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헌법 가치 지킨 군인 7명 특별진급

비상계엄 당시 헌법 가치 지킨 군인 7명 특별진급

2025.10.31.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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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의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진급 대상자는 육군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계엄 당시 국민과의 무력 충돌을 회피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형기 중령과 수도방위사령부 강병국 상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킨 유공자들의 공적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별진급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년에서 3년 빨리 진급하게 됐다며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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