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법, 정당방위"...국힘 "이 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

민주 "국정안정법, 정당방위"...국힘 "이 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

2025.11.03.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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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중지법 아닌 국정안정법"…여론전 강화
최고위 언급…"국정 운영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민주 "국정안정법 처리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
박수현 "도둑 설치는데 보고 있을 주인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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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국민의힘은 '유죄 자백법'으로 부른다고요?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정안정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NS에 지난 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고 적었습니다.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내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잠시 뒤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고삐를 당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같은 법을 놓고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죄라는 걸 자백하는 게 아니라면 법 추진을 멈추라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보다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기자]
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 척'을 해주며 'APEC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으로 한중 관계의 복원도 성과 중 하나로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딴지 걸기'를 그만 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겨냥해 실제 그렇게 처리한다면,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위헌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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