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성범죄자, 사면·복권돼도 공천 배제"

국민의힘 "아동·성범죄자, 사면·복권돼도 공천 배제"

2025.10.22.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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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조지연 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최고위에 건의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 후보 출마자에 대해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 조항으로 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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