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병역면탈 실형 3%뿐"...솜방망이 처벌 이유는?

"최근 5년 병역면탈 실형 3%뿐"...솜방망이 처벌 이유는?

2025.10.26.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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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 면탈'을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사람 가운데, 단 3%만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범죄임에도 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대구에 사는 20대 A 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일도 하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며 11차례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또 정신불안과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수영장 강사로 근무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했다는 점이 양형 이유로 반영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A 씨처럼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372명.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인 척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체중조절, 문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18명만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7명, 전체의 3%뿐입니다.

이마저도 병역 면탈 시도자는 3명, 나머지 4명은 브로커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이처럼 낮은 건 수사과정에서 병역 면탈이라는 목적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초범인 경우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신설을 두 차례 건의했지만

다른 범죄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벌실태는) 국방병력이 급속히 줄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과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병역 면탈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 대법원이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 병역 면탈 범죄 입증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과 경찰청 등과의 협력은 물론, 의학 자문 등의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신소정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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