가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장관의 입장인 신중하게 판단해라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대해서는 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마시오라고 한 건 없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항소 포기 자체가 연관연관 지어서 대장동 사건과 연계된 이재명 대통령과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항소 포기가 아니냐 하는데 추징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논점을 흐리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7800억의 추징금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는 추징보전액이 65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으면서 4800억으로 추징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그 이익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뇌물에 대한 수수액이 435억인가, 그 정도가 재판에서 나왔는데 나머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징해 버리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있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이 추징금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써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이게 법조계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징금을 다 돌려줬다?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징금 산정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게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입장을 추가로 밝힐까요?
[윤희석]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밝힐 거면 사표 내야죠. 중앙지검장은 사표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각자 얘기가 달라요. 사표 낸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었다. 나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고 노만석 대검 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무부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만 했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세 군데 계신 분들이 다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말이 합의지 자정이 되기 전까지 서류를 들고 법원에 수사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접수된다고 생각하고 거길 갔는데 이걸 결국 못하게 제지한 거잖아요. 지시를 내린 거랑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에서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재판에는 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제거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만 생각해 봐도 지금 항소 포기 이 결정은 너무나 큰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도 있던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왜 앞뒤 순서를 바꿔서 행위를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항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중앙지검장이 종결하면 접수할 수 있어요. 검사동일체이기 때문에 대검에 있는 노만석 권한대행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으나 정말로 전국의 검사장들이 반발하고 내부의 수사팀이 반발한다면 중앙지검장이 직을 걸고 종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행위를 못하고 나서 지금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후배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제 생각은 면피용인 것 같아요. 내가 반대를 했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후배들 내가 그래도 뭔가 독립운동하는 입장에서 총대를 메겠다라고 직을 던진 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어떤 반발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라서 이 자체가 검찰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나중에 차차 드러날 것 같으나 이 부분이 항소 포기가 거대한 압력에 있어서 본인이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사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하니까 뒤늦게 면피용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하셨는데 뒤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윤희석]
당연하죠. 어떻게 1심 결과와 구형량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항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이면 이렇게 뉴스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자로부터 추징해야 될 금액을 성남도시공사에서 그걸 확보해야 된다느니 국고로 들어가면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느니,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까지 형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겠어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환수해야 될 금액 한두 푼도 아니고요. 7000억이 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거고 독립운동하듯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든지 강력한 수단으로 종결권 행사해서 항소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항소 과정조차 독립운동하듯이 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한 사건의 2심에 있어서 검찰이 그냥 항소 포기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권 전체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판단까지 엮여서 굉장히 오래 갈 사건이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일이 나올 겁니다.
[앵커]
검찰이 왜 항소 포기 결정을 했을까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지목했고 반면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뭘까요?
[서용주]
상관이 없죠.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는 검찰이 따로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 5명은 민간업자들입니다. 민간업자들이 말하자면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나눠서 먹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적용된 부분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판은 엄연히 재판부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짓는 거는 추측이에요. 추측도 과도한 추측이다. 그런데 저는 한말씀 드리는 싶은 거는 검찰 자체가 이래서 해체 수순까지 가는구나. 선택적 반발을 하는 겁니다. 돌이켜봐서는 기소를 포기했을 때도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했나요? 검찰의 자존심을 짓누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4시간 동안 브리핑하면서 기소를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반발한 검사장이나 검찰이나 총장 있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중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시, 분, 일로 나눌 때 이걸 즉시항고를 포기할 때 누가 옷을 벗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 반발을 하는 걸 보고 검찰 조직이 계속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고 이게 관계돼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면죄를 해 주는 듯한 국민적인 법감정의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걸 타고 들어가서 그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저는 솔직히 과하게 얘기하면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른 조치를 했었을 수도 있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기만 하면 공소취소나 이런 걸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재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은 야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되, 과도한 추측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정권이 개입해서 항소 포기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만석 대행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장관의 의견이겠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권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전체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설계한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어서 1심 결과가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추징금 얘기인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7000억 넘는 돈이 어디에 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걸 범죄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7000억 넘는 돈이 과연 나중에 어디에 쓰일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이 재판에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데 배임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업자와 성남시 수뇌부에 속한 분들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 작아지고 2심 가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항소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재판에서 정말 사실에 맞는 증언을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간접적인 영향인지 직접적인 영향인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나게 확보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재판에. 그 점까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이 재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재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따로 진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다. 정권은 유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확정되지 않은 추측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줬다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전 장관은 그런 지시가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는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라는 점은 사실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남욱 변호사의 최근 진술이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과 민주당은남욱 변호사의 진술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됐다는 입장인데요.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성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인데.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이전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정진상의 뇌물 관련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남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을 구형받은 상태였는데 이번 1심 판결로 추징금 1011억 원 없어지고요. 징역이 7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뭔가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본인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의 말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존중해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야죠. 남욱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적어도 1심에서 저렇게 중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자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생각하고 정성호 장관은 2년 전에 민주당 의원일 때 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면회해서 거기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 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성호 현 장관은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떤 예단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이 확고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립돼 있다. 그것을 장관으로서 실현을 하고 있다. 이미 실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진술 자체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용주]
주어는 빠진 것 같아요. 민간업자들이나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이런 사건에 조작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성남시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조작된 것이다, 이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마치 전체의 대장동 사건을 잘못된 기소인 것처럼 하는데. 대장동 사건이 원래 검찰은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화천대유 돌이켜봤을 때는 거기에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 그런 부분들이 더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쪽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넘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백신 검사가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을 묶어 넣으면서 사건을 키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대장동 사건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바로잡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두고 한 전 대표는 오히려 항소 포기 시그널을 줘서 공범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남욱 변호사 과거엔검찰의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윤희석]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뀌었고요. 배임죄도 없애겠다는 말까지 하고 1심에서는 뇌물도 인정이 안 됐어요. 애초에 액수를 확정해야 규율이 되는 건데 액수 자체를 수익 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뇌물이 얼마큼 갔는지 알 수 없으니 그 부분 판단을 2심으로 넘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 지금 나온 상태보다 피고인들에게 나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여기서는 판단이. 그렇다면 남욱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내가 7년에 1000억 넘는 추징금을 구형받았었는데 이렇게 추징금도 없어지고 징역도 반 정도로 줄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를 완전히 본인 생각에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을 피고인들이 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기존에 했었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를 더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 검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범죄수익 환수 규모도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주장도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민주당 이성윤 의원 인터뷰 내용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 씨 주머니에 국민 돈을 찔러준 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배임액수 자체가 뻥튀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배임액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떼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473억인데, 1심에서. 이 상태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400억 넘는 돈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죄를 짓고 징역 8년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더 뭔가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옳을 텐데 자꾸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뻥튀기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들의 재판이 관련이 없다, 이 말을 허위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으면 왜 범죄자를 두둔하느냐, 이게 민주당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두고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일단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때문이니까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번 항소 포기 경위의 배경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합쳐서 다 같이 국정조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뻥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650억에서 480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으려고 검찰이 당시에 뻥튀기를 합니다. 이 손실 추징금액 자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하면서 원래는 LH 공공개발이었는데 새누리당이었던 의회에서 이거를 민간개발로 고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오면서 민관으로 해서 절반을 환수해 오는 것이죠. 그게 5300억이 터널이나 주변 도로로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왜 배임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어넣냐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적게 가져왔다예요. 왜 그것밖에 안 가져와? 나머지를 저쪽에 배불리게 해 준 게 아니냐, 이 논리로 대장동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뻥튀기가 됐던 것이고 추징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주진우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어서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지. 배임횡령 자체는 피해자가 있어서 이건 형사적으로 몰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민사로 해서 다퉈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성남시가 추징에 대해서 손해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소를 제기해서 환수조치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473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환수를 다퉈야 될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두는 것인데. 이게 마치 민간업자들에게 뭔가 여지를 줬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정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정치권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최근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다시 압수수색했는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선물한 것으로 밝혀진 가방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회적인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윤희석]
사회적 예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주는 거라고 했다 하더라도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당 대표로 뽑아준 사람은 당원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선거를 책임지고 선거 과정에서 일을 했었던 많은 캠프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지. 당대표는 임명하는 게 아닌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야 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런 해명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김기현 의원이 선거에 같이 나왔던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긴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주목되고 있죠?
[서용주]
5명 중에 5위였는지 6명 중 5위였는지 한참 밑에였고요. 유력하지 않다고 봤었는데 용산에서 개입하면서 유력해져버렸죠. 나경원 당시 의원 같은 경우 연판장 사태가 있어서 거의 물러난 상황까지 됐고 나머지도 용산에서 힘을 썼다는 것이었는데. 의아했죠. 이게 왜 당무에 용산에 개입하지 했는데 그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던 때라서 그냥 지나갔어요. 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줬느냐. 거기까지 사회적인 예의라고 했을 때 명품백만 줘야 되는데 편지를 썼잖아요.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이다. 그러면 그 덕분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외에도 뭐가 더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아요. 배우자가 그 정도 했으면 김기현 대표는 뭘 했을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사회적 예의로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아침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윤희석]
정당 해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표나 활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는 정당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헌재에. 그러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가 선을 넘는 발언을 상대 당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시는 것 저희 당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서 소장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당시 공당으로서의 전대 선거 개입 자체가 통일교 신자까지 연결돼서 했다면 이 또한 최근 내란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덧붙여서 정당 해산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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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오늘 아침엔 정성호 장관이출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구형보다 양형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지휘는 하지 않았고 의견은 물어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대검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통상 대검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듯이 윗선에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건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에서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담백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의 압력 아니냐,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입장만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윤희석]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얘기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된다. 틀린 말이에요. 5명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5명 중에 2명만 징역이 1년 늘었어요. 나머지 김만배는 12년에서 8년으로 줄었고요. 남욱은 7년에서 4년으로 줄었고 정영학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있었던 추징금액수는 7800억이 넘어요. 지금 나온 건 473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7000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재판은 잘 된 것 같고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는 의견을 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항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말을 대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 부분은 명약관화하게 돼버렸다.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역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실상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사실 항소의 정결권은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그가 대검의 권한대행이 얘기하더라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종결해서 항소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든 아니면 어떤 압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옷을 벗어도 되는데 왜 항소권은 본인이 정결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뒤늦게 와서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조금은 사실관계가 검찰 내부에서는 확인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타고 올라가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장관의 입장인 신중하게 판단해라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대해서는 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마시오라고 한 건 없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항소 포기 자체가 연관연관 지어서 대장동 사건과 연계된 이재명 대통령과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항소 포기가 아니냐 하는데 추징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논점을 흐리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7800억의 추징금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는 추징보전액이 65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으면서 4800억으로 추징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그 이익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뇌물에 대한 수수액이 435억인가, 그 정도가 재판에서 나왔는데 나머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징해 버리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있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이 추징금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써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이게 법조계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징금을 다 돌려줬다?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징금 산정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게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입장을 추가로 밝힐까요?
[윤희석]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밝힐 거면 사표 내야죠. 중앙지검장은 사표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각자 얘기가 달라요. 사표 낸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었다. 나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고 노만석 대검 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무부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만 했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세 군데 계신 분들이 다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말이 합의지 자정이 되기 전까지 서류를 들고 법원에 수사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접수된다고 생각하고 거길 갔는데 이걸 결국 못하게 제지한 거잖아요. 지시를 내린 거랑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에서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재판에는 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제거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만 생각해 봐도 지금 항소 포기 이 결정은 너무나 큰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도 있던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왜 앞뒤 순서를 바꿔서 행위를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항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중앙지검장이 종결하면 접수할 수 있어요. 검사동일체이기 때문에 대검에 있는 노만석 권한대행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으나 정말로 전국의 검사장들이 반발하고 내부의 수사팀이 반발한다면 중앙지검장이 직을 걸고 종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행위를 못하고 나서 지금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후배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제 생각은 면피용인 것 같아요. 내가 반대를 했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후배들 내가 그래도 뭔가 독립운동하는 입장에서 총대를 메겠다라고 직을 던진 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어떤 반발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라서 이 자체가 검찰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나중에 차차 드러날 것 같으나 이 부분이 항소 포기가 거대한 압력에 있어서 본인이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사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하니까 뒤늦게 면피용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하셨는데 뒤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윤희석]
당연하죠. 어떻게 1심 결과와 구형량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항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이면 이렇게 뉴스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자로부터 추징해야 될 금액을 성남도시공사에서 그걸 확보해야 된다느니 국고로 들어가면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느니,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까지 형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겠어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환수해야 될 금액 한두 푼도 아니고요. 7000억이 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거고 독립운동하듯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든지 강력한 수단으로 종결권 행사해서 항소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항소 과정조차 독립운동하듯이 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한 사건의 2심에 있어서 검찰이 그냥 항소 포기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권 전체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판단까지 엮여서 굉장히 오래 갈 사건이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일이 나올 겁니다.
[앵커]
검찰이 왜 항소 포기 결정을 했을까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지목했고 반면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뭘까요?
[서용주]
상관이 없죠.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는 검찰이 따로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 5명은 민간업자들입니다. 민간업자들이 말하자면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나눠서 먹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적용된 부분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판은 엄연히 재판부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짓는 거는 추측이에요. 추측도 과도한 추측이다. 그런데 저는 한말씀 드리는 싶은 거는 검찰 자체가 이래서 해체 수순까지 가는구나. 선택적 반발을 하는 겁니다. 돌이켜봐서는 기소를 포기했을 때도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했나요? 검찰의 자존심을 짓누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4시간 동안 브리핑하면서 기소를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반발한 검사장이나 검찰이나 총장 있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중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시, 분, 일로 나눌 때 이걸 즉시항고를 포기할 때 누가 옷을 벗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 반발을 하는 걸 보고 검찰 조직이 계속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고 이게 관계돼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면죄를 해 주는 듯한 국민적인 법감정의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걸 타고 들어가서 그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저는 솔직히 과하게 얘기하면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른 조치를 했었을 수도 있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기만 하면 공소취소나 이런 걸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재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은 야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되, 과도한 추측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정권이 개입해서 항소 포기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만석 대행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장관의 의견이겠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권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전체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설계한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어서 1심 결과가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추징금 얘기인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7000억 넘는 돈이 어디에 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걸 범죄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7000억 넘는 돈이 과연 나중에 어디에 쓰일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이 재판에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데 배임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업자와 성남시 수뇌부에 속한 분들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 작아지고 2심 가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항소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재판에서 정말 사실에 맞는 증언을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간접적인 영향인지 직접적인 영향인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나게 확보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재판에. 그 점까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이 재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재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따로 진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다. 정권은 유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확정되지 않은 추측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줬다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전 장관은 그런 지시가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는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라는 점은 사실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남욱 변호사의 최근 진술이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과 민주당은남욱 변호사의 진술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됐다는 입장인데요.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성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인데.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이전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정진상의 뇌물 관련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남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을 구형받은 상태였는데 이번 1심 판결로 추징금 1011억 원 없어지고요. 징역이 7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뭔가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본인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의 말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존중해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야죠. 남욱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적어도 1심에서 저렇게 중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자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생각하고 정성호 장관은 2년 전에 민주당 의원일 때 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면회해서 거기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 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성호 현 장관은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떤 예단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이 확고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립돼 있다. 그것을 장관으로서 실현을 하고 있다. 이미 실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진술 자체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용주]
주어는 빠진 것 같아요. 민간업자들이나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이런 사건에 조작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성남시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조작된 것이다, 이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마치 전체의 대장동 사건을 잘못된 기소인 것처럼 하는데. 대장동 사건이 원래 검찰은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화천대유 돌이켜봤을 때는 거기에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 그런 부분들이 더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쪽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넘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백신 검사가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을 묶어 넣으면서 사건을 키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대장동 사건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바로잡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두고 한 전 대표는 오히려 항소 포기 시그널을 줘서 공범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남욱 변호사 과거엔검찰의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윤희석]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뀌었고요. 배임죄도 없애겠다는 말까지 하고 1심에서는 뇌물도 인정이 안 됐어요. 애초에 액수를 확정해야 규율이 되는 건데 액수 자체를 수익 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뇌물이 얼마큼 갔는지 알 수 없으니 그 부분 판단을 2심으로 넘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 지금 나온 상태보다 피고인들에게 나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여기서는 판단이. 그렇다면 남욱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내가 7년에 1000억 넘는 추징금을 구형받았었는데 이렇게 추징금도 없어지고 징역도 반 정도로 줄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를 완전히 본인 생각에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을 피고인들이 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기존에 했었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를 더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 검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범죄수익 환수 규모도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주장도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민주당 이성윤 의원 인터뷰 내용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 씨 주머니에 국민 돈을 찔러준 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배임액수 자체가 뻥튀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배임액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떼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473억인데, 1심에서. 이 상태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400억 넘는 돈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죄를 짓고 징역 8년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더 뭔가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옳을 텐데 자꾸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뻥튀기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들의 재판이 관련이 없다, 이 말을 허위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으면 왜 범죄자를 두둔하느냐, 이게 민주당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두고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일단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때문이니까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번 항소 포기 경위의 배경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합쳐서 다 같이 국정조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뻥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650억에서 480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으려고 검찰이 당시에 뻥튀기를 합니다. 이 손실 추징금액 자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하면서 원래는 LH 공공개발이었는데 새누리당이었던 의회에서 이거를 민간개발로 고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오면서 민관으로 해서 절반을 환수해 오는 것이죠. 그게 5300억이 터널이나 주변 도로로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왜 배임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어넣냐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적게 가져왔다예요. 왜 그것밖에 안 가져와? 나머지를 저쪽에 배불리게 해 준 게 아니냐, 이 논리로 대장동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뻥튀기가 됐던 것이고 추징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주진우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어서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지. 배임횡령 자체는 피해자가 있어서 이건 형사적으로 몰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민사로 해서 다퉈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성남시가 추징에 대해서 손해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소를 제기해서 환수조치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473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환수를 다퉈야 될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두는 것인데. 이게 마치 민간업자들에게 뭔가 여지를 줬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정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정치권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최근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다시 압수수색했는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선물한 것으로 밝혀진 가방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회적인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윤희석]
사회적 예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주는 거라고 했다 하더라도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당 대표로 뽑아준 사람은 당원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선거를 책임지고 선거 과정에서 일을 했었던 많은 캠프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지. 당대표는 임명하는 게 아닌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야 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런 해명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김기현 의원이 선거에 같이 나왔던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긴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주목되고 있죠?
[서용주]
5명 중에 5위였는지 6명 중 5위였는지 한참 밑에였고요. 유력하지 않다고 봤었는데 용산에서 개입하면서 유력해져버렸죠. 나경원 당시 의원 같은 경우 연판장 사태가 있어서 거의 물러난 상황까지 됐고 나머지도 용산에서 힘을 썼다는 것이었는데. 의아했죠. 이게 왜 당무에 용산에 개입하지 했는데 그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던 때라서 그냥 지나갔어요. 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줬느냐. 거기까지 사회적인 예의라고 했을 때 명품백만 줘야 되는데 편지를 썼잖아요.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이다. 그러면 그 덕분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외에도 뭐가 더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아요. 배우자가 그 정도 했으면 김기현 대표는 뭘 했을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사회적 예의로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아침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윤희석]
정당 해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표나 활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는 정당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헌재에. 그러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가 선을 넘는 발언을 상대 당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시는 것 저희 당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서 소장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당시 공당으로서의 전대 선거 개입 자체가 통일교 신자까지 연결돼서 했다면 이 또한 최근 내란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덧붙여서 정당 해산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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