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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다섯 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장악이자 온 국민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 매체나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이라며, 이는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현행법에도 처벌 조항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개정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김현지 실장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언론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언론을 상대로 고발을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는 순간 공정한 규제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 된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는 결국 신뢰까지 무너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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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현행법에도 처벌 조항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개정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김현지 실장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언론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언론을 상대로 고발을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는 순간 공정한 규제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 된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는 결국 신뢰까지 무너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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